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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국방부 행정해석

방산수출업 신고 수리여부

요지

방위산업에관한특별조치법 제21조 제2항에서는 “제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주요방산물자의 수출을 업으로 하고자 하는 자는 국방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신고의 내용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동 시행령 제40조 제5항에서는 “법 제2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요방산물자의 수출을 업으로 하고자 하는 자는 주요방산물자수출업신고서에 국방부령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6항에서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받은 국방부장관은 신고를 한 자에게 주요방산물자수출업신고필증을 교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위 규정들의 내용을 종합하여 볼 때, 주요방산물자의 수출을 업으로 하고자 하는 자는 시행규칙 제62조 제3항의 서류를 구비하여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면 국방부장관은 서류의 불비로 인하여 그 신청서를 반려하는 경우 이외에는 그 신청서를 접수하고 주요방산물자수출업신고필증을 교부하는 것이 규제 완화를 목적으로 하는 신고제의 취지 및 헌법상 영업의 자유에 부합하는 것으로 사료됨. 따라서 본건과 같은 경우 방위산업에관한특별조치법상 수출업 신고를 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고 사료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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