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의료기관의 의료인이 국군 외상센터의 장이 될 수 있는지
해석례 전문
① 국군조직법 제2조 제3항에 따르면 군사상 필요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휘·감독하에 합동부대와 그 밖에 필요한 기관을 둘 수 있다고 규정하고, 국방조직 및 정원에 관한 통칙 제5조 제1항 제1호에 따르면 국방부 장관의 지휘·감독을 받는 합동부대와 그 밖에 필요한 기관은 법률 또 는 대통령령으로 설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며, 이에 따라 제정된 국군의무사 령부령 제6조 제2항은 국군의무사령부 소속으로 각 군 환자, 의무요원의 교 육, 의무보급, 병리시험 및 그 밖에 위생에 관한 사항을 관장하는 병원을 둘 수 있다고 규정하는바, 위 규정에 따라 국군의무사령부 소속으로 국군수도병 원이 설치된 것이라 보여지는 점[[[FOOTNOTE]]]1[[[FOOTNOTE]]], ② 국군수도병원은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라 제정된 군 책임운영기관의 지정·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 항에 따라 군 책임운영기관으로 지정된 기관으로서, 국군수도병원은 군 책임 운영기관의 지정·운영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에 따라 국방부 장관이 부여 한 사업목표를 달성하는 데 필요한 운영의 독립성과 자율성이 보장되는 기관 으로 판단되는 점, ③ 군 책임운영기관의 지정·운영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1 항에 따르면 군 책임운영기관에는 국군조직법 제15조에 따라 소속 기관을 둘 수 있고, 같은 조 제2항에 따르면 소속 기관 및 하부조직의 설치와 분장 사무 는 기본운영규정으로 정한다고 하는바, 군 책임운영기관인 국군수도병원의 소 속 기관 또는 하부조직으로 국군 외상센터를 설치한 것이라 보여지는 점, ④ 군 책임운영기관의 지정·운영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르면 군 책임운영기관 에 두는 기관별 군인 및 군무원의 총 정원 한도는 국방부 장관이 정하고 군 인의 병과별·계급별 및 군무원의 종류별·직급별 정원은 기본운영규정으로 정 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법 제17조 제1항에 따르면 업무의 성질상 필요한 경우 에는 군 책임운영기관과 그 소속 기관의 하부조직 및 소속 기관의 장은 각각 임기제일반군무원으로 보할 수 있다고 규정하는바, 군 책임운영기관의 총 정 원 한도에 관하여 (위와 같이) 별도로 규정을 두고 있는 취지, 위 법 제16조 와 제17조의 조문 체계를 고려할 때, 원칙적으로 군 책임운영기관인 국군수도 병원에는 군인과 군무원을 두고 예외적으로 업무의 성질상 필요한 경우 국군 수도병원과 그 소속 기관의 장은 각각 임기제일반군무원으로 보할 수 있는 것으로 보여지는 점, ⑤ (일반법) 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제 15조 제1항에서도 소속책임운영기관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 속 기관을 둘 수 있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법 제16조에서는 소속책임운영기관 에 두는 공무원의 총 정원 한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법 제17조 제1항에서 업무의 성질상 필요한 경우에는 소속책임운영기관과 그 소 속 기관의 장 및 하부조직은 각각 국가공무원법 제26조의5에 따른 임기제공 무원으로 임명할 수 있으며, 같은 조 제2항에서는 소속책임운영기관은 대통령 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원의 일부를 국가공무원법 제26조의5에 따른 임 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는바, 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령상으로도 소속책임운영기관의 소속 기관에 공무원이 아닌 민간인을 둘 수 있다는 규정을 찾아볼 수 없는 점, ⑥ (일반 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 에 관한 법률에 따라) 타 국가기관도 직제에 명시된 조직에 민간인이 아닌 공무원 신분으로 보직하고 있으며, 만일 민간인 신분으로 공무를 수행하게 할 경우 공무원과 동일하게 국가공무원법상의 특별한 의무(성실·복종·직장이탈금 지·종교중립·비밀업무·영리행위 및 겸직금지 의무)를 부담시킬 필요가 있다는 국군조직법 소관부서의 견해(국방부 조직총괄담당관-4253, 2020. 11. 13.)가 있 는 점, ⑦ 현행 국군조직법 및 국방조직 및 정원에 관한 통칙에 따라 국군의 무사령부령에서 국군수도병원에 군인과 군무원을 두도록 하고 있으며, 군 책 임운영기관의 지정·운영에 관한 법률에서도 국방부장관이 정한 정원의 한도 내에서 기관을 운영하도록 하고 있고, 업무의 성질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 우에는 임기제일반군무원으로 보할 수 있다고 한 규정으로 볼 때, 국군수도병 원 소속 기관의 장인 국군 외상센터의 장에 보할 수 있는 신분은 군인 또는 군무원이라 판단된다는 군 책임운영기관의 지정·운영에 관한 법령 소관부서 의 견해(계획예산총괄담당관-8856, 2020. 11. 17.)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민간의료기관의 의료인이 (공무원으로 임용되지 아니하고) 국군 외상센터의 장이 될 수는 없다고 판단됨.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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