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사업법 제46조 제4항의 ‘정산’의 의미
요지
「방위사업법」 제46조 제4항에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이라 함)」 및 관계법령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계약물 품을 최종납품할 때까지 정산을 유예할 수 있다”라는 것은 일정산식에 의해 산출된 금액을 정산해야 할 것을 뒤로 미룰 수 있다는 특례를 규정한 것이 지 「국가계약법」 및 관계법령과는 다르게 “정산”의 개념에 “반환청구”까지 포함하는 것으로 확대해석할 수 없음.
해석례 전문
「방위사업법」에는 “정산”이란 용어에 관한 정의가 규정되어 있지 않으므 로 “정산”의 개념에 선금 반환 절차 등을 포함하는 일련의 정산, 잔액 및 이자의 청구 등까지 포함하는 개념인지 논란이 있음. 그러나 다음과 같은 사유로 「방위사업법」 제46조 제4항 “정산”이 선금 반환 절차 등을 포함하는 개념이라고 해석할 수 없음. 첫째, 법 해석의 목표는 어디까지나 법적 안정성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에 서 구체적 타당성을 찾는 데 두어야 하고, 나아가 그러기 위해서는 가능한 법률에 사용된 문언의 통상적인 의미에 충실하게 해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면서, 법률의 입법 취지와 목적, 그 제정·개정 연혁, 법질서 전체와의 조화, 다른 법령과의 관계등을 고려하는 체계적, 논리적 해석방법을 추가적으로 동 원함으로써, 위와 같은 법해석의 요청에 부응하는 타당한 해석을 하여야 할 것임(대법원 2013. 1. 17. 선고 2011다83431 판결례 참조). 그러므로 “정산”에 관해 「방위사업법」에 특별하게 정의규정이 없다면 법률에 사용된 문언의 통상적인 의미에 충실하게 해석하여야 하고 「방위사 업법」 전체적으로 통일되게 해석해야 하는 것이 원칙일 것임. 「방위사업법」에서 “정산”이란 용어가 나오는 규정을 살펴보면 제45조 제 4항에 “방산시설이나 방산물자의 교환 등을 하는 경우에 그 가격이 서로 동 일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차액을 금전으로 정산하여야 한다”고 규정한 것 및 동법 제46조 제4항에 “장기계약 체결한 경우의 착수금 및 중도금에 대하 여 국가계약법 및 관계법령에 규정에도 불구하고 계약물품을 최종납품할 때 까지 정산을 유예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사전적으로 “정산”은 예정 된 계산을 의미하고 동법 제45조 제4항에서 “차액을 금전으로 정산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의미는 예정된 계산을 의미하고 여기에 ‘선 금 반환청구’까지 포함한다고 해석할 수 없음. 동일한 법률 안에서 “정산”의 적용 범위를 조항마다 다르게 해석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으므로 동법 제45조 제4항 및 제46조 제4항의 “정산”에 선금반환 청구를 포함하여 해석할 수 없음. 둘째 “정산”이란 용어를 사용하고 있는 타 법령 및 관계 법규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 「국가계약법」 제23조 제2항에 “개산계약의 사후정산의 절차”로 규정하고 있고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0조에 “계약의 이행이 완료된 후에는 제9조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준등에 따라 정산하여”라고 규정하고 있고 「정 부 입찰·계약 집행기준(계약예규)」 제37조의 “선금의 정산”과 제38조 “반환 청구”를 구분하여 규정하고 있음. 즉 「국가계약법」, 동법 시행령 및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계약예 규)」를 종합적으로 해석해보면 “정산”은 예정된 계산이라는 해석하에 그 세 부계산 기준을 계약예규에 규정한 것을 볼 수 있고 반환청구는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는 경우, 선금지급조건을 위해하는 경우 등에 지체없이 반환을 청구하게 규정하고 있어 선금의 정산과 반환청구는 요건과 절차가 구분되는 개념으로 볼 수 있음. 「국가계약법」은 국가계약에 있어 일반법이고, 「방위사업법」은 제46조 에 국가계약법 특례를 규정하였는데 다른 법령과의 관계 등을 고려하는 체 계적, 논리적 해석방법으로 볼 때 “정산”은 기성부분 또는 기납부분의 대가 지급시마다 일정 산식에 의해 산출된 금액을 계산하는 것을 의하는 것이지 “반환청구”까지 포함하는 개념이라고 볼 수 없음. 따라서 「방위사업법」 제46조 제4항에서 “「국가계약법」 및 관계법령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계약물품을 최종납품할 때까지 정산을 유예할 수 있다” 라는 것은 일정산식에 의해 산출된 금액을 정산해야 할 것을 뒤로 미룰 수 있다는 특례를 규정한 것이지 국가계약법 및 관계법령과는 다르게 “정산”의 개념에 “반환청구”까지 포함하는 것으로 확대해석할 수 없음.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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