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관후보생의 전역처분
요지
사관학교 등에서 퇴교되는 경우 ‘질병 이외의 사유로 퇴교된 때(-현역 부사관 또는 현역병으로 복무하지 못하고-)에 한하여’ 해당 지방병무청장이 병역처분권을 가지고 그 외에는 모두 각군 참모총장이 병역처분권을 가진다고 판단됨.
해석례 전문
무관후보생이 심신장애로 인하여 전역하게 될 경우 그 전역기준은 두가지로 구분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첫째 무관후보생을 무관후보생 신분에서 분리시키는 것과 둘째 분리 후 병역처분을 변경하기 위한 것으로 구분됩니다. [[[FOOTNOTE]]]1[[[FOOTNOTE]]] 귀 부서의 질의내용은 후자와 관련된 것으로 이 경우에는 퇴교전의 신분에 따라 병역처분의 변경하기 위한 절차가 달라진다고 판단됩니다. 심신장애로 인하여 현역복무에 부적합하는 자는 군인사법 제37조 제1항 제1호 및 동법 시행령 제48조에 위임을 받아 동법 시행규칙 제46조에서 적용범위를 제53조에서 전역 등의 기준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동법 시행규칙 제46조는 법 제37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심신장애로 인한 현역복무 부적합 사유로 전역시킬 수 있는 자의 범위에 현역의 장교……부사관 및 무관후보생으로 한다고 규정하여 각군 참모총장이 무관후보생이 심신장애 전역을 할 수 있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병역법 시행령 제30조 제1항은 사관학교등에서 퇴교된 사람의 처리에 관하여 사관학교ㆍ육군3사관학교 기타 현역의 무관후보생 교육기관에서 교육을 받던 사람이 퇴교된 때에는 입교하기 전의 신분으로 복귀되고 동법 시행령 제3항은 현역의 무관후보생교육기관의 장은 퇴교자의 명단과 병적기록표를 지체없이 병적관리기관에 송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때 해당 지방병무청장은 당사자에 대한 병적관리를 하여 입영 여부를 판단하고 있습니다. 일견 두 법은 서로 모순된 규정처럼 보입니다. 그렇다면 군인사법과 병역법과의 관계를 살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병역법 제4조는 징집 또는 소집되거나 지원에 의하여 입영한 사람의 복무등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군인사법을 적용한다고 규정하여 군인사법은 병역법의 특별법의 관계에 있다할 것입니다. 따라서 충돌되는 경우 군인사법이 우선적으로 적용되어야 합니다. 한편 병역법 시행령 제30조 제2항은 일반적인 경우는 아니지만 특수사관후보생의 경우를 들면서 퇴교사유를 ①질병에 의한 경우 즉 심신장애로 인한 경우와 ②교육성적 저조 등 기타의 사유로 인한 경우로 구분하면서 교육기관에서 교육을 받던 중 ‘질병이 아닌 사유’로 퇴교된 사람은 의무ㆍ법무ㆍ군종 또는 수의장교의 병적편입대상에서 제적한 후 현역병입영대상자 또는 공익근무요원소집대상자로 관리한다고 규정하여 이 경우에는 해당 지방병무청장이 그 병적을 관리하여 병역처분을 하게 하고 있습니다. 또한 병역법 시행령 제30조 제4항은 각군 참모총장은 사관학교 또는 육군3사관학교에서 1년이상의 교육을 마치고 퇴교된 사람에 대하여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본인의 원에 의하여 현역의 부사관으로 임용하거나, 징병검사를 하지 아니하고 현역병으로 복무하게 할 수 있고 동법 시행령 제5항은 . 부사관 또는 현역병으로 입영시킨 때에는 이를 해당 지방병무청장에게 통보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각군 참모총장이 해당자에 대한 병역처분권을 가진다고 할 것입니다. 한편 병역법 시행령 제30조상의 ‘입교전의 신분으로 복귀한다’의 의미에 관하여 살펴보면 ①입교전의 신분이 현역의 병이나 부사관의 경우 무관후보생에서 원신분과 원소속대로 복귀하게 되어 현역의 심신장애 전역절차를 밟게 되고(군인사법 제37조 제1항 제1호) 이에 따라 병역처분을 하게 되고 이 경우 각군 참모총장의 권한에 속하여 심신장애(공상 또는 비공상)사유로 제2국민역 또는 예비역으로 처분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또한 ②입교전의 신분이 민간인 경우에는 병역법 시행령 제30조 제4항과 5항은 각군 참모총장은 사관학교 또는 육군3사관학교에서 1년이상 교육을 마치고 퇴교된 사람에 대하여 본인의 원에 의하여 현역의 부사관으로 임용하거나 현역병으로 복무하게 할 수 있고 이 경우 이러한 사실을 지방병무청장에게 통보하도록 하고 있고, 육군을 중심으로 살펴보면 ‘육규 107 인력획득 및 임관규정’에 의하여 부사관후보생의 경우 민간모집의 경우 동규정 제70조 제9항에서 부사관후보생으로 육군부사관학교 교육 중 퇴교된 자는 군인화 교육과정 5주를 인정하여 본인 의사에 따라 병 복무를 희망하는 자는 신병 기초훈련 과정을 면제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는 바 이 경우에는 각군 참모총장은 퇴교자에 대하여 일정한 병역처분을 내릴 수 있다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결국 사관학교 등에서의 퇴교된 자에 대하여 각군 참모총장과 해당 지방병무청장이 퇴교사유 및 입교전의 신분에 따라 병역처분권을 가진다고 볼 것입니다. 즉, 사관학교 등에서 ‘질병 이외의 사유로 현역 부사관 또는 현역병으로 복무하지 못하고 퇴교된 경우에 한하여’ 해당 지방병무청장이 병역처분권을 가지고 그 외에는 모두 각군 참모총장이 병역처분권을 가진다고 판단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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