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사업추진위원회 운영규정 별표상 총사업비의 개념
요지
1. 질의 1에 대하여 방위사업법(이하 ‘동법’이라 함) 제9조 제5항에서는 방위사업추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함)의 운영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동법 시행령 제14조 제6항에서 기타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방위사업추진위원회 운영규정(이하 ‘동 운영규정’이라 함)은 동법 및 동법 시행령의 위 조항들에 근거한 것임. 그런데 동 운영규정 별표상 “총사업비”의 개념에 대하여 동 운영규정 내에서 별도로 정의하고 있는 바가 없으므로, 이에 대하여는 동 운영규정의 상위 법령인 방위사업법령의 “총사업비”의 개념과 동일하게 해석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 한편 방위사업법령상 “총사업비”의 개념 역시 명확한 정의 규정은 없으나, 동법 제3조 제1호의 연구개발의 개념은 탐색개발, 체계개발, 양산을 포함하는 연구개발사업 전체를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되는 점 [[[FOOTNOTE]]]1[[[FOOTNOTE]]], 동법 시행령 제12조 제1호상 총사업비에 따른 사업추진기본전략의 사전법률검토에 있어서 연구개발과 구매의 경우를 달리 취급하고 있지 않은 점, 동법 제17조 제3항의 방위력개선사업 추진방법으로서 구매와 연구개발 중 연구개발은 연구개발사업전체를 포괄하는 개념으로 해석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방위사업법령상 “총사업비”는 일응 양산단계를 포함하는 연구개발사업 전체 비용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됨. [[[FOOTNOTE]]]2[[[FOOTNOTE]]] 따라서 동 운영규정 별표상 “총사업비”의 개념은 개념연구, 탐색개발, 체계개발단계뿐 아니라 양산단계까지를 포함한 비용을 의미하는 것으로 사료됨. 2. 질의 2에 대하여 방위사업추진위원회의 심의·조정사항과 분과위원회의 심의·조정사항을 총사업비 1,000억원을 기준으로 구분한 것은 정책적 결정에 의한 것이고, 이는 방위사업추진위원회의 소관사항이므로, 질의 2는 법적 검토의 대상이 아닌 것으로 사료됨. 3. 질의 3에 대하여 기획예산처 “방위력개선분야 총사업비 관리지침”은 동 지침 제1조에서 밝히고 있듯이 국가재정법시행령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방위력개선 분야 주요사업의 총사업비를 사업 단계별로 합리적으로 조정·관리함으로써 재정지출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함이 그 제정목적임. 그에 반하여 방위사업법령은 방위력개선사업의 육성 및 방위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목적으로 규정된 법령인바, 이를 전제로 한 총사업비의 개념은 재정지출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위 관리지침상의 총사업비의 개념과 상이할 수 있다고 사료됨. 즉, 국가재정법령에 근거한 방위력개선분야 총사업비 관리지침상의 총사업비와 방위사업법령에 근거한 동 운영규정상의 총사업비는 근거법령의 제정목적이 상이하므로, 그 개념이 상이하더라도 법적 문제점이 있다고 하기는 어렵다고 사료됨. 4. 질의 4에 대하여 안건을 연구개발단계 총사업비와 양산단계 총사업비로 구분하여 위원회에 상정할 것인지 여부는 질의 2와 마찬가지로 정책적 결정사항이라 할 것임. 끝.
연관 문서
mndCgmExp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