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사업법 시행령 제61조 제4항의 ‘계약 금액’의 의미
요지
본 질의사안 계약이 성질상 분할할 수 있는 공사·물품·용역 등이라 한다면 「방위사업법 시행령」제61조 제4항에 따른 지체상금을 계산할 때 기성부분 또는 기납부분을 공제한 금액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됨.
해석례 전문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국가계약법 시 행령’이라 함) 제74조 제1항은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계 약상대자가 계약상 의무를 지체한 때에는 지체상금으로서 계약금액에 기획 재정부령이 정하는 율과 지체일수를 곱한 금액을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현금 으로 납부하도록 하면서, 제2항에서 기성부분 또는 기납부분에 대하여 검사 를 거쳐 이를 인수한 경우에는 그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계약금액에서 공 제한 금액을 기준으로 지체상금을 계산하도록 하고 있는데, 「방위사업법 시 행령」제64조 제4항에서는 제64조 제4항 각 호 사유가 있는 계약의 경우에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의 이행을 지체한 계약상대자가 납부하여야 하는 지 체상금의 총액은 계약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한도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계약금액의 기준에 대한 별다른 규정은 없는바, 본 질의사 안의 경우 「방위사업법 시행령」 제64조 제4항에 따른 지체상금 총액의 한 도를 계산할 때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4조 제2항에 따라 기성부분 또는 기 납부분을 공제하는 금액을 기준으로 할 수 있는지가 문제됨. 먼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이라 함) 제2조에 따르면 “이 법은 국제입찰에 따른 정부조달계약과 국가가 대한 민국 국민을 계약상대자로 하여 체결하는 계약 등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 약에 대하여 적용한다”고 하고 있고, 같은 법 제3조에 따르면 국가를 당사자 로 하는 계약에 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는 국가계약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방위사업법」제46조는 방산물자와 무기체계의 운용이 필수적인 수리부속품을 조달하거나 제18조 제4항에 따라 연구 또는 시제품 생산을 하 게 하는 경우에는 국가계약법 및 관계법령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계약의 종 류·내용·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고, 이 에 따라 방위사업법 시행령 제61조에서는 계약의 종류·내용·방법·지체상금의 상한 등에 대해 규정하고 있을 뿐 지체상금의 상한을 정하는 계약금액의 기 준에 대해서는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바, 이 경우 계약에 「방위사업 법」이 적용된다고 하여 국가계약법 및 그 시행령의 적용이 배제되는 것은 아니므로(서울중앙지방법원 2014. 2. 13. 선고 2013가합510017 판결 등 참조) 국가계약법 제3조에 따라 국가계약법령에 규정된 내용이 적용되어야 함. 그리고,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4조 제2항에 따르면 성질상 분할할 수 있는 공사·물품 또는 용역 등에 대해 기성부분 또는 기납부분에 대하여 검사를 거 쳐 인수한 경우에는 그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계약금액에서 공제한 금액 을 지체상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계약금액이 된다고 보고 있으므로, 본 질의 사안 계약이 성질상 분할할 수 있는 공사·물품·용역 등이라 한다면「방위사 업법 시행령」제61조 제4항에 따른 지체상금을 계산함에 있어도 기성부분 또는 기납부분을 공제한 금액을 기준으로 해야 할 것으로 판단됨.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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