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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국방부 행정해석

무단국외여행자 징계

요지

「사적 국외여행에 관한 훈령」 제11조와 같이 “징계위원회에 회부한다.”는 규정의 경우 징계권자는 해당 군인 또는 군무원에 대하여 징계조사 등의 징계절차를 개시하여야 한다는 의미로 보이며, 해당 사안에 대하여 징계위원 회에 징계의결을 요구할 것인가에 관하여는 징계권자가 조사결과에 따라 구체적인 행위가 징계사유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여 결정할 수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임.

해석례 전문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시행령」제15조는 지휘관이 공무 외의 목적으로 국외여행 또는 국외체류를 승인할 수 있는 사유를 정하여두고 있음. 공무외의 국외여행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사적 국외여행에 관한 훈령」은 군인 및 군무원이 국외여행을 가고자 하는 경우 허가권자의 허가를 받아 나가도록 하면서, 제11조는 훈령 상의 허가절차를 거치지 않고 무단으로 사적 국외여행을 실시한 경우에는 “소속기관(부대) 징계위원회에 회부한다.”는 규정을 두고 있음. 「사적 국외여행에 관한 훈령」에서 사적 국외여행 시에 허가를 받도록 하고 이를 지키지 않은 경우 징계위원회에 회부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은 군인 및 군무원의 경우 직무의 특성상 비상상황 등의 발생 시 부대에 복귀할 수 있도록 하여 군인 또는 군무원 신분으로서 그 책임과 역할을 수행함에 지장이 없도록 국외여행을 사전 통제하기 위한 것으로 보임. 한편, 「군인징계령」제7조에서 정하고 있는 징계의결등의 요구절차에 따르면 「군인징계령」제7조는 징계권자는 비위행위자의 비행사실을 통보받거나 발견한 경우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지를 조사하여야 하고, 이와 같은 조사결과 비위 사실이 징계사유에 해당하거나, 「감사원법」 제32조에 따라 감사원으로부터 징계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징계위원회에 징계의결등을 요구하여야 하는 것 으로 규정하고 있음. 이러한 징계절차를 구체화하고 있는 「국방부 군인ㆍ 군무원 징계업무처리 훈령」도 제11조에서 비행사실이 통보되거나 발견되면 징계권자는 징계업무담당자등을 통하여 비행사실이 징계사유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조사를 하고 이러한 조사결과 비행사실이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인정한 때에는 징계의결을 요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면서, 제2장에서는 청렴의무위 반사건, 음주운전 사건, 성폭력등 사건의 경우에는 정당한 이유가 없는 한 징계의결요구를 하도록 하고 있음. 질의사안은 위와 같은 「사적 국외여행에 관한 훈령」 제11조의 “징계위원 회에 회부한다.”의 의미를 징계권자로 하여금 반드시 징계의결요구를 하도록 하는 의무를 부여하는 것으로 볼 것인가에 관한 것으로 보임. 위와 같은 군인의 징계에 관한 규정들을 종합해 보면, 징계위원회에서 징계여부 및 징계양정을 결정하기 위해서는 징계권자의 징계의결 요구가 있어야 하며, 이러한 징계의결 요구권을 갖는 징계권자에게는 구체적인 사실 관계의 내용과 그에 대한 법적 평가, 징계의 필요성이나 적절성 등을 고려하여 구체적인 행위가 징계사유에 해당하는지에 대하여 판단할 재량이 있다고 할 것이나,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징계위원회에 징계를 요구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임. 또한, 「군인징계령」제7조제3항의 감사원으로 부터 징계 요구가 있는 경우 “징계위원회에 징계의결 등을 요구하여야 한다.”는 규정을 두어 징계의결 요구에 대한 의무를 명확히 하고 있는 것과 달리 「사적 국외여행에 관한 훈령」제11조는 이러한 징계의결 요구에 대한 의무조항을 두고 있지 않음. 이러한 점에서 볼 때, 「군인징계령」등 관련규정에서 징계권자에게 부여한 징계사유에 해당하는가에 대한 판단재량이 과도하게 축소될 수 있는 문제점이 있으므로 “징계위원회에 회부한다.”는 규정을 징계권자로 하여금 반드시 징계의결을 요구하도록 하는 의무를 부여하는 것으로 보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따라서 「사적 국외여행에 관한 훈령」 제11조와 같이 “징계위원회에 회부 한다.”는 규정의 경우 징계권자는 해당 군인 또는 군무원에 대하여 징계조사 등의 징계절차를 개시하여야 한다는 의미로 보이며, 해당사안에 대하여 징계 위원회에 징계의결을 요구할 것인가에 관하여는 징계권자가 조사결과에 따라 구체적인 행위가 징계사유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여 결정할 수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임.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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