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지원맞춤훈련계획승인거부처분취소청구등
요지
사 건 02-07732 국가지원맞춤훈련계획승인거부처분취소청구등 청 구 인 ○ ○ ○(○○간호조무사학원 대표) 경기도 ○○시 ○○구 ○○동 4615-1 피청구인 성남지방노동사무소장 청구인이 2002. 7. 18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3년도 제1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2000. 3. 6. 피청구인에 대하여 맞춤훈련계획승인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맞춤훈련 대상자가 신규 미취업자인 경우의 훈련비 지원 재원은 고용보험기금이 아닌 일반회계 예산인데 피청구인에게는 확보된 일반회계 예산이 없어 청구인의 신청을 승인할 수 없고, 청구인이 굳이 맞춤훈련을 실시하여야 할 형편이라면 훈련대상자를 신규미취업자가 아닌 실직자로 하여 다시 신청하라는 이유로 2000. 3. 17. 청구인에 대하여 맞춤훈련계획불승인통보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 및 고용정책기본법에 의하여 고용촉진훈련실시기관으로 지정받아 직업능력개발(고용촉진)훈련과 실업자재취직훈련을 수행하는 직업훈련기관을 운영하는 자로서, 훈련개시 14일전에 피청구인에게 맞춤훈련계획승인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경인지방노동청장의 지침에 따르지 않고 반려처분을 하였는 바, 경인지방노동청장의 지침에 의하면 맞춤훈련교육대상자는 만 15세 이상부터 65세 미만인 자로서 지방노동관서에 구직등록한 실업자로 되어 있어 이 건 처분은 행정명령에 위반한 점을 고려할 때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하고, 따라서 피청구인은 훈련수료생 27명에 대한 맞춤교육훈련지원비 3,302만 2,080원(15만 2,880원 × 27명 × 8월), 맞춤교육훈련생교통비보조금 972만원(3만원 × 27명 × 12월), 합계 4,274만 2,080원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가. 본안전 항변 청구인의 2000. 3. 6.자 신청에 대하여 피청구인이 불승인통보를 한 날은 2000. 3. 17.이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이 도과하였음이 명백하고, 신규미취업자가 아닌 실업자를 훈련생으로 하여 신청을 하라는 것은 행정지도사항으로서 처분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각하되어야 한다. 나. 본안에 대한 답변 신규미취업자를 훈련생으로 하는 실업자취업훈련은 피청구인에게 배정된 일반회계예산의 범위내에서 승인할 수 있는 사항이므로 청구취지 1은 이유없다 할 것이고, 청구취지 2의 경우에도 위에서 본 것처럼 피청구인의 훈련계획불승인통보가 위법하지 아니하므로 피청구인에게 지급의무가 존재하지 않는다 할 것이다. 4. 이 건 청구의 행정심판적격 여부 가. 관계법령 행정심판법 제3조제1항, 제18조제3항 및 제6항 나. 판 단 (1) 제출된 자료와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이 2000. 3. 6. 피청구인에 대하여 맞춤훈련계획승인신청을 한 사실, 피청구인이 2000. 3. 17. 청구인에 대하여 맞춤훈련계획불승인통보서를 발송하였으나 행정심판에 대한 고지는 하지 아니한 사실, 청구인이 2000. 4. 8. 피청구인에 대하여 한 맞춤훈련에 관한 노동부 예산신청의 건에 의하면 청구인이 위 맞춤훈련계획불승인통보서를 받았다고 기재되어 있는 사실(수령일은 기재되어 있지 않음), 청구인이 행정심판청구서에 처분이 있음을 안 날을 기재하지 아니하였으나 위 통보서를 첨부한 사실, 청구인이 2002. 7. 18. 행정심판을 청구한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2) 청구취지 1에 대하여 살펴보면, 행정심판법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심판청구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고, 동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면 “심판청구는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180일이 경과하면 제기하지 못한다.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되어 있으며, 동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면 행정청이 심판청구기간을 알리지 아니한 때에는 제3항의 기간내에 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이 사건의 경우, 피청구인이 이 건 처분시 청구인에게 심판청구기간을 고지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심판청구기간과 관련하여 청구인의 경우는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180일이내에 행정심판을 제기하도록 한 행정심판법 제18조제3항 및 제6항의 규정을 적용하여야 할 것이고, 한편 청구인이 2000. 4. 8. 피청구인에 대하여 한 맞춤훈련에 관한 노동부 예산신청의 건에 의하면 청구인이 위 맞춤훈련계획불승인통보서를 받았다고 기재되어 있는 사실(수령일은 기재되어 있지 않음)에 비추어 볼 때 늦어도 2000. 4. 8.에는 청구인에게 위 통보서가 전달되었다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이 건 심판청구는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180일이 경과하여 제기되었음이 명백하고, 달리 청구인이 18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제기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만한 자료도 없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행정심판법 제18조의 규정을 위반한 부적법한 청구라 할 것이다. (3) 청구취지 2에 대하여 살펴보면, 행정심판법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행정심판은 행정청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제기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 바, 피청구인에게 맞춤교육훈련지원비 및 맞춤교육훈련생교통비보조금의 지급의무가 있는지의 여부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청구인이 피청구인에게 위 지원비나 보조금의 지급신청을 한 사실이 없어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피청구인의 거부처분이나 부작위가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사항을 대상으로 하여 제기된 부적법한 청구라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심판제기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심판청구라 할 것이므로 이를 모두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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