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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국방부 행정해석

민군겸용기술사업의 기술료 징수 유예·감면·면제 여부

요지

「민·군겸용기술사업공동시행규정」 제54조 제2항의 “출연자가 자기사용목적으로 기술개발성과를 활용하는 경우”라는 것은 민·군겸용기술개발사업이 본래 군사부문과 비군사부문에서 공통으로 활용되는 기술을 연구개발하는 경우이지만 특별한 경우 비군사부문에서는 활용되지 않고 군사부문에서만 활용하게 된 경우에 한정된다고 보아야 할 것임. 그리고 기술개발성과가 군사부문과 비군사부문에 모두 활용될 수 있는 경우인지 아니면 군사부문에만 활용되는 경우인지 여부는, 개발된 기술의 객관적인 성질상 군사용 기술에만 활용될 수 있는 경우이거나 출연자가 업체와의 계약으로 개발된 기술을 군사부문에만 활용하도록 지정한 경우 또는 국가가 개발된 기술에 대하여 직접 사용권을 획득하는 경우에 한정된다고 보아야 할 것임. 위와 같이 보아야 할 근거로서는 첫째, 개발된 기술이 군사부문에서만 활용되는데 이에 대하여 기술료를 징수한다면 업체는 개발된 기술을 활용하여 제품을 생산할 경우 제품생산단가에 위 기술료 납부의무를 고려하여 정할 수 밖에 없을 것이고 따라서 제품생산단가의 증가분은 결국 국가가 부담하게 되므로 그러한 점을 방지하기 위하여 기술료 징수를 유예하거나 감면, 면제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한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임. 둘째로 민·군겸용기술사업공동시행규정 제54조 제2항에서 “정부 등의 출연금 출연자가 자기사용목적으로 기술개발성과를 활용하고자 하는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어 기술개발성과가 군사부문에만 활용하여야 하는 경우인지 여부에 대한 판단 주체는 정부 등의 출연금 출연자라고 명확히 규정하고 있음. 따라서 업체의 경영적 판단에 따라서 민간에서도 활용될 수 있고 그러한 의도로 개발된 기술을 제품 제작에 활용하여 군에만 납품하는 경우까지를 정부 등의 출연금 출연자가 자기 사용목적으로 기술개발 성과를 활용하는 경우라고 볼 수 없다고 할 것임. 따라서 본건과 같이 업체가 민·군겸용기술사업 개발성과를 활용하여 부품을 제작해서 군에 납품하는 경우가 기술료 징수를 유예하거나 감면, 면제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주관부서가 개발된 기술이 군사부문에서만 활용될 수 있는 기술인지 여부를 판단하여 결정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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