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국방부 행정해석
모집에 의한 현역입영통지서를 받고도 입영하지 아니한 자에 대한 고발권 행사 여부
요지
모집에 의한 현역입영통지서를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을 기피하면 고발하는 것이 타당함 병역법시행령 제165조 제1항 단서는 지원에 의하여 현역선발통지서를 받은 사람이 입영을 기피한 때에는 해당 참모총장 또는 병무청장이 고발하도록 정하고 있는 바, 그 요건을 분설하면 다음과 같음. 첫째, 병역의무의 발생사실과 입영일자 및 입영장소와 입영기피시 처벌된다는 내용이 포함된 통지서를 받아야 함(대법원 98도3138 판결). 둘째, 입영을 기피하여야 하는데, 이는 객관적으로는 통지서상의 입영일자에 입영장소에 들어오지 아니하여야 하고, 주관적으로는 기피 의사가 있어야 하는 것을 말함. 참고로 위 판례에서는 구체적으로 부과된 내용과 다른 내용의 병역의무를 이행할 의사가 있다고 하여 고의가 없는 것은 아니라고 판시하고 있음. 마지막으로, 위 두 요건외에 제165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지방병무청장 또는 지방행정관서의 장이 징집을 기피한 사람을 고발하기 위한 “정당한 사유없이”라는 요건은 단서의 경우에도 적용되는 것이므로 입영을 기피한 것에 대한 정당한 사유가 없어야 하는 바, 정당한 사유의 유무는 병역법시행령 제129조 제1항(입영기일등의 연기)에서 정한 사유 등을 참조할 수 있고, 동항 제8호에는 기타 부득이한 사유를 인정하고 있으므로 일률적으로 정할 것이 아니라 고발주체가 구체적 사안에 따라 판단할 사항이라고 사료됨.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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