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지정문화재지정해제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97-06248 국가지정문화재지정해제청구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장 ○ ○ 서울특별시 ○○구 ○○동 118의 19 대리인 변호사 김○○ 피청구인 문화체육부장관 청구인이 1997. 10. 1.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7년도 제31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1997. 1. 16. 피청구인에게 청구인 소유의 토지를 국가지정문화재인 국가사적 제○○호 ○○도요지로 지정한 것을 해제해 줄 것을 청구하였으나, 피청구인은 1997. 8. 6. 당해 사적이 보존의 가치를 상실하거나 기타 국가지정문화재지정을 해제할 만한 특별한 사유가 없다는 이유로 청구인의 청구를 거부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1990. 3. 15. 청구외 이○○로부터 그 소유인 경기도 ○○군 ○○면 ○○리 산47의 1 임야 6,545평방미터를 매수할 당시, 매도인이 그 사실을 알리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청구인이 ○○군으로부터 발급받은 국토이용계획확인서상에도 문화재보호구역내의 토지인 사실이 전혀 명시되어 있지 아니하여 청구인은 아무런 이상이 없는 토지인줄 알고 이 건 토지를 매수하였으나, 1994. 11. 15. 원매자에게 이 사건 토지를 매도할 때의 토지이용계획확인서상에는 이 건 토지가 문화재보호구역내의 토지임이 명시되어 있어 매매가 성사되지 못한 상태에 있는바, 문화재보호법 제12조제1항에는 문화재가 국가지정문화재로서의 가치를 상실하거나 기타 특별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동조 제4항에는 국가지정문화재의 지정이 해제된 때에는 지체없이 당해 문화재의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을 해제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 도요지로 지정된 이 건 토지가 사유지인 만큼 사유재산을 보호하기 위해서라도 사전에 발굴작업을 하여 국가지정문화재로서 지정할 가치가 있는지 검토하였어야 함에도 이를 하지 않았고, 지정후에도 아무런 발굴조사 및 후속조치를 하지 않는 등으로 현재에 이르기까지 12여년이 경과하도록 방치하고 있다면, 이는 국가지정문화재로서의 가치를 상실한 경우 또는 기타 특별한 사유가 있는 때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므로, 법률상 정당한 청구인의 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으며, 이 건 처분이 적법ㆍ타당하다고 주장한다. 가. 피청구인이 1985. 11. 7. 이 건 토지를 포함한 ○○군 일대 소재 조선시대 도요지에 대하여 국가지정문화재인 사적 제○○호로 지정함에 있어 관계전문가의 현지조사 및 사계의 전문가로 구성된 문화재위원회의 자문을 거친 후에 국가지정문화재로 지정하면서 관보에 고시 의뢰함과 동시에 경기도지사로 하여금 토지소유자에게 문화재 지정사실을 통지하도록 조치하는 등으로 적법한 절차를 준수하였다. 나. 국토이용계획확인서식에는 문화재구역을 표시하는 사항이 없으므로 피청구인이 문화재구역으로 결정된 사실을 국토이용계획확인서상에 표시할 의무는 없다. 다.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발굴조사작업등 선행조치를 하지 않았고 문화재로 지정ㆍ고시한 이래로 현재까지 약 12년동안 방치하고 있다고 주장하나, 도요지의 특성상 발굴조사를 선행할 필요없이 도요지 관련 유물 수습상태 및 주변지형여건 등에 대한 판단만으로도 대상 토지가 도요지인지를 확인할 수 있으며, 문화재보호법 제44조에는 매장문화재가 포장되어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토지는 이를 발굴할 수 없다고 되어 있고 설사 발굴조사를 실시한다고 해도 토지소유자가 발굴비용을 부담해야 하는 점을 고려하여 발굴조사를 하지 않았는바, 결코 이 건 토지를 방치한 것이 아니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문화재보호법 제12조제1항 및 제4항, 제44조 나. 판 단 (1) 피청구인이 제출한 민원서류 및 회신 공문, ○○도요지사적지정을 위한 문화재위원회 의결서, ○○군 회신내용, 국립중앙박물관의 문화재실태조사보고서 및 청구인이 제출한 국토이용계획확인서, 등기부등본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1975. 11. 11. 국립○○박물관장이 ○○도요지는 조선왕조시대의 도자기연구에 가장 핵심이 되는 곳이나 그 훼손이 심각하다는 이유로 ○○도예지를 사적으로 지정ㆍ보존하여야 한다고 신청하자, 피청구인은 1984. 12.~1985. 6.의 학술조사를 거쳐 1985. 10. 25.의 문화재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 따라 1985. 11. 7. 문화공보부고시 제651호로 청구인 소유의 경기도 ○○군 ○○면 ○○리 51-3 토지를 포함한 85개소를 사적 제○○호 ○○도요지로 지정ㆍ고시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1985. 10. 공문으로 경기도지사에게 토지소유자들에게 문화재지정사실을 통보할 것을 지시하였다. (다) 청구인은 1997. 1. 16. 피청구인에게 청구인 소유의 토지에 대하여 국가지정문화재인 국가사적 제○○호 ○○도요지로 지정한 것을 해제해 줄 것을 신청하였으나, 피청구인은 1997. 8. 6. 이 건 사적이 보존의 가치를 상실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청구인의 청구를 거부하였다. (2) 살피건대,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이 건 토지를 명확한 근거없이 사적지로 지정하였다고 주장하나, 피청구인은 1984. 12.~1985. 6. 학술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 건 토지일대에는 조선시대초에서부터 말에 이르기까지의 백자도요지가 분포되어 있어 도자사연구에 중요한 유적지로서의 가치가 인정되어 1985. 10. 25. 문화재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1985. 11. 7. 문화공보부고시 제651호로 청구인 소유의 경기도 ○○군 ○○면 ○○리 산 47-1 토지를 포함한 85개소를 사적 제○○호 ○○도요지로 지정ㆍ고시한 사실이 있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 할 것이고, 또한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이 건 토지를 사적지로 지정한 후 아무런 발굴조사를 하지 않은 채 방치하고 있다는 이유로 이 건 토지는 국가지정문화재로서의 가치를 상실하였다고 주장하나, 문화재보호법 제44조에서는 문화체육부장관의 허가가 없는 한 매장문화재가 포장되어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토지를 발굴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고, 본래 사적지를 지정하는 취지는 당해 문화재를 보존하고 원형을 유지하는 것이라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이 사적지를 지정한 후 당해 문화재를 보존하고 원형을 유지하기 위하여 이 건 토지를 도요지로 지정하고 발굴조사를 하지 않은 것은 타당한 이유가 있다 할 것이며, 기타 이 건 토지가 국가지정문화재로서의 가치를 상실하였거나 문화재지정을 해제할 만한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수 있는 시정이 존재하지 아니한다 할 것이므로 국가지정문화재의 지정해제신청을 거부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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