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해석례 검색
행정 해석례국방부 행정해석

방위산업 착수금 사용기간 산정 관련

요지

「방위산업에 관한 착수금 및 중도금 지급규칙」(이하 ‘지급규칙’이라 합니다) 제11조 제1항 제2호 가목에 따르면 ‘착수금 사용계획서에 따라 계획된 착수금 사용기간’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므로 사용계획서에 특정기간이 기재되어 있는 경우 그 기간을 사용기간으로 보고,기간의 종기가 경과함에 따라 사용기간이 경과한 것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임.

해석례 전문

지급규칙 제11조 제1항 제2호 및 제1항 단서에 따르면 착수금 또는 중도금을 지급받은 후 착수금 사용계획서에 따라 계획된 착수금 사용기간 이내에 사용하지 않은 금액에 대해서 착수금 등을 지급받은 날부터 사용한 날까지 약정이자상당액을 포함하여 반환함.이때 사용기간 이내를 판단함에 있어서 사용계획서에 기재된 특정한 기간 이내로 보아야 하는지,사용계획서에 기재된 기간을 사용일수로 보아 착수금 등을 지급받은 날로부터 위 일수를 계산하여 정하여진 기간 이내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가 문제되는 것으로 보임. 착수금 사용계획서에 따라 계획된 착수금 사용기간이라 함은 사용계획서에 기재된 기간으로 해석하여야 하고,그 기간을 일수로 환산하여 다시 착수금 등 지급일로부터 일수에 해당하는 기간을 산정하여야 하는 것으로 볼 수 없음. 즉,지급규칙 제11조 문언의 해석상 착수금 사용계획서에 기재된 사용기간을 재산정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고,사용계획서에 기재된 대로 사용기간을 해석 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됨.따라서 사용계획서에 사용기간을 일수로 기재한 경우는 논외로 하고,특정기간이 명시된 경우라면 기재된 종기까지 착수금 등을 사용하여야 할 것임. 끝.

연관 문서

mndCgmExpc

AI 법률 상담

이 해석례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해석례·법령을 찾아 답변합니다

AI 상담 시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