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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국방부 행정해석

명예전역자의 장애보상금 지급여부

요지

「군인연금법」제31조 제1항 및 「동법 시행령」제67조 소정의 장애보상금은 군복무 중 질병에 걸리거나 부상으로 인하여 전역하는 군인에게 위자료 성격으로 지급하는 것으로 전역의 장소 형식에 관계없이 지급되는 것으로 해석됨. [[[FOOTNOTE]]]1[[[FOOTNOTE]]]

해석례 전문

가. 「군인연금법 시행령」제67조 소정의 장애보상금을 받기 위해 군인이 군복무 중 질병에 걸리거나 부상으로 인하여 전역하는 경우이면 족하므로, 전역절차에 있어 원 소속부대에서 전역하든, 군 병원에서 전역하든 전역 장소 또는 형식에 제한을 받지 않으며, 이러한 사유로 장애보상금 지급을 제한하는 것으로 해석한다면 이는 「군인연금법 시행령」제67조가 합리적인 근거없이 근거법률인 「군인연금법」제31조의재해보상금 중 장애보상금 지급대상자의 범위를 부당하게 축소한 것이 되어 모법에 위반됨. [[[FOOTNOTE]]]2[[[FOOTNOTE]]] 나. 국방부환자관리지침의 규정은 ‘단순한 행정절차를 규정한 내규’에 불과하여 일반 국민이나 법원에 대한 대외적 구속력이 없다고 판단됨. [[[FOOTNOTE]]]3[[[FOOTNOTE]]] 다. 명예전역수당과 장애보상금은 그 제도적 취지가 각각 달라 이들 각 요건에 해당되어 이중으로 지급된다하더라도 이를 부당하다할 수 없다고 판단됨.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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