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해석례 검색
행정 해석례국방부 행정해석

별정군무원의 상위 상당계급 재임용 가능성

해석례 전문

「군무원인사법」제44조에서는 전시·사변 등의 국가비상 시와 직무의 내용과 책임의 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별정군무원을 둘 수 있다고 규정함. 위와 같은 별정군무원에 대하여「군무원인사법 시행령」상으로 복무·징계 등에 관하여는 규정하고 있으나,상위 상당계급으로의 재임용 관련 사항은 명시되어 있지 아니함. 별정군무원은 위 규정들에 의하여「국가공무원법」상 별정직 공무원으로 분류되고 있음. 또한 별정군무원은 기본적으로 ‘별정직공무원’으로서의 법적 성격을 지니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으므로(「군무원인사법」제44조 제2항), 위와 같이 별정군무원에 관하여 명시적 규정이 없는 상위 상당계급으로의 재임용 관련 사항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인「별정직공무원 인사규정」[[[FOOTNOTE]]]1[[[FOOTNOTE]]]의 적용을 받는 것으로 봄이 타당함. 「별정직공무원 인사규정」에서는 종래 제3조의4 제1항 제3호에서 상위 상당계급으로의 재임용에 관한 근거 규정을 운용한 바 있었으나,2013.12. 11.자 개정을 통하여 해당 규정을 삭제하여 현재는 위 사항에 대한 재임용 근거 조항이 존재하지 아니함. 따라서 별정군무원에 대한 상위 상당계급으로의 재임용은 그 법령 상 근거가 없어 제한되는 것으로 판단됨. 참고적으로,위와 같은 상위 상당계급으로의 재임용 근거 조항 폐지에도 불구하고,현행「군무원인사관리 훈령」[[[FOOTNOTE]]]2[[[FOOTNOTE]]]에서 재임용의 근거를 유지하고 있어 별정직공무원과 달리 별정군무원에 대해서는 상위 상당계급으로의 재임용이 가능한 것으로 보아야 하는지 의문이 있을 수 있으나,국방부 훈령인 「군무원인사관리 훈령」보다 대통령령인「별정직공무원 인사규정」이 우선 하는 효력을 가지므로「군무원인사관리 훈령」은「별정직공무원 인사규정」에 반하는 한도에서는 그 효력이 없는 것으로 해석함이 타당함. 끝.

연관 문서

mndCgmExpc

AI 법률 상담

이 해석례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해석례·법령을 찾아 답변합니다

AI 상담 시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