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학습보조비과오급금 납부통지 취소청구
요지
사건명 국가유공자학습보조비과오급금 납부통지 취소청구 사건번호 2017-05544 재결일자 2017. 10. 27. 재결결과 기각 청구인은 1996. 2. 8. 육군에 입대하여 1997. 5. 30. 전역한 후, 1997. 7. 7.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하여 공상군경 6급1항으로 판정받은 자로서, 교육지원대상자에 해당되어 대학교 재학 중 피청구인으로부터 학습보조비 지원을 받았으나, ○○대학교(시간제)에 재학 중이던 2014년 1학기 및 2학기에 지급받은 학습보조비가 지급기간인 8학기를 초과하여 잘못 지급되었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2회에 걸쳐 청구인에게 교육지원대상자 학습보조비 과오급금 납부통지를 하였다. 청구인은 학습보조비에 대한 지급기간 기준이 4년제 대학 과정에 대하여 모두 합쳐서 8학기로 제한을 두어야 한다고 「교육지원업무 처리규정」에 명확하게 제시되어 있지 않으므로, 청구인이 재학 중인 각 대학별로 학습보조비가 적절하게 지급된바, 피청구인의 이 사건 통지는 위법 ·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살피건대 청구인은 학습보조비에 대한 지급기간 기준이 4년제 대학 과정에 대하여 모두 합쳐서 8학기로 제한을 두어야 한다고 이 사건 규정에 명확하게 제시되어 있지 않으므로,(생략) 피청구인이 이 사건 규정에 따라 청구인에게 지급한 2학기분의 학습보조비를 초과지급을 원인으로 환수하더라도 청구인의 재산권이 과도하게 침해된다거나 법률생활의 안정이 크게 훼손된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1996. 2. 8. 육군에 입대하여 1997. 5. 30. 전역한 후, 1997. 7. 7.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하여 2012. 12. 12. 공상군경 6급1항으로 판정받은 자로서, 교육지원대상자에 해당되어 대학교 재학 중 피청구인으로부터 학습보조비 지원을 받았으나, ○○○○○대학교(시간제)에 재학 중이던 2014년 1학기 및 2학기에 지급받은 학습보조비가 지급기간인 8학기를 초과하여 잘못 지급되었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2017. 1. 12. 및 2017. 2. 15. 청구인에게 교육지원대상자 학습보조비 과오급금 납부통지(이하 ‘이 사건 통지’ 라 한다)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학습보조비에 대한 지급기간 기준이 4년제 대학 과정에 대하여 모두 합쳐서 8학기로 제한을 두어야 한다고 「교육지원업무 처리규정」에 명확하게 제시되어 있지 않으므로, ○○대학교 및 ○○○○○대학교 등 각 대학별로 학습보조비가 적절하게 지급된바, 피청구인의 이 사건 통지는 위법 · 부당하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의 상급기관인 국가보훈처에서 피청구인을 상대로 실시한 2016년 정기적인 행정감사에서 청구인이 ○○○○○대학교(시간제)에 재학 중이던 2014년 1학기 및 2학기에 지급받은 학습보조비(230,000원)가 학습보조비 지급기간인 8학기를 초과하여 잘못 지급된 것이 확인되었으므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통지는 적법하다. 4. 관계법령 등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2조, 제22조의2, 제26조, 제75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별표7 교육지원업무 처리규정(국가보훈처훈령) 제20조, 제28조 5.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통합보훈정보서, 교육지원종합조회서, 이 사건 통지서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96. 2. 8. 육군에 입대하여 1997. 5. 30. 전역한 자로서, 1997. 7. 7.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하여 공상군경으로 인정받은 자로서, 6급1항으로 2012. 12. 12. 판정받았다. 나. 교육지원종합조회에 따르면, 청구인에 대한 학습보조비 지급 현황은 다음과 같다. <img src="/LSA/flDownload.do?flSeq=158125559"> - 다 음 - ┌──┬───────┬────────────┬─────┬─────┐ │번호│지급일자 │학 교 │학년·학기│지급액 │ │ │ │ │ │(단위:원) │ ├──┼───────┼────────────┼─────┼─────┤ │1 │2000. 4. 14. │○○대학교 │4학년1학기│99,500 │ ├──┼───────┼────────────┼─────┼─────┤ │2 │2000. 10. 13. │○○대학교 │4학년2학기│99,500 │ ├──┼───────┼────────────┼─────┼─────┤ │3 │2012. 3. 27. │○○○○○평생교육원 │1학년1학기│109,000 │ ├──┼───────┼────────────┼─────┼─────┤ │4 │2012. 4. 13. │○○○○○대학교(시간제)│1학년1학기│218,000 │ ├──┼───────┼────────────┼─────┼─────┤ │5 │2012. 10. 15. │○○○○○대학교(시간제)│1학년2학기│109,000 │ ├──┼───────┼────────────┼─────┼─────┤ │6 │2013. 4. 15. │○○○○○대학교(시간제)│1학년1학기│115,000 │ ├──┼───────┼────────────┼─────┼─────┤ │7 │2013. 10. 15. │○○○○○대학교(시간제)│1학년2학기│115,000 │ ├──┼───────┼────────────┼─────┼─────┤ │8 │2014. 4. 15. │○○○○○대학교(시간제)│1학년1학기│115,000 │ ├──┼───────┼────────────┼─────┼─────┤ │9 │2014. 10. 15. │○○○○○대학교(시간제)│1학년2학기│115,000 │ └──┴───────┴────────────┴─────┴─────┘ ※ 번호 4의 218,000원(109,000원 × 2회)은 2학기분 </img> 다. 피청구인이 2017. 1. 12.(1차) 및 2017. 2. 15.(2차) 청구인에게 한 이 사건 통지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 국가보훈처의 소속기관 정기감사 결과 교육지원대상자 학습보조비 지급기간인 8학기를 초과한 지급내역이 확인됨 - ○○○○○대학교(시간제)에 재학 중이던 2014년 1학기 및 2014년 2학기에 지급받은 학습보조비는 지급기간인 8학기를 초과하여 잘못 지급된 금액으로 국고로 반환되어야 함 ※ 2014. 4. 15. 학습보조비 지급액 115,000원 ※ 2014. 10. 15. 학습보조비 지급액 115,000원 ○ 처분내용 - 학습보조비 과오급금 230,000원 납부통지 ○ 법적근거 및 조문내용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5조 - 교육지원업무 처리규정 제28조(과오급금의 회수) 6.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의 내용 등 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유공자법’이라 한다) 제21조, 제22조, 제22조의2, 제26조 및 제75조,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를 종합해 보면, 국가보훈처장은 공상군경·전상군경 등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대학(산업대학·교육대학·전문대학·원격대학 및 기술대학을 포함한다. 이하 "대학"이라 한다)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학교, 「평생교육법」에 따라 학력이 인정되는 평생교육시설,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평가인정을 받은 학습과정을 운영하는 교육훈련기관에 재학 중인 사람에게 학습보조비를 지급할 수 있는데, 대학이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고등교육기관 및 학점이 인정되는 교육훈련기관은 23만 6천원(2013년 이전은 21만 8천원)이고, 학습보조비는 교육지원대상자나 그 보호자에게 4월 15일과 10월 15일 연 2회 지급하되 그 밖에 학습보조비 지급에 필요한 사항은 국가보훈처장이 정한다. 2) 국가보훈처훈령인 「교육지원업무 처리규정」(이하 ‘이 사건 규정’이라 한다) 제20조에 따르면, 교육지원대상자의 학습보조비 지급기간은 4년제 대학(과정)의 경우 8학기 이내이며, 학습보조비를 지급받았던 학년의 학기를 재이수하는 경우 학습보조비는 지급 기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지급한다. 나. 판단 청구인은 학습보조비에 대한 지급기간 기준이 4년제 대학 과정에 대하여 모두 합쳐서 8학기로 제한을 두어야 한다고 이 사건 규정에 명확하게 제시되어 있지 않으므로, ○○대학교 및 ○○○○○대학교 등 각 대학별로 학습보조비가 적절하게 지급되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국가유공자법 제26조제2항제2호에 따라 학습보조비의 지급액, 지급방법, 그 밖에 지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고, 국가유공자법 시행령 제43조제3항에 학습보조비 지급에 필요한 사항은 국가보훈처장이 정하도록 되어 있어 국가보훈처장이 이 사건 규정을 국가보훈처훈령으로 규정한 점, 학습보조비 지급은 국가유공자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상 규정된 여러 지원사항의 하나로 국가보훈처장이 국가유공자 등에게 주는 수익적 행위라고 할 것인바, 그 지원의 대상·지원기준 및 방법 등을 어떻게 정할 것인지에 관하여는 법령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행정청에게 폭넓은 재량이 있다고 할 것인 점, 수익적 행위인 학습보조비 지급의 기간을 규정하고 있는 이 사건 규정 제20조를 제한 없이 각 대학별로 8학기 이내 지급하는 것으로 해석하지 않고 대학과정 전체에 대해 8학기만 지급하는 것으로 해석한 것이 불합리하다고 하기 어려운 점, 행정행위를 한 처분청은 그 행위에 하자가 있는 경우에는 별도의 법적 근거가 없더라도 스스로 이를 취소할 수 있고, 수익적 행정처분은 이를 취소하여야 할 공익상의 필요와 그 취소로 인하여 당사자가 입게 될 기득권과 신뢰보호 및 법률생활 안정의 침해 등 불이익을 비교·교량한 후 공익상 필요가 그 취소로 인하여 당사자가 입게 될 불이익을 정당화할 만큼 강한 경우에 취소할 수 있는데(대법원 2006. 5. 25. 선고 2003두4669 판결 참조), 피청구인이 이 사건 규정에 따라 청구인에게 지급한 2학기분의 학습보조비를 초과지급을 원인으로 환수하더라도 청구인의 재산권이 과도하게 침해된다거나 법률생활의 안정이 크게 훼손된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7.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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