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국방부 행정해석
박사학위 교육기간이 사관학교 부교수 임기기간에 포함되는지 여부
요지
박사학위 교육기간 3년은 부교수 임기기간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기 어려움. 군인사법 제17조 제1항은 사관학교 교수(부교수 포함)와 같은 전문인력직위에 보직되는 자의 임기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군인사법시행령 제17조 제1항은 “국방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국방부장관 또는 참모총장이 정하는 기간”을 전문인력직위의 임기로 규정하고 있음. 이에 육군규정 113(장교보직관리규정) 제19조(육사, 3사교 교수보직)은 전임직 부교수의 임기를 8년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본건에서 문제되고 있는 임기 기간 중 박사학위 과정을 이수하기 위해 위탁교육 받은 기간을 임기 기간에 포함시킬 것인지에 관하여는 규정하고 있지 아니함. 판단건대 부교수의 임기기간은 부교수로서 재직·근무한 기간을 의미한다고 보이고, 갑은 박사학위 교육기간 동안 학생군사학교로 전속되어 실질적으로 부교수로서의 임무를 수행한 사실이 없으며, 부교수로 5년이상 근무할 것을 정교수 자격요건으로 규정하고 있는 육군규정에도 불구하고 만약 부교수 임기 중 위탁교육 기간을 임기 기간으로 산입한다면 위탁교육 3년을 받고 부교수로서는 2년만 근무한 자가 부교수로서 5년을 근무한 자와 마찬가지로 정교수 자격이 있다는 결론이 되어 부교수로서의 5년 근무를 요구하고 있는 정교수 자격요건을 무의미하게 할 우려가 있으므로 본건의 경우 부교수 임기 중 박사학위 과정 수료를 위한 위탁교육기간은 부교수 임기기간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봄이 타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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