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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적용대상구분변경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5-01422 국가유공자적용대상구분변경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문 ○ ○ 서울특별시 ○○구 ○○동 1145 ○○아파트 306-303호 (송달장소: 서울특별시 ○○구 ○○동 410-218 ○○빌라 302호) 피청구인 서울지방보훈청장 청구인이 2005. 1. 26.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5년도 제12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1985. 4. 17. 육군에 입대하여 복무중이던 1985. 10. 21. 비무장지대(DMZ)에서 작전 수행중 지뢰폭발사고로 부상을 입고 공상군경으로 등록된 자로서 2004. 8. 31. 공상군경에서 전상군경으로 적용대상변경을 신청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이 아닌 군인으로서의 평소 DMZ의 임무수행을 하다가 부상을 입었다는 이유로 2004. 11. 1.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적용대상구분변경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비무장지대에서의 임무수행은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에 해당하므로 청구인은 전상군경에 해당하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4호 및 제6호 나. 판 단 (1)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청구서, 답변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심의의결서, 확인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1985. 4. 2. 육군참모총장이 작성한 전공사상확인증에 의하면, 청구인은 1985. 4. 17. 입대하여 1985. 10. 21. DMZ 작전 임무수행시 지뢰폭발사고로 부상을 입었다고 되어 있으며, 전공사상구분은 "공상"으로 되어 있다. (나) 청구인의 신체검사표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4. 3. 29. 서울○○병원에서 "우 주관절 절단, 흉복부 다발성 이물"의 상이로 "2급502호"판정을 받았다. (다) 청구인이 2004. 8. 31. 전상군경으로 변경해 달라고 피청구인에게 신청을 하였고, 2004. 10. 14. ○○위원회는 청구인은 보병 제○○사단 전초 제○○중대 소속으로 복무시 DMZ 매복작전 중 지뢰 폭발사고로 부상을 입은 것이 확인되어 이는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이 아닌 평소 DMZ 임무수행에 해당하므로 공상군경요건을 전상군경요건으로 정정을 인정하지 아니한다고 심의ㆍ의결하였으며, 피청구인은 2004. 10. 25. 이를 청구인에게 통보하였다.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제4호 및 제6호의 규정에 의하면, 전상군경은 군인 또는 경찰공무원으로서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중 상이를 입고 전역 또는 퇴직한 자로서 그 상이정도가 국가보훈처장이 실시하는 신체검사에서 제6조의4의 규정에 의한 상이등급에 해당하는 신체의 장애를 입은 것으로 판정된 자라고 되어 있고, 공상군경은 군인 또는 경찰공무원으로서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중 상이(공무상의 질병을 포함한다)를 입고 전역 또는 퇴직한 자로서 그 상이정도가 국가보훈처장이 실시하는 신체검사에서 제6조의4의 규정에 의한 상이등급에 해당하는 신체의 장애를 입은 것으로 판정된 자로 되어 있는바, 청구인이 군 복무중이던 1985. 10. 21. 비무장지대(DMZ)에서 작전 수행중 지뢰폭발사고로 부상을 입었으므로 이는 전상이라고 주장하나, 비무장지대에서의 작전수행을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으로 볼 수 없어 청구인이 군인으로서의 직무수행중에 상이를 입었다는 이유로 청구인을 전상군경으로 인정하지 아니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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