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지정문화재현상변경불허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3-03653 국가지정문화재현상변경불허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이 ○ ○ 제주도 ○시 ○○동 989 피청구인 문화재청장 청구인이 2003. 3. 17.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3년도 제33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2003. 1. 15. 보물 제322호 ○○ 주변 제주도 ○○시 ○○동 987-2번지와 같은 동 989-1번지에 지상 3층, 연면적 143.5㎡ 규모의 건물을 신축하는 내용으로 ○○시장 및 ○○지사를 경유하여 피청구인에게 국가지정문화재현상변경허가를 신청하자, 피청구인은 2003. 3. 5. ○○위원회의 2003. 2. 27.자 심의ㆍ의결에 따라 위 ○○시장 및 ○○지사를 경유하여 문화재 주변 경관 보존상 국가지정문화재현상변경허가는 불가능하다는 통지(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청구외 양○○이 자신의 소유였던 토지인 제주도 ○○시 987-2번지에 건축허가를 취득하였으나 위 양○○의 토지가 청구인 소유의 제주도 ○○시 989-1번지 토지를 침범하고 있어 2002. 7. 15. 위 양○○의 토지를 매수하여 제주도 ○○시 987-2번지와 같은 동 989-1번지에 지상 3층, 연면적 143.5㎡ 규모의 건물을 신축하는 내용으로 ○○시장 및 ○○지사를 경유하여 피청구인에게 국가지정문화재현상변경 허가신청을 하였더니 피청구인은 문화재 주변 경관 보존을 이유로 이를 불허가하였던 바, 위 토지들은 28m도로와 접한 코너 부분의 토지들로서 상가부지로는 최적의 조건인데도 현재 위 토지상에 있는 1층 건축물은 함석지붕으로 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낡아서 재건축이 필요하므로 지저분한 건물을 방치함은 오히려 문화재 주변 경관을 해칠 우려가 있는 점, 이 건 처분으로 재산권이 침해되고 영업상 막대한 손실이 초래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하지 아니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피청구인은 각각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은 국가지정문화재인 보물 제322호 "○○" 문화재보호구역의 인접지역인 ○○시 ○○동 989-1 외 1필지에 지상 3층, 연면적 143.5㎡ 규모의 사무실 1동을 신축하기 위하여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 허가 신청서류를 ○○시장과 ○○지사를 경유하여 2003년 1월 28일 피청구인에게 제출하였다. 나. 이에 대하여 관계전문가의 검토를 거친 후 문화재보호법 제3조의 규정에 따라 설치ㆍ운영되고 있는 ○○위원회에 부의하여 ○○위원회에서 2003. 2. 27. 심리한 결과 동 사항은 문화재 주변 경관 보존상 불허가함이 타당하다고 의결함에 따라 2003. 3. 5.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게 되었던 것인 바, 문화재는 귀중한 우리 민족의 유산으로서 온 국민이 함께 향유하여야 하고 또한 후손들에게 길이 물려주어야 할 것으로 한번 훼손되면 재생이 불가능하므로 문화재를 제대로 보존하기 위해서는 문화재 자체뿐만 아니라 문화재의 주변경관 및 환경도 함께 보존해야 한다는 취지에서 규정된 문화재보호법 제20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18조의2의 법령 취지에 따른 것이다. 다. 따라서 이 건 처분으로 청구인의 재산권 행사가 다소 제한되고 영업상의 손실이 초래된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과 관련하여 피청구인이 행한 행위는 법령에 의하여 부여된 행정청의 재량권의 범위 내에서 적법한 절차에 따라 행한 것이므로 이 건 청구는 마땅히 기각되어야 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문화재보호법 제11조, 제20조 문화재보호법시행규칙 제18조의2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국가지정문화재현상변경등허가신청서, ○○지사의 검토의견서, 문화재현상변경허가심의도서, 문화재전문위원의 검토의견, ○○위원회의 회의록, 국가지정문화재현상변경 허가신청에 대한 회신 등 각 사본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03. 1. 15. 청구외 ○○시장 및 ○○지사를 경유하여 피청구인에게 대상문화재를 "제주도 ○○시 ○동 983-1번지 소재 보물 제322호 「○○」"으로, 신청내용은 "연면적 : 143.5㎡, 용도 : 사무실, 층수 : 지상 3층(높이 11.1m)"로 각각 기재한 국가지정문화재현상변경허가신청서를 제출하였다. (나) 청구외 ○○지사는 2003. 1. 23. 이 건 신축예정건물(3층/높이 11.1m)은 ○○ 문화재보호구역과 인접(이격거리 : 1m)하여 있고, 주변의 건물현황을 보면 이 건 신축예정건물 바로 인접하여 3층 및 2층 건물들이 문화재보호법 제74조의 규정(건설공사로 인한 인근 문화재에 미치는 영향 검토) 신설 이전에 이미 건축되어 있으며, ○○은 건물높이 9m로서 보호구역 주변에 신축되는 건물들은 이와 유사한 높이로 하여 문화재가 왜소하게 보임으로 인한 경관상의 영향을 최소화하여야 된다고 사료되므로 피청구인이 현지 조사를 한 후 이 건 신축예정건물의 허가여부를 심의토록 함이 옳다고 사료된다는 검토의견을 피청구인에게 제출하였다. (다) 피청구인 소속 ○○위원회에서는 2003. 2. 27. 이 건 국가지정문화재현상변경허가 신청지인 제주도 ○○시 ○○동 989-1번지 외 1필지는 보물 제 322호인 ○○보호구역과 인접한 ○○ 서쪽 도로변 지역으로 ○○의 주변 경관 보존상 연면적 143.5㎡, 3층, 높이 11.1m의 철근콘크리트조 사무실을 건립함은 바람직하지 못하고, 다만, 위 신청지는 ○○과 매우 인접하여 있으므로 ○○의 주변 경관 및 환경의 보호를 위하여 매입 후 사적공원 등으로 정비하는 방안을 강구함이 가장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된다는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에 따라 청구인의 신청을 부결하였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은 2003. 3. 5. 이 건 신청지는 위 ○○과 사적 제380호인 제주목관아지에 매우 인접하여 있으므로 문화재 주변 경관 보존상 ○○ 주변 건물 건립 현상변경 허가신청을 불허함을 위 ○○지사 및 ○○장을 경유하여 청구인에게 통보하였다. (라) 한편, 피청구인은 2003. 3. 6. 이 건 신청지 지역은 보물 제322호 「○○」과 사적 제 380호인 목관아지에 매우 인접하여 있으므로 문화재 주변 경관 및 환경 보호를 위하여 매입 후 사적공원 등으로 정비하는 방안을 검토ㆍ조치하도록 의결한 ○○위원회 회의결과를 ○○지사에게 통보하였다. (2)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문화재보호법 제20조 및 문화재보호법시행규칙 제18조의2제2항제2호의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국가지정문화재(보호물 및 보호구역을 포함한다)의 외곽경계로부터 500m 이내의 지역에서 국가지정문화재의 일조량에 영향을 미치거나 경관을 저해할 염려가 있는 건축물 또는 시설물을 설치ㆍ증설하는 행위를 하고자 하는 자는 ○○청장의 허가를 받도록 되어 있다. (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신청지는 ○○ 문화재보호구역의 외곽경계선으로부터 1m 정도 떨어져 있어 국가지정문화재현상변경의 허가대상지역에 해당되는 점, 이 건 신청에 대하여 신청지는 문화재보호구역과 매우 인접한 ○○ 서쪽 도로변 지역으로 ○○의 주변 경관 보존상 이 건 신청예정건물을 건립함은 바람직하지 못하고, 다만, ○○의 주변 경관 및 환경의 보호를 위하여 매입 후 사적공원 등으로 정비하는 방안을 강구함이 가장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된다는 전문위원 검토의견이 제시되었고, ○○위원회의 심의결과 부결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건 처분이 특별히 사실관계를 오인하였거나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여 행한 것이라고 볼 만한 점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할 것이다. 따라서 문화재 주변 경관 보존을 이유로 국가지정문화재현상변경을 불허가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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