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장학금 탈락 취소청구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대학생 조○○의 모친으로서, 조○○는 2020. 8. 24. 피청구인에게 2020년 2학기 국가장학금 신청을 하였으나 관련 서류(구제신청서) 미제출로 국가장학금 심사에서 탈락하였고, 이에 청구인은 상담센터를 통하여 이의신청을 하였으며, 이후 청구인은 피청구인의 국가장학금 탈락 처분을 취소하고 재심사를 해달라는 취지의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이 사건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 가. 「행정심판법」 제13조제1항에 따르면, 취소심판은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가 청구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바, 처분의 상대방이 아닌 제3자라 하더라도 그 처분으로 인하여 법률상 이익을 침해당한 경우에는 행정심판으로 이를 다툴 수 있는 자격이 있다고 할 것이나, 이 경우의 ‘법률상 이익’이라 함은 해당 처분의 근거 법률에 의하여 보호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이익을 말하므로, 제3자가 해당 처분과 관련하여 간접적이거나 사실적ㆍ경제적인 이해관계를 가지는데 불과한 경우에는 여기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0. 4. 25. 선고 98두7923 판결 참조). 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아들인 조○○에게 국가장학금 탈락 처분을 하였고, 이 사건 처분의 효력은 그 상대방인 청구인의 아들에게 귀속되는 것이지 제3자인 청구인에게 그 법률상 효력이 미친다고 볼 수 없으며, 설령 청구인이 이 사건 처분과 관련하여 간접적이거나 사실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하여 청구인의 법률상 이익이 침해되었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인 적격이 없는 자가 제기한 부적법한 청구이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심판청구요건을 갖추지 못한 부적법한 청구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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