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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국방부 행정해석

명예전역전 사망자에 대한 명예전역수당지급여부

요지

군인의 명예전역 관련 규정으로는 군인사법 제53조의 2, 군인명예전역수당지급규정(2001. 3. 27 대통령령 제17158호), 명예전역수당지급업무처리지침(1995. 9. 7 인관33145-1378)이 있음. 질의사안과 같이 명예전역을 신청하고 심사 전에 사망한 경우에도 명예전역수당을 지급할 수 있는지가 문제되는바, 군인명예전역수당지급규정이나 명예전역수당지급업무처리지침에서는 이에 관하여 명확히 규정하고 있지 않음. 그런데, 명예전역수당지급업무처리지침 제1조 가항에서는 “수당지급신청자는 명예전역 희망일 현재 군인명예전역수당 지급규정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이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동 지침 제10조에서는 “수당지급대상자로 결정되어 전역원을 제출한 자가 수당지급일 이전 원에 의한 전역 등으로 지급규정 제2조에서 정한 자 이외의 신분으로 변동된 자는 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여 수당지급대상자를 한정하고 있는바, 질의사안과 같이 현역 복무 중 사망한 경우에는 군인사법 제40조에 의하여 제적처리될 것이므로 수당지급대상자가 될 수 없다고 볼 여지가 있음. 반면, 동 지침 제6조에서는 “수당지급 심사는 수당지급 신청기간 중 신청한 자를 대상으로 하되 수당지급 수혜기간 이내에 국방부 산하기관 채용예정자는 심사대상에서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사망을 심사제외사유로 명시하지 않고 있으므로 동조의 문언상 사망한 경우도 심사대상에 포함된다고 볼 여지가 있음. 또한 신청 당시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사망으로 인하여 신청의 효력이 당연 무효로 된다고 보기도 어려우며, 유족 등에게 수당을 지급받을 권리가 상속될 수 있음을 비추어 볼 때, 사망한 경우라도 심사대상에 포함시킬 필요성이 있다고 할 것임. 결론적으로 사망자를 지급대상으로 포함시키더라도 군인사법이나 군인명예전역수당지급규정을 위반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고, 또한 지급대상으로 포함시킬 정책적 필요성과 타당성은 인정된다고 할 것임. 다만, 현행 국방부 지침상으로는 사망자가 지급대상이 되는지 여부가 명백하지 않으므로 이를 개정,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됨. 참고적으로 국가공무원명예퇴직수당등지급업무처리지침(1998. 3. 10 행정자치부예규 제1호)은 이와 같은 경우 명문으로 심사대상에 포함시키고 있음.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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