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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국방부 행정해석

별정 군무원의 상위상당계급 임용

요지

별정군무원 인사관리지침상의 일정한 요건을 갖춘다면 가능함 재직중인 3급 별정직 군무원이 2급으로 될 수 있는 경우는 첫째, 별정군무원 인사관리지침 제16조에 의거 상위상당계급에 해당하는 일반군무원의 승진최저연수(3년)을 경과한 우수자로 선발되어 내부승진하는 경우와 둘째, 현재 3급 별정직 군무원을 의원면직하고 위 지침 제6조에 의거 다시 2급 별정군무원 채용시험에 응시하여 임용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음. 내부승진 요건은 첫째, 3급으로서 3년 이상을 근무하여야 하고, 둘째, 임용예정상당 계급의 자격을 인정할 수 있는 근거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셋째, 임용권자로부터 우수자로 선발 임용되어야 함. 위 지침 제6조에 의거 2급으로 신규채용 되기 위하여는 첫째, 일반군무원의 계급별 특별채용 자격기준을 갖추고(제1항), 둘째, 임용후 2년 이내 근무상한연령에 도달하지 아니하여야 하며(제2항), 셋째, 임용권자이 임용결정이 있어야 함. 그러나, 일반군무원이나 기능직군무원의 특별채용시 요구되는 전역한지 3년이내 이어야 한다는 요건(군무원인사법 제7조 제2항 5호)은 별정군무원의 신규채용 요건이 아니므로 구체적으로 위 민원인이 전역후 3년이 경과하였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은 불필요한 것으로 사료됨.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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