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산업물자에 대한 정비용역 관련 질의
요지
1. 방산물자에 대한 정비용역은 방위산업물자에 해당하지 않음. 2. 방산물자에 대한 정비용역계약은 「방위사업법」제46조제1항에 따라 방산물 자를 조달하는 경우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동조 제3항에 따라「방산원가규 칙」을 적용할 수 있음.
해석례 전문
1. 「 방위 사업법」에서 규정된 ‘방위산업물자 ’에 방 산물자에 대한 ‘정비’를 포함 할 수 있는지 법령에서 쓰고 있는 용어는 사전에 설명된 내용대로 사용되거나 사회 통념상 의미로 해석되는 것이 일반적일 것이나, 개념상 중요한 용어이거 나 일반적인 용어의 의미와 다른 의미로 사용되는 용어에 관해서는 그 의미를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당해 법령에서 ‘정의’규정을 두고 있음. ‘방산산업물자’의 정의에 관하여「방위사업법」제3조제7호 및 제34조에 서는 무기체계로 분류된 물자 중에서 안정적인 조달원 확보 및 엄격한 품질보증 등을 위하여 지정된 물자를 의미한다고 규정하고, 동 시행령 제 40조에서 특정 기술이 포함된 군수품을 방산물자로 지정할 수 있도록 정 하고 있어, ‘방산물자’는 기본적으로 물건이나 재료를 대상으로 지정하되, 노무를 제공하는 용역은 방산물자의 범위에 포함하지 않음. 또한, 「방위사업법 시행규칙」제27조에서도 연구개발하여 생산한 물자 에 해당되지 아니하나 군사전략상 주요물자로서 정비 등이 필요한 ‘물자’ 를 방산물자로 지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및「국가계약법 시행 령」제26조제1항제1호다목에 따른 “군용규격물자”에 “정비용역”이 포함되 기 어렵다는 법제처 해석례[[[FOOTNOTE]]]1[[[FOOTNOTE]]](2021. 7. 20.자 안건번호21-0276)에 따라서도, 적용법령에서 특별히 그 정의를 규정하지 않는 한, ‘물자’의 의미에 노무 를 제공하는 ‘용역’이 포함된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질의내용과 같이 ‘물자’가 아닌 노무를 제공하는 정비용역을 방산물자에 포함된다고 보기 는 어려움. 2. 방산물자에 대한 정비용역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방산원가대상물자의 원가 계산에 관한 규칙」을 적용할 수 있는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는 것 이 원칙이나, 「방위사업법」제46조제1항에서는 계약의 특례를 규정하여 방산물자와 무기체계의 운용에 필수적인 수리부속품을 조달하거나 「국 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제8조제1항 및 제4항에 따라 국방연구개발사업 을 수행하게 하는 경우에는 단기계약·장기계약·확정계약 또는 개산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정하면서, 계약의 종류·내용·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을 시행령에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사안의 경우와 같이 방산물자에 대한 정비계약에 대하여「방위사업법」 에서 규정한 계약의 특례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방산물자와 무기체계 운용 에 필수적인 수리부속품을 조달하는 경우[[[FOOTNOTE]]]2[[[FOOTNOTE]]]에 해당하는지 살펴보아야 함. 「방위사업법」제3조제5호에서는 ‘획득’의 정의를 군수품을 구매하여 조 달하거나 연구개발·생산하여 조달하는 것으로 정의하면서, ‘조달’에 관해 서는 특별히 그 의미를 정하고 있지는 않으나, ‘생산’에 관해서는 ‘정비[[[FOOTNOTE]]]3[[[FOOTNOTE]]]’ 를 포함하는 의미로 사용하고 있으므로, 방산물자를 조달하는 경우에 방 산물자의 정비도 포함된다고 볼 여지가 있음. (舊「방위사업법」(2020. 2. 4. 법률 제1692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 조제8호에서는 “방위산업”을 방위산업물자를 제조·수리·가공·조립·시험· 정비·재생·개량 또는 개조(이하 “생산”이라 한다)하거나 연구개발하는 업 을 말한다고 정의하고 있으나, 이후「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 률」(2021. 2. 5. 시행, 이하 ‘방위산업발전법’이라 함)이 제정되면서, 해당 내용이 「방위산업발전법」으로 이관되었고, 이후「방위사업법」에서는 “방위산업” 정의를 「방위산업발전법」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어,「방위 사업법」에서 ‘생산’의 정의가 직접적으로 기재되어 있지는 않으나, 종전 의「방위사업법」에서 ‘생산’의 의미를 규정한 내용과 현재 「방위산업발 전법」에서 규정한 ‘생산’의 의미가 동일하므로, 현재 시행 중인 「방위사 업법」에서도 “생산”의 정의를 제조·수리·가공·조립·시험·정비·재생·개량 또는 개조를 포함한 의미라고 볼 수 있음. 「방위사업법」제46조제1항 후단 규정에 따라 방위사업 계약의 방법을 정하고 있는「방위사업법 시행령」제61조제3항에서는 방산업체와 방산물 자를 생산·구매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고 규정하면서, 이때 ‘생산’의 의미에 관하여는「방위산업발전법」에서 규정 된 ‘생산’과 동일한 의미로 사용된다고 하여 방산물자에 대한 ‘정비’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그 의미를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고, 동조 제8호에서 는 수입한 수리부속품 중 해외정비가 불가능한 수리부속품에 대한 정비능 력을 갖춘 국내업체와 정비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것으로 보아,「방위사업법」제46조제1항에 따 른 방산물자를 조달하는 계약에 방산물자에 대한 정비계약이 포함되는 것 으로 보아도 무리한 해석은 아닐 것으로 판단됨. 당해 법령 자체에 그 법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나 포섭의 구체적 인 범위가 명확히 규정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 법령상 용어의 해석은 그 법령의 전반적인 체계와 취지·목적, 당해 조항의 규정 형식과 내용 및 관 련 법령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해석하여야 하므로[[[FOOTNOTE]]]4[[[FOOTNOTE]]], 「방위사업법」 및 「방위산업발전법」에서 ‘생산’의 의미를 일반적인 용어의 의미와 다르게 규정하고 있고,「방위사업법 시행령」제61조제3항은 방위사업 계약의 특 례의 내용을 구체화하되, 특례가 적용되는 경우 중에서도 특별히 제한적 인 경우를 한정하여 수의계약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및 「방산 원가규칙」의 세부사항을 정한 「방산원가대상물자의 원가계산에 관한 시 행세칙」제4조[[[FOOTNOTE]]]5[[[FOOTNOTE]]]에서도 생산의 의미에 ‘정비’를 포함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 면, 방산물자에 대한 정비계약을「방위사업법」제46조제1항에서 방산물자를 조달하는 계약에 포함시킬 수 있을 것이고, 그에 따라 동조 제3항의「방산원 가규칙」을 적용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한편,「방위사업법 시행령」제61조제3항은 수의계약 사유를 한정하고 있 을 뿐, 그와 같은 계약을 체결한다고 하여「방위사업법」제46조제3항에 따른 ‘방산원가규칙’을 적용할 수 있다는 의미는 아니라고 하여 계약의 특례와 수의계약이 가능한 경우를 분리해서 보는 의견도 있으나, 「방위 사업법 시행령」제61조제3항은 「방위사업법」제46조제1항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계약방법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는 것이므 로, 동 시행령 규정에 따라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경우라면「방위사 업법」제46조에 따라 방산원가규칙을 적용할 수 있다고 해석하는 것이 방위사업법령의 규정체계에 더 부합하는 해석으로 보임.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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