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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국방부 행정해석

민간투자에 의한 군 체력단련장 건설 시 적용법률

요지

민간투자 방식으로 사업이 진행되는 경우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이하 “민간투자법”이라 함)의 절차에 따라 사업을 진행하여야 할 것이며, 「국유재산법」을 근거로 민간투자 사업을 허용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것으로 사료됨.

해석례 전문

가. 「국유재산법」을 근거로 한 민간투자사업의 허용여부 해군이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이하 “군사시설법”이라 함) 제3조 제2호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되어 시행하는 사업에 민간이 자본을 투자하였다고 하여 건설 된 시설의 소유권이 민간에게 귀속 된다고 보기 어려우며, 그렇다고 할 경우 민간이 기부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자본이 될 것인데 향후 사용료 면제 등의 조건으로 자본을 기부할 수 있는 근거 규정도 존재하지 아니함. 따라서 민간이 자본을 투자하는 형식에 의하여 사업이 진행되는 경우 국유재산법을 적용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것으로 보임. 나.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의 절차에 따라야 하는지 여부 본건 체력단련장은 군사시설법 제2조 제1항 제1호의 ‘국방·군사시설’이므로,「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이하 “민간투자법”이라 함) 제2조 제1호 오목에 해당하는 ‘사회기반시설’이며, 본건 사업은 민간이 자본을 투입하여 시행하는 ‘사회기반시설사업’에 해당함. 민간투자법 제3조가 「이 법은 민간투자사업에 관하여 관계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2조 제13호는 「"관계법률"이란 사회기반시설사업을 시행할 때 민간투자사업과 관련된 제1호에 따른 법률 및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법률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위 제1호에는 군사시설법이 있으므로, 군사시설법과의 관계에서는 민간투자법이 우선하여 적용되므로, 본건의 경우 민간투자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절차에 따라 사업을 진행하여야 할 것임. 그러할 경우 공공부문(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 외의 자가 민간투자법 제13조 및 「국방·군사시설 민간투자사업 업무 훈령」(이하 “훈령”이라고 함) 제24조에 따라 사업시행자로 지정이 되며, 사업시행자는 제25조에 따라 해당 시설의 준공 후 일정기간 무상으로 사용·수익 할 수 있음. 다. 소 결 결국 본건과 같이 민간투자 방식으로 사업이 진행되는 경우 민간투자법의 절차에 따라 사업을 진행하여야 할 것이며, 국유재산법을 근거로 민간투자 사업을 허용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것으로 사료됨.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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