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산물자의 원가계산에 관한 규칙」 제36조 제2항의 대외적 효력
요지
「방산물자의 원가계산에 관한규칙」 제36조 제2항은 「방위산업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 제3항의 위임을 받은 규정이므로 방산업체에 대하여 대외적인 효력을 가짐. 국가 계약의 일반법령인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은 계약체결 이전에 예정가격을 결정하여 비치하도록 하고(제7조의2), 예정가격의 결정기준은 거래실례가격, 거래실례가격이 없는 경우에는 원가계산에 의한 가격, 원가계산에 의한 가격에 의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감정가격 등을 기준으로 하도록 하며(제9조), 동법시행규칙은 각각의 기준에 의한 예정가격의 결정에 있어서의 그 기준과 방법을 정하고 있음(제2장 예정가격). 한편, 「방위산업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 제3항은 방산물자를 조달할 경우에 원가계산의 기준 및 방법을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및 관계법령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국방부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고, 이에 따른 국방부령이 「방산물자의 원가계산에 관한 규칙(국방부령 제552호)」 으로, 동 규칙 제1조는 “이 규칙은 방위산업에관한특별조치법 제1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방산물자의 조달에 관한 계약…의 원가계산 기준 및 방법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함. 그런데, 위와 같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 중 방산물자의 조달에 있어 예정가격의 결정 기준으로 원가계산에 의할 때의 기준 및 방법을 정하도록 한 방산물자의원가계산에관한규칙 제36조 제2항에서 방산업체의 원가자료 성실제출 의무를 규정하고 있어 그 효력을 인정할 수 있는지 문제됨. 살피건대, 방위산업에관한특별조치법 제12조 제3항은 ‘원가계산의 기준 및 방법’을 방산물자의원가계산에관한규칙으로 정하도록 하였는데, 방산물자의 경우 예정가격을 산출함에 있어 원가계산에 의한 방법 외에는 실질적으로 산출이 어렵다는 취지에서 ‘방산물자’의 경우에만 또한 ‘원가계산’의 방법에만 적용되는 하나의 새로운 규칙체계를 만들어 놓은 것이 방산물자의원가계산에관한규칙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법에서 위임한 원가계산의 기준 및 방법은 단순한 계산의 기준 뿐만 아니라 원가계산의 기준이 되는 값의 근거자료의 수집방법을 포함하는 개념이라 해석하는 것이 법령의 종합적인 해석이라는 측면에 부합하는 것으로 사료됨. 또한, 방산업체와 방산물자는 국가의 방위산업의 진흥발전과 방산물자의 원활한 조달을 위하여 특별법인 방위산업에관한특별조치법에 의하여 정부로부터 보호육성, 자금융자, 보조금 교부, 기능사 장려금 지급 등을 받으며,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에 의하여 수의계약의 특례를 인정받는 등, 일반적인 경쟁원칙에 입각한 사기업으로만 보기 어려우므로, 국가와의 관계도 일반적인 시장경제에서의 권리의무 개념과 반드시 동일하게 판단하기 어려우므로, 위에서 살핀 바와 같이 법에 위임규정이 있고 그 위임에 따라 제정된 규칙에서 방산업체의 의무를 규정한 것에 대하여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위임이 없다는 이유로 효력을 부정해서는 안 될 것으로 사료됨. 또한, 위 규칙을 위반할 경우 제재수단이 없는가에 대하여 살피건대, 국가는 방산업체와 방산물자에 대한 계약을 체결할 경우,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제7조 단서·동법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6호 다목에 의하여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고, 입찰의 경우에도 동 시행령 제42조에서는 낙찰자의 결정기준으로 당해계약이행능력을 심사할 수 있도록 하며 계약이행능력심사는 계약질서의 준수정도 등도 고려하도록 되어 있으며, 기타 동 시행령 제43조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등 방산업체가 원가자료를 성실히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해 업체를 계약에서 배제시킬 여지가 충분히 있으므로, 이와 같은 실질적 불이익을 감안하면 위 규칙조항의 직접적인 강제수단이 없다고 하여 반드시 위 조항을 강제력이 없는 실효성 없는 조항이라고 판단할 수도 없음. 또한, 방위산업에관한특별조치법 제22조 제1항 제8호는 허위 기타 부정한 내용의 원가자료를 정부에 제출하여 공급계약을 체결한 때를 방산업체의 지정취소사유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22조의2 제1항은 방산업체가 허위 기타 부정한 내용의 원가 계산자료를 제출하여 부당이득을 얻은 때에는 그 이득금 및 가산금을 환수하도록 하고 있는 바, 이는 일반적인 시장거래관계와 달리 계약체결의 중요한 부분을 방산업체에서 제공하는 원가자료에 의존할 수 밖에 없는 방산업체와의 거래관계라는 측면에서 규정된 조항들이며, 위 법조항들의 취지 및 이에 전제된 방산업체의 공정한 원가자료 제출 의무 등을 고려하면 방산업체가 성실히 원가자료를 제공하도록 하는 것이 영업상 이익에 대한 과도한 침해라고 보기도 어려움. 결국 방산물자의원가계산에관한규칙 제36조 제2항은 상위법인 방위산업에관한특별조치법의 적법한 위임을 받아 제도의 취지를 유효하게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으로서 부당하게 사인의 권리를 침해한 조항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대외적으로 유효한 것으로 판단됨.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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