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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국방부 행정해석

법무장교(장기) 초임호봉 산정 방법

요지

군인사법 제12조 제1항에 의하여 대위로 임용된 군법무관의 초임 호봉 적용에 있어 사법연수원 경력은, “군인보수법 제9조 제5호 국가공무원법에 따른 공무원 경력”에 해당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환산율 8할)에 따라 환산, 반영되어야 한다고 판단됩니다.

해석례 전문

○ 호봉의 법적 의미 ‘호봉’이란 직위 연공 등에 따라 정해지는 급여의 등급을 의미하는 것으로 군인보수법과 공무원보수규정에 의하여 규율되고 있으며 공무원의 보수와 관련된 재산권행사의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호봉 부여는 공무원의 재산권과 직접적인 관련성을 가지고 있어 우리 헌법 제23조 재산권의 법률유보원칙이 그대로 적용된다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법령에 근거없이 재산권을 제한하거나 제한되는 해석은 위헌·위법이므로 허용될 수 없다할 것입니다. ○ 군인사법 제12조의 법적 의미 군인사법 제12조는 제1항은, 사법연수원 소정의 과정을 이수한 자로서 동법 제6조 제2항 제2호에 따라 지원에 의하여 장기복무 군법무관으로 임용되는 자의 초임계급은 대위 이상으로 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실무에서도 장기복무 군법무관 초임계급을 대위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는 우수한 장기복무 군법무관의 인력확보 차원에서 초임계급을 중위에서 대위로 상향조정하여 부여하도록 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동법 제12조 제2항은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임용되는 자에 대하여는 동법 제26조 제1항에 규정된 중위 또는 대위의 진급에 필요한 최저근속기간(-차상위 계급직위를 수행할 능력구비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하위계급의 복무기간-)을 에 해당하는 기간을 군에 복무한 것으로 볼 수 있도록 규정하여 비록 상위계급의 진급요건인 진급최저복무기간의 결함을 법적으로 보완해주고 있을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당해부문종사기간이 있는 자로서 그 종사기간이 중위 또는 대위의 진급에 필요한 최저근속기간에 해당하는 기간을 초과하는 때에는 그 종사기간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군에 복무한 것으로 볼 수 있도록 하여 진급최저복무기간보다 장기인 경우에는 그에 따르도록 하여 우수한 인력을 확보하기 위한 입법정책적 배려를 하고 있습니다. ○ 군인보수법 제9조 각호가 선택적 규정인지 중첩적 규정인지 군인보수법 제9조는 초임 호봉부여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바 동법 제9조는 각 해당 계급의 1호봉 부여를 원칙으로 하면서 동시에 1호 내지 5호까지 각 호에 해당되는 사유가 있는 경우 학력이나 경력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환산한 후 이를 합산·조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동법 제9조 각호의 의한 경력환산이 유리한 장기 적용이라는 선택적 규정인지 각호의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모두 호봉 산입에 반영되어야 하는 중첩적 규정인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공무원보수규정 제8조 제2항에서 ‘경력과 경력이 중복될 때에는 그 중 유리한 경력 하나에 대해서만 획정하여야 하며’라고 규정하는 것 외에는 아무 규정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규정은 연구직 또는 지도직 영역에서 같은 기간내에 두 가지 경력(-공무원 경력과 학위취득 경력-)을 동시에 취득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것으로 [[[FOOTNOTE]]]1[[[FOOTNOTE]]] 이를 확장하여 군인보수법 제9조 각호를 적용함에 있어 선택적 규정으로 해석하는 것은 재산권 보장의 법률유보원칙에 반하는 해석일뿐만 아니라 동법 제9조의 ‘합산·조정’이라는 법문에 명백히 반하는 해석으로 허용될 수 없습니다. ○ 유사 직역 초임 호봉에 관한 법규범과 비교 사법연수원을 수료하고 검사 또는 법관에 임용되는 경우 검사의보수에관한법률 및 동법 시행령과 법관의 승진기준에 관한 규칙에 의해 모두 ‘사법연수원을 수료한 자가 임용되는 경우 그 호봉은 2호봉으로 한다’고 규정하여 공무원으로 임용되는 경우 법령에 근거하여 예외없이 경력환산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장기복무 군법무관으로 임용되는 경우에도 군인보수법에 의해 유사하게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법연수원 경력은 군인보수법 제9조 제1호에 해당하므로 군인사법 제1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해 환산하여야 하고 같은 항 단서는 당해부분종사기간이 있는 자로서 그 종사기간이 ... 대위 진급에 필요한 최저복무기간을 초과하는 때에는 그 종사기간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군에 복무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사법연수원 경력(2년)은 군인사법 제1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해 이를 환산할 경우 대위진급에 필요한 최저복무기간(3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므로 이를 환산하여 군복무기간으로 볼 수 없으며, 이와 달리 연수경력을 2년의 군복무기간으로 환산하는 것은 군인보수법 제9조에 따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환산방법에 의한 적법한 환산이라 할 수 없을 것임.」 [[[FOOTNOTE]]]2[[[FOOTNOTE]]] 이라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규정은 차상위 계급으로의 진급을 위한 최저복무기간 요건을 법이 보충해 주고 나아가 최저복무기간을 초과한 경력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고려하여 인사에 반영하라는 취지로 해석하여야함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법적 근거없이 이를 호봉 산입에 적용하는 것은 불가하다고 판단되며 더욱이 불리하게 적용하는 것은 기본권제한의 법률유보원칙에 위배되어 허용할 수 없다고 판단됩니다. ○ 군인사법 제12조를 호봉 산입에 적용할 수 있는지 군인의 임용, 복무, 교육훈련, 사기·복지 및 신분보장 등에 관한 사항은 군인사법이 국가공무원법에 대한 특별법의 성격을 가지고 있고(군인사법 제1조), 이러한 사항은 헌법상 공무담임권이라는 기본권 보장과 관련된 규율이고 보수에 관하여는 군인보수법 및 대통령령인 공무원보수규정 헌법상 재산권 보장과 관련된 규율로 각각 독자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보수에 관하여는 법령에 다른 규정이 없는한 직접적인 법령인 군인보수법 및 공무원보수규정을 적용하여야 하며 사기·복지와 관련하여 간접적으로 군인사법이 적용될 수 있다할 것이므로 호봉 산정에 있어 군인사법 제12조를 직접적으로 적용할 수 없다고 판단됩니다. ○ 장기복무 군법무관의 초임 호봉과 사법연수원 경력 환산 사법연수원을 수료한 자가 장기복무 군법무관에 임용된 경우 그의 초임 호봉은 군인보수법 제9조 제1호 및 제5호에 의해 호봉을 합산·조정할 수 있는데 먼저 동법 제9조 제1호의 요건에 해당하는지 살펴보면 공무원보수규정 별표15의 7 (군인의 봉급표를 적용받는 공무원) 1.에 의하면 군인사법 제12조 제2항에 따라 환산된 경력연수라고 규정되어 있는 바, 사법연수원 기간인 1년11개월이 대위 계급에 필요한 최저근속기간인 3년을 초과하지 못하여 호봉산입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이를 적용할 수 없습니다. 다음으로 동법 제9조 제5호의 요건에 해당하는지 살펴보면 동규정 별표15의 7 (군인의 봉급표를 적용받는 공무원) 2. 국가공무원 환산 규정인바 사법연수원생은 법원조직법 제72조 제1항에 의해 별정직공무원으로 국가공무원법 제2조에 해당되어 동규정 별표 27에 따라 환산(8할)하여 환산하는데 아무런 제약이 없이 넉넉히 인정되어 호봉이 산입될 수 있다할 것입니다. ○ 결론 결국 장기복무 군법무관의 초임 호봉의 산입에 있어 사법연수원 경력을 제외하는 해석은 우리 헌법 제23조가 천명하고 있는 재산권 보장의 법률유보원칙상 허용될 수 없다고 판단되어 이에 반하는 기존의 국방부 유권해석은 위 인정하는 범위내에서 변경하기로 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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