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장학금 지급 거부결정 무효확인청구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청구 외 김◯◯의 부(父)이고, 청구 외 김◯◯가 2019. 2. 22. 피청구인에게 2019년도 1학기분 국가장학금을 신청하자, 피청구인은 2019. 4. 17. 청구 외 김◯◯에게 소득 8분위 이하 저소득층만 가능하다는 이유로 국가장학금 지급 거절결정(이하 ‘이 사건 결정’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의 둘째 자녀의 소득산정 기준 월인 2018년 11월의 국민건강보험료 산정점수보다 셋째 자녀인 청구 외 김◯◯의 소득산정 기준 월인 2019년 2월 국민건강보험료 산정점수가 낮음에도 소득분위가 9분위로 올라간 것은 행정절차상 소득분위 산정의 오판이므로 국가장학금 탈락에서 구제하여야 한다. 3. 관계법령 행정심판법 제13조 4. 이 사건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 「행정심판법」제13조제1항에 따르면, 무효등확인심판은 처분의 효력 유무 또는 존재 여부의 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가 청구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행정처분의 직접 상대방이 아닌 제3자라 하더라도 당해 행정처분으로 인하여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을 침해당한 경우에는 그 처분의 취소나 처분의 효력 유무 등을 구하는 행정심판을 제기하여 그 당부의 판단을 받을 자격이 있으며, 여기에서 말하는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은 당해 처분의 근거 법규 및 관련 법규에 의하여 보호되는 개별적·직접적·구체적인 이익을 말한다(대법원 2007. 12. 27. 선고 2005두9651 판결 참조)고 할 것인바, 이 사건 결정의 법률적 효력은 국가장학금을 신청한 청구 외 김◯◯에게 귀속되는 것이고, 청구인은 비록 청구 외 김◯◯의 부라고 하더라도 이 사건 결정에 따른 간접적이거나 사실적인 이해관계를 가지는 사람에 불과하므로 이 사건 결정으로 인해 청구인의 법률상의 권리 또는 이익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청구인은 이 사건 결정의 무효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인 적격이 없는 자가 제기한 부적법한 청구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심판청구요건을 갖추지 못한 부적법한 청구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연관 문서
dec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