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주택임대자금 상환지연이자의 부과 관련
요지
현행 「군 주거지원 사업 운영 훈령」 등 관련 규범에 의할 때, 기존 임대차 기간 종료일 다음날부터 원금대부 연장신청 승일 전날까지의 기간에 상응하 는 상환지연이자를 대부자에게 부과하는 것은 가능함.
해석례 전문
1. 「군인복지기본법」(이하 ‘법’이라 합니다) 제9조에서는 민간주택임대자 금의 지원 및 금전징수 등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국방부장관이 정하도록 위 임하고 있고, 이에 따라 「군 주거지원 사업 운영 훈령」(이하 ‘훈령’이라 합니 다)에서는 민간주택임대자금의 지원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들을 규정하고 있음. 특히 훈령 제27조 제1항에서는 민간주택임대자금의 대부기간이 종료되는 사유 중 하나로 주택임대차계약 종료를 명시하고 있으며, 제3항에서는 대부 자가 대부기간 연장을 신청한 경우 대부기간은 해당일로부터 기산한다는 취 지를 포함하고 있음.[[[FOOTNOTE]]]1[[[FOOTNOTE]]] 또한, 훈령 제28조에서는 주택임대차기간이 종료되었 을 때, 이자 및 월 차임지원의 경우에는 즉시, 원금지원의 경우에는 그때로 부터 3일 이내에 대부금을 상환하여야 하며, 부대장은 대부자가 위 기간 내 에 대부금을 상환하지 않는 경우 상환지연이자를 대부자로부터 징수하여야 한다는 취지를 분명히 하고 있음. 2. 위와 같은 훈령의 내용 및 관련 자료에 비추어 보면, 본 사안에서는 ① 임대차계약이 갱신된 경우 이를 종전 임대차가 종료된 후의 새로운 임대차 계약의 체결이 아닌 종전 임대차의 기간 연장에 해당하여 아직 임대차계약 이 종료되지 않았다고 볼 수 있을 것인지 여부 및 ② 그렇게 볼 수 없다고 하더라도 훈령에 따른 대부기간 종료시점 및 상환지연이자 징수에 관한 판 단에 있어서 종전 임대차가 종료되지 않은 것으로 의제할 수 있을 것인지 여부, ③ 대부자의 귀책사유 없이 대부금 상환기한을 준수하지 못한 경우에 도 상환지연이자를 납부하여야 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된다고 할 것임. 먼저 임대차계약의 갱신이 종전 임대차계약의 기간 연장에 불과한 것인지 여부에 관하여 검토하건대, 「민법」 제639조 및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 조 제1항에서는 임대차계약이 묵시적으로 갱신된 경우 그 효력에 대하여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본다.”라고 명시하고 있는바, 그 문언에 비추어 임대차계약이 갱신된 경우 그 임대차는 단순한 종 전 임대차계약의 효력이 유지된 채 임대차기간이 연장되는 것이 아니라 종 전의 임대차계약은 기존 임대차기간의 만료로 종료되고, 그 기간이 끝난 때 부터 종전 임대차계약의 조건과 동일한 내용의 새로운 임대차계약이 효력을 발하는 것이라고 해석함이 타당함. 3. 다음으로 훈령에 따른 대부기간 종료시점 및 상환지연이자 징수에 관한 판단에 있어서 종전 임대차가 종료되지 않은 것으로 의제할 수 있을 것인지 여부에 대하여, 훈령에서는 막연히 ‘주택임대차계약이 종료되었을 때’를 기준 으로 한 상환기한을 명시하고 있을 뿐, 주택임대차계약이 갱신된 경우의 처 리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며, 여타 관련 규범에서도 그와 같이 해석 할 만한 자료를 찾아볼 수 없음. 즉, 본 사안처럼 주택임대차계약이 갱신된 경우에 관하여 대부금 상환기한이 자동으로 연장된다는 등의 별도의 규정을 두지 않은 것이 정책적으로 적절한 것인지에 대한 논의는 별론으로 하고, 현 행 훈령 규정의 해석상 최초의 임대차계약은 그 임대차기간이 도과함으로써 종료되고, 원금대부를 받은 대부자는 그로부터 3일 내에 대부금을 상환할 의 무를 부담하게 된다고 보아야 하며, 주택임대차계약이 갱신되었다고 하여 그 상환 기한이 자동으로 연장된다고 해석할 만한 규범상 근거는 부족함. 4. 마지막으로 대부자의 귀책사유 없이 대부금 상환기한을 준수하지 못한 경우에도 상환지연이자를 납부하여야 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① 훈령 제28조 제4항에서는 상환지연이자를 대부금 상환기한까지 납부하지 못한 경우 상환 지연이자를 징수하여야 한다는 내용을 규정하고 있을 뿐, 별도로 상환기한을 준수하지 못한 것에 대부자의 귀책사유가 있는지 여부는 묻지 않고 있는 점, ② 대부자의 대부금상환채무는 금전채무이고 상환지연이자는 그 성질상 대부 금상환채무의 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액의 성질을 지닌다고 할 것인바, 「민 법」 제397조 제2항에서 보듯 채무자는 금전채무불이행의 손해배상에 관하 여 과실없음을 항변할 수 없게 되는 점 등을 종합하면, 대부금 상환기한을 준수하지 못한 것에 대부자의 귀책사유가 없었다고 하더라도 상환지연이자 의 납부의무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볼 수는 없으며, 설령 대부자의 주장과 같 이 대부자가 대부금을 제때 상환하지 못하게 된 것이 임대인의 귀책사유에 기인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이를 이유로 상환지연이자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됨. 끝.
연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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