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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국가지정문화유산 현상변경허가 거부처분 취소청구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가. A는 B군 C번지에 태양광발전소 설치를 위하여 2025. 5. 13. 피청구인에게 B군 D번지 일원에 소재한 E고분군에 대하여 국가지정문화유산 현상변경허가를 신청하였고, 피청구인은 2025. 6. 16. 문화유산 주변 역사문화환경이 저해된다며 E고분군에 대한 현상변경허가를 거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한 후, B군수를 통해 2025. 6. 23. 이 사건 처분을 A에게 통지하였다. 나. 청구인은 2025. 7. 8. 피청구인이 A에게 한 이 사건 처분에 대하여 행정심판을 청구하였다. 2. 이 사건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 가. 관계법령의 내용 「행정심판법」 제5조제1호, 제13조제1항에 따르면 취소심판은 행정청의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취소하거나 변경하는 심판으로서,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가 청구할 수 있다. 나. 판단 처분의 직접 상대방이 아닌 제3자라 하더라도 해당 처분의 근거 법규 또는 관련 법규에 의하여 개별적·직접적·구체적으로 보호되는 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인정되나, 제3자가 해당 처분과 간접적·사실적·경제적인 이해관계를 가지는 데 불과한 경우에는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인정되지 않는다(대법원 2021. 2. 4. 선고 2020두48772 판결 참조). 살피건대, 이 사건 처분의 상대방은 청구인이 아닌 A이고, 청구인은 이 사건 처분의 직접 상대방이 아니므로 이 사건 처분의 법적 효력은 A에게 귀속되는 것이며,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하여 청구인에게 손해가 발생한다고 하더라도 이는 간접적이거나 사실적·경제적 이해관계를 가지는 것에 불과하므로, 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부적법하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심판청구요건을 갖추지 못한 부적법한 청구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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