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사업법 시행령 제28조 제8항 제2호의 해석
요지
개조 대상이 현재 국내에서 운용하고 있는 무기체계이면 최초 생산 업체가 아닌 다른 업체가 무기체계를 개조한다 하더라도 자료에 의한 시험평가는 가능할 것이나, 시험평가 방식에 대한 최종적인 결정은 주무부서가 정책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재량사안에 해당함.
해석례 전문
본 질의사안의 경우 국내에서 현재 운용 중인 무기체계의 일부를 개조하여 구매하는 경우를 ‘해당 무기체계를 개발하거나 생산한 업체가 개조하는 경 우’로 한정해서 해석할 수 있는지에 대한 내용이고, 이는 「방위사업법 시행 령」 제27조 제8항 제2호의 해석이 문제됨. 법령 등에서 용어의 의미를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가능한 한 법률에 사용된 문언의 통상적인 의미에 충실하게 해석하는 것을 원칙으 로 하고, 나아가 입법취지와 목적, 법질서 전체와의 조화, 다른 법령과의 관 계 등을 고려하는 체계적·논리적 해석방법을 추가로 동원해야 할 것임(대법 원 2009. 4. 23. 선고 2006다81035 판결 등 참조). 그런데 「방위사업법 시행령」제27조 제8항 제2호에서는 자료에 의한 시험 평가를 실시하고 있는 사유로 ‘국내에서 현재 운용중인 무기체계를 일부 개 조’하는 경우로 규정하고 있어 개조 대상에 대한 제한만을 하고 있을 뿐, 생 산업체가 개조하는 경우만 자료에 의한 시험평가가 가능하다는 내용은 문언 상 찾아볼 수 없음. 따라서 개조 대상이 현재 국내에서 운용하고 있는 무기 체계이면 최초 생산업체가 아닌 다른 업체가 무기체계의 개조행위를 한다 하더라도 자료에 의한 시험평가가 가능하다고 보는 것이 문언적 해석에 부 합하며, ‘최초 무기체계를 개발·생산했던 업체가 개발한 경우’로 한정해서 해 석하는 것으로「방위사업법 시행령」제27조 제8항 제2호 사유를 제한하여 해석해야 할 별도의 근거가 있다고 보이지는 않음. 다만,「방위사업법」제21조 제4항에 따르면 무기체계의 시험평가는 실물에 의한 시험평가를 원칙으로 하되,「방위사업법 시행령」제27조 제8항 각호 사 유가 있는 경우라면 주무부서의 재량적 판단으로 자료에 의한 시험평가가 가능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국내에서 운용하고 있는 무기체계를 개조한 다 하여 반드시 자료에 의한 시험평가만 실시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최종적 인 판단은 개조하려는 업체가 대상 무기체계를 확보할 수 있는지 여부, 선정 업체의 무기체계 개조 역량 구비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정책적으 로 결정해야 할 것으로 보임.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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