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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국가유공자적용대상구분변경청구

요지

사 건 02-05817 국가유공자적용대상구분변경청구 청 구 인 김 ○ ○ 서울특별시 ○○구 ○○동 214-1 ○○빌라 A-302 피청구인 서울남부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2. 5. 16.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2년도 제33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1964. 11. 14. 육군에 입대하여 ○○사단 소속으로 월남에 파병되어 복무하던 중 1971. 4. 21. 포사격 검열을 하다가 “좌 이 중이염, 고막천공”의 상이를 입고 군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다는 이유로 1999. 6. 22.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부상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신청병명과 군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곤란하다는 이유로 1999. 10. 23.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을 하였고, 청구인이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하자 피청구인은 청구인에 대하여 2001. 8. 29. 상이등급구분신체검사를 실시한 후 7급 공상군경으로 등록하고 청구인에게 2001. 9. 5. 국가유공자결정통보(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육군에 입대하여 복무하다가 월남에 파병되어 작전참모부 장교로서 포사격을 검열하는 전투임무수행 중 고막이 파열되는 부상을 입었으며 이는 “전상”이 분명하고, 육군참모총장의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도 “전투중 부상”이라고 기재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이 “공상”으로 처리하는 직권남용을 하여 청구인에게 피해를 입혔고, 청구인이 적용대상구분변경신청서를 제출하였음에도 이를 받지 아니한 것처럼 하는 사무처리는 사법기관에서 조사를 하고 규명하여야 하며, 청구인의 상이를 “전상”으로 대상구분을 변경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본안전 항변)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하자 피청구인이 이를 공상으로 인정하고 상이등급구분신체검사를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 7급으로 판정됨에 따라 2001. 9. 5. 이를 청구인에게 통보하고, 2001. 9. 6. 대상구분이 “공상군경”으로 기재되어 있는 국가유공자증을 발급하였으므로 청구인은 2001. 9.에 전상군경이 아닌 공상군경으로 결정되었음을 알았을 것으로 추정할 수 있고, 설사 청구인의 주장대로 2002. 2. 5. 이 건처분이 있음을 알았다고 하더라도 행정심판을 제기할 것이 아니라 “적용대상구분변경신고서”를 제출한 후 그 결과에 따라 행정심판청구를 하여야 되는데 그러한 절차없이 한 이 건 청구는 부적법하므로 각하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본안에 대한 답변) 피청구인은 육군참모총장의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상의 상이연월일, 상이장소 및 상이원인란은 청구인의 진술을 토대로 작성하는 것일 뿐 청구인의 주장을 확인하는 것은 아니고, 서울행정법원의 판결문에 의하면, 청구인은 파월 전 ○○학교 장교교육과정 교육 중 수중낙하하는 과정에서 왼쪽 귀가 물에 심하게 충격되어 고막이 파열되었으며, 그 후 월남에서 포사격 검열시 포성으로 왼쪽 귀의 상태가 더욱 악화되었다고 되어 있고, 따라서 청구인이 상이처로 인정받은 “좌측 고막 천공”은 직무수행 중 입은 부상으로서 공상에 해당되므로 이 건 처분은 적법․타당하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청구의 행정심판 적격여부 가. 관계법령 행정심판법 제18조제1항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병적증명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심의의결서, 판결문, 신체검사표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병적증명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1964. 11. 14. 육군 소위로 임관되어 1982. 12. 31. 중령으로 퇴역하였으며, 1971. 3. 5.부터 1972. 4. 30.까지 파월된 것으로 되어 있다. (나) 육군참모총장의 1999. 8. 5.자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원상병명 및 상이원인은 “미상”으로 되어 있으며, 현상병명은 “만성 중이염(좌이) 술후상태”로 되어 있고, 입원기록이 없으며 현상병명과 군 공무와의 관련성에 대하여는 구체적인 입증이 불가능하다고 되어 있고, 2001. 2. 28.자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상이원인은 “전투중 부상”으로, 원상병명은 “좌이 중이염, 고막 천공”으로, 현상병명은 “만성 중이염(좌이) 술후상태”로 되어 있고, 상이경위에는 “1971. 5. 3. 월남에서 포사격 검열 등으로 좌측 귀 고막파열로 고름이 나와 귀국 후 미 ○○군 ○○병원에서 수술, 상기 원상병명으로 병상일지에 1970. 8. 10. 치료기록”이라고 되어 있다. (다) 보훈심사위원회는 1999. 8. 5. 육군본부에서 부상경위 및 병명확인이 불가능하다는 사유로 원상병명을 “미상”으로 통보한 점, 청구인의 주장 외에 부상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부상경위 및 병명확인이 불가능한 점 등으로 보아 청구인의 신청병명과 군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곤란하다는 이유로 청구인을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소정의 공상군경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심의․의결하였다. (라) 서울행정법원의 2001. 5. 16.자 판결문에 의하면, 청구인은 장교유격과정 교육 중 왼쪽 귀를 다쳐 귀 이식수술을 받은 이후 월남에 파병되어 제대로 치료를 받지 못함은 물론 포사격 검열에서 포성 등으로 왼쪽 귀의 상태가 악화되었으며, 현재 청구인의 청각장애 질환은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새로 얻었거나 기왕에 앓고 있던 것이 악화되었고, 퇴역한 후에도 후유증이 남아있는 것이라고 볼 수 있으므로 결국 위 청각장애 질환과 직무수행 사이에는 상당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아야 하므로 국가유공자등록을 거부한 처분은 위법하다고 되어 있다. (마) 서울△△병원의 2001. 8. 29.자 신체검사표에 의하면, 전공상 내용은 “공상”으로, 상이처는 “좌이중이염, 고막천공”으로 되어 있고, “좌측 고막 성형수술 후 상태 및 난청”이라는 이비인후과 전문의 소견에 따라 7급으로 판정된 것으로 되어 있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이 2001. 9. 5. 이를 청구인에게 통보하였다. (바) 청구인은 고엽제로 인한 “당뇨병”을 이유로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여 공상으로 인정받고 2002. 4. 3. 상이등급구분신체검사결과 7급 판정을 받았으나 청구인이 2002. 6. 10. 적용대상구분변경신고서(공상 → 전상)를 제출하여 2002. 7. 11. 전상으로 인정을 받았으며, 현재 청구인에 대한 국가유공자등록 전산입력사항을 보면, 훈격은 “전상”으로, 판정일자는 “2002. 4. 3.”로 되어 있다. (2) 살피건대, 행정심판법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심판청구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도록 되어 있는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청구인은 2001. 9. 6. 청구인에게 “공상군경”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국가유공자증을 교부하였고, 이에 대하여는 당사간에 다툼이 없으므로 청구인도 이때에 이 건 처분이 있음을 알았다고 할 것이며, 청구인은 2002. 5. 16.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인이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을 경과하여 제기되었음이 명백하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행정심판법 제18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제기된 부적법한 심판청구라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심판제기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심판청구라 할 것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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