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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국방부 행정해석

명예전역 후 장애보상금 지급청구

해석례 전문

군인연금법 제31조제1항은 “군인이 질병에 걸리거나 부상을 당하거나 또는 사망한 경우에는 재해보상금을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동조 제2항은 “제1항의 재해보상금의 액과 그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였음. 이에 따라 군인연금법시행령 제67조제1항은 “장애보상금은 군복무 중 질병에 걸리거나 부상으로 인하여 군병원에서 전역하는 군인에게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신체장애등급에 따라 지급하되, 그 지급액은 다음과 같다”고 규정하였음. 위 시행령 제67조의 의미에 대하여 대법원 2006.10.12.선고 2006두9023판결은 “군인연금법시행령 제67조에 정한 장애보상금은 군복무 중 질병에 걸리거나 부상으로 인하여 전역하는 군인에게 위자료 성격의 금원으로 지급하는 것이지 그 전역이 의병전역(군인사법 제37조제1항제1호에 의해 ‘심신장애로 인하여 현역복무에 부적합한 자’를 본인의 원에 의하지 아니하고 각군 전역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현역에서 전역시키는 것)의 형식을 갖춘 경우에만 지급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하며, 의병전역을 하지 않고 명예전역한 군인이 전역 후 군병원 의무심사에서 신체장애등급 1급 판정을 받은 경우 군인사법시행령 제67조에 정한 장애보상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고 판시한 바 있음. 위 대법원 판결의 취지에 비추어 사안의 경우 A는 장애보상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고 사료됨 [[[FOOTNOTE]]]1[[[FOOTNOT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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