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국방부 행정해석
명예진급제도를 국방부지침으로 중지할 수 있는지 여부
요지
군인사법은 제24조의3 제1항에서 “복무 중 공적이 특히 현저한 자가 제53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명예전역하는 때에는 명예진급을 시킬 수 있다.”고 규정하여 명예진급 시행여부를 국방부장관의 재량사항으로 두고 있음. 그러나 명예진급의 시행여부와 달리 문제되고 있는 중단여부를 결정함에 있어서는 명예진급이 계속될 것을 신뢰하고 명예진급을 희망하는 사람들의 이익에 대한 고려가 있어야 함. 따라서 국방부장관은 명예진급의 중단으로 얻을 수 있는 이익과 명예진급이 중단됨으로써 명예진급 희망자들 받을 수 있는 불이익을 비교형량하여 그 중단여부 및 명예진급 희망자들의 불이익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 등을 강구하여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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