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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국방부 행정해석

별정군무원의 특별채용

해석례 전문

가. 군무원인사법(일부개정 2004.1.20. 법률 제7086호, 이하 “법”이라 한다.) 제44조(별정군무원)에 따르면 “별정군무원은 국가공무원법상의 특수경력직공무원중 별정직공무원으로 보되, 그 임용·복무·보수·징계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라고 규정하면서 군무원인사법시행령(일부개정 2005.12.26. 대통령령 제19183호, 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126조(적용범위)에서는 “별정군무원에 대하여는 제4장(복무) 및 제7장(징계)의 규정을 제외하고는 이 영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라고 하여 “군무원의 계급별 대우기준표(별표3)”를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는 시행령 제4조(대우기준)의 적용을 정해놓고 있지 않은 점, 동 별표가 일반 및 기능군무원에 대하여만 적시하고 있을 뿐 별정군무원에 대하여는 적시하고 않고 있는 점 및 “별정군무원의 임용자격기준은 직무분야 및 상당계급별로 국방부장관이 정한다.”라고 하고 있는 시행령 제128조(임용자격) 제2항의 취지상 국방부장관은 별정군무원의 각 직무분야에 따라 요구되는 경력의 종류와 정도는 물론 군무원의 각 직급에 임용되기 위하여 필요한 최저 계급 등을 정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국방부장관의 지침으로 ‘시행령 별표3의 일반군무원 대우기준을 원칙으로 하되, 다만 경력 또는 전문성 등을 고려하여 우대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1개 상당 계급을 상향하여 채용할 수 있다’고 규정한 것은 관계법령을 위반한 것이라고 할 수 없음. 나. 다만 별정군무원의 채용시 그 대우기준에 관하여 국방부장관의 지침으로 정함에 있어서 시행령 제128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직무분야 및 상당계급별로 구체적 기준을 특정하여야 함은 물론 일반군무원에 비하여 직무의 내용이나 책임의 특수성이 있는 분야인지, 일반군무원과 다른 채용형태 또는 정년 등 별도의 인사관리가 필요한 분야인지 등을 고려하여야 하므로(시행령 제125조) 이를 벗어나 일반군무원에 비하여 지나치게 낮은 계급의 군인을 상대적으로 상위 지급의 군무원으로 채용하도록 하거나 직무연관성이 전혀 없는 분야에서의 경력을 고려하도록 정하는 것까지 허용되는 것은 아님. 다. 따라서 군무원의 임용자격이나 대우기준 등 군무원의 채용과 관련된 주요 사항에 대하여는 법적안정성 및 국가행정에 대한 잠재적 공무원 임용 지원자들의 신뢰보호 차원에서 장기적으로는 ‘국방부장관 지침’이 아닌 ‘국방부령’에 명시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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