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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국방부 행정해석

민간인에 대한 전투복 착용과 전쟁법 위반 여부

요지

1. 「1949년 8월 12일자 제네바 제협약에 대한 추가 및 국제적 무력충돌의 희생자보호에 관한 의정서」제58조 제다항은 무력충돌시 “충돌당사국은 가 능한 한 최대 한도로, 자국의 지배하에 있는 민간주민, 민간개인 및 민간물 자를 군사작전으로부터 연유하는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기타 필요 한 예방조치를 취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2. 한편 「군복 및 군용장구의 단속에 관한 법률」, 「군복 및 군용장구의 단속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0조는 “그 밖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시책에 대하여 보완 · 상승효과를 가지는 활동” 등 일정한 공익활동에 대해 서는 민간인의 전투복 착용을 허용하고 있음. 끝. 질의 : 기획총괄담당관-429(’22. 1. 10.) 회신 : 규제개혁법제과-618(’22. 1.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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