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해석례 검색
행정 해석례국방부 행정해석

방위력개선사업 TF를 국방부 내 조직으로 둘 수 있는 지 여부

요지

1. 법령에 규정된 범위 내의 임무를 수행하는 TF라면 설치가 가능하나, 그 범위를 벗어난다면, 방위력개선사업은 「정부조직법」에 따른 방위사업청장 의 고유권한이라는 점에서, 방위력개선사업에 대해 실질적인 조정·통제권을 행사하여 권한과 책임을 지닌 TF를 국방부에 두는 것에는 법률적 근거가 필 요함. 다만, 국방부장관은 중요정책의 수립에 관하여는 방위사업청장을 직접 지휘할 수 있고, 그 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일반적으로 지휘·감독할 수 있으 므로 방위력개선사업 관련 TF가 이러한 일반적 지휘감독 범위에 포함되는 지는 추가 검토가 필요할 수 있음. 2. 방위사업청장은 「정부조직법」 상 중앙행정기관으로 독립성이 보장되 므로, 개별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 한해, 국방부장관은 방위사업청에 대 해 권한을 행사할 수 있음. 다만, 중요 정책수립에 관하여는 방위사업청장을 직접 지휘·감독할 수 있고, 그 외의 사항에 대해서는 일반적 지휘·감독을 할 수 있으므로, 국방부장관의 방위력개선사업 관련 사업추진이 이러한 일반적 지휘·감독의 범위에 포함되는 지에 대한 추가검토가 필요함.

해석례 전문

1. 국방부 주관 아래 방위력개선사업의 소요·조정·운영의 통제목적으로 방위 사업청을 하부 구성원으로 한 방위력개선사업 관련 TF설치가 가능한지 여부 방위사업청장은 방위력 개선사업, 군수물자 조달 및 방위산업 육성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고(정부조직법 제33조제5항) 방위력개선사업의 추진방법 결정, 무기체계 연구개발, 군수품 구매 등의 방법으로 방위력 개선사업을 수행함. (방위사업법 제3장 제4절) 한편, 국방부장관은 중요정책의 수립에 관하여 방 위사업청장을 직접 지휘할 수 있고(정부조직법 제7조 제4항)[[[FOOTNOTE]]]1[[[FOOTNOTE]]] 방위력개선사 업분야의 중기계획 수립, 방위력개선사업 중기계획요구서의 무기체계 등에 대한 소요의 적절성 검증, 무기체계 시험평가계획 수립 및 평가기준 충족 여 부 판정, 방위력개선사업에 대한 소요결정 및 배치된 무기체계의 전력화 등 에 관한 분석평가를 담당함.(방위사업법 제13조 등). 또한 국방부 전력자원관 리실장은 방위력개선사업을 위한 무기체계 등에 대한 소요결정 관련 업무협 조, 방위력개선사업 소요·획득·운영 업무의 조정, 방위력개선사업 관련 국방 중기계획의 수립 및 예산편성지침의 수립·조정, 방위력개선사업을 위한 무기 체계 등에 대한 소요검증 업무, 무기체계 및 무기체계의 연구개발에 필요한 핵심기술의 시험평가에 관한 계획수립 및 결과판정, 장관이 승인하는 방위력 개선사업의 검토·조정 등의 사항을 분장함(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4 조 제3항) 이를 종합할 때, 방위력개선사업과 관련한 TF를 국방부에 설치하여 「방 위사업법」 및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등에 규정된 국방부장관 또는 전 력자원관리실장의 업무에 관한 임무를 부여하는 것은 적절하나, 상기 법령에 규정된 범위를 벗어나는 임무를 부여하거나 행사하는 것은 방위력개선사업 이 「정부조직법」에 따른 방위사업청장의 고유권한이라는 점에서 적절하지 않다는 판단임. 즉, 방위력개선사업에 대해 실질적인 조정통제권을 행사하여 권한과 책임을 가진 TF를 국방부에 두는 것은 법률적 근거가 필요함. 다만, 답변2에서 후술하는 법제처 해석례[[[FOOTNOTE]]]2[[[FOOTNOTE]]]에 따를 때, 국방부장관은 중요정책수립 에 관하여 방위사업청장을 직접 지휘할 수 있고, 그 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직접적·개별적으로 지휘할 수는 없으나 일반적으로 지휘·감독할 수 있으므 로, 방위력개선사업 관련 TF가 이러한 일반적 지휘·감독 범위에 포함된다면 설치가 가능할 수도 있음. 2. 국방부장관이 방위력개선사업 관련 주도적 사업추진이 가능한지 정부조직법 제7조제4항에 따르면 국방부장관은 중요정책의 수립에 관하여 방위사업청장을 직접 지휘할 수 있고, 이는 국방부장관의 소속청장 지휘에 관한 규칙으로 구체화되어 있음. 따라서 국방부장관은 방위사업청장에 대해 국방부장관의 소속청장 지휘에 관한 규칙에 규정되어 있는 권한행사가 가능 하다고 할 것임. 또한 「방위사업법」, 「군인사법」 등 개별법령을 보면 방 위사업청에 대한 국방부장관의 권한이 규정되어 있는 경우가 있는 바, 이 경 우에도 해당 법령에 근거한 권한 행사가 가능할 것임. 한편, 법령에 명시적으로 나와 있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도 국방부장관이 소속청인 방위사업청에 대해 권한 행사를 할 수 있는지가 문제되는데, 법제 처는 이에 대해 ‘중요한 정책의 수립에 관하여’는 그 청의 장을 직접 지휘할 수 있고, 그 외의 사항에 대해서는 직접적 개별적으로 지휘할 수는 없고, 일 반적으로 지휘·감독할 수 있다고 해석한 바 있음. 즉, 소속청이 담당하는 업 무에 대하여는 그 소속하는 부의 장관이 주무장관 및 국무위원이 되고, 소속 장관이 행정조직 내부에서는 물론 국회 등에 대하여도 최종적인 책임을 지 게 되므로, 「정부조직법」제7조제4항이 장관의 소속청에 대한 지휘·감독을 모두 배제하고, 오직 중요 정책수립에 관하여만 그 청의 장을 직접 지휘할 수 있다는 규정으로 볼 수는 없다는 것임. 다만 이 해석례는 과거 「행정감 사규정」에 따라 국방부가 방위사업청을 감사할 수 있는지에 대한 것이었는 데, 법제처는 행정감사가 원칙적으로 「정부조직법」에 의해 허용되지 않는 것은 아니나, 방위사업청이 독립적인 중앙행정기관으로서 외청으로의 자율성 을 어느 정도 인정받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제한된 형태의 감사(종합감사 제 한, 부분감사 가능)만을 인정하였음. 이를 종합할 때, 방위사업청장은 「정부조직법」 상 중앙행정기관으로 그 독립성이 보장되므로 국방부장관은 「국방부장관의 소속청장 지휘에 관한 규칙」 및 기타 개별 법령에서 구체적 근거가 있는 경우에 한해 방위사업청 장에 대한 권한 행사가 가능하다고 할 것임. 다만, 국방부장관은 ‘중요정책 수립에 관하여’는 방위사업청장을 직접 지휘할 수 있고, 그 외의 사항에 대 하여는 직접적·개별적으로 지휘할 수는 없고 일반적으로 지휘·감독할 수 있 으므로, 국방부장관의 방위력개선사업 관련 사업추진이 이러한 일반적 지휘· 감독 범위에 포함되는지에 대한 추가 검토가 필요할 수 있음. 끝.

연관 문서

mndCgmExpc

AI 법률 상담

이 해석례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해석례·법령을 찾아 답변합니다

AI 상담 시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