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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국방부 행정해석

병과장 및 임기제 진급자의 임기

요지

1. 병과장의 임기 또는 임기제 진급에 의한 임기 중 먼저 그 임기가 만료되는 때 전역됨. 2. 병과장에서 유사직위에 전직된 자의 임기 또는 임기제 진급에 의한 임기 중 먼저 그 임기가 만료되는 때 전역됨. 3. 병과장으로 재임명할 수 없고, 해당인원의 병과장의 임기는 최초 병과장으로 임명된 때로부터 2년임. 「군인사법」 상 전역의 종류는 원에 의한 전역(법제35조), 정년전역(법제36조), 원에 의하지 아니하는 전역(법제37조)과 함께 휴직자의 전역(법제49조 제1항), 임기제 진급자의 전역(법제24조의2 제2항), 병과장의 전역(법제21조 제3항), 합참의장(법제18조 제4항)·참모총장(법제19조제4항)·중요부서의 장(법제20조 제3항)의 전역 등이 있고, 위 각 전역사유는 각각 군복무관계를 종료시키는 별개의 고유한 사유로 보아야 할 것임. 「군인사법」 제21조는 ‘병과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전시·사변시에 한하여 1차 연임할 수 있다’(제2항)고 규정하면서, ‘병과장은 그 직에서 해면되거나 그 임기(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연임된 경우에는 그 연임된 임기를 포함한다)를 마쳤을 때에는 다시 그 직에 임명되지 아니하며 유사한 계통의 직위에 전직되지 아니하는 한 전역된다’(제3항)고 규정하고 있음. 또한, 제24조의2 제2항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진급된 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그 임기가 만료되는 때에는 전역된다. 다만, 그 직위에 다시 보직되거나 유사한 계통의 직위에 전직된 경우에는 다시 보직되거나 전직된 때부터 2년의 범위 이내에서 국방부장관이 정하는 기간이 경과된 때에 전역된다.’고 규정하고 있음. 위 각 규정은 병과장 및 임기제 진급자에 대해 그 임기가 만료되는 때 전역됨을 규정함과 동시에 임기만료시 전역에 대한 예외 [[[FOOTNOTE]]]1[[[FOOTNOTE]]] 를 직접 규정하고 있음. 그렇다면, 병과장 및 임기제 진급자의 임기를 각각 2년으로 규정하고 있더라도 양자는 별개의 고유한 전역사유를 규정한 것이고 각각의 2년의 임기규정이 다른 제도의 임기만료시 전역에 대한 예외를 규정한 것이라 해석되지는 아니하므로 [[[FOOTNOTE]]]2[[[FOOTNOTE]]], 그 중 어느 하나의 전역사유에 해당하여 먼저 임기가 만료되는 때(임기제 진급자의 경우 그 직위에 다시 보직될 수 있으므로 다시 보직된 때로부터 2년의 범위 이내에서 국방부장관이 정하는 기간을 포함함)에 전역된다고 보아야 할 것임 [[[FOOTNOTE]]]3[[[FOOTNOTE]]] . 따라서, 질의 1의 경우 병과장의 임기 또는 임기제 진급에 의한 임기 중 먼저 그 임기가 만료되는 때 전역되고, 질의 2의 경우 병과장에서 유사한 직위에 전직된 자의 임기 또는 임기제 진급에 의한 임기 중 먼저 그 임기가 만료되는 때 전역된다고 판단됨. 한편, 병과장이라 함은 「군인사법」 제21조 제4항의 각호에 해당하는 병과출신장교 중에서 병과의 장으로 임명된 자를 말하고, 당해 군, 당해 병과내에서 복무하는 장교 중 최고의 서열을 가지는 자임(군인사법시행령 제2조 제3항). 병과장의 임기는 2년 단임으로 하되 예외적으로 전시, 사변에 한하여 1차 연임할 수 있도록 하고, 그 직에서 해면되거나 그 임기를 마쳤을 때에는 다시 그 직에 임명될 수 없고 유사한 계통의 직위에 전직되지 아니하는 한 전역되도록 하고 있는바, 이는 장관급장교에 대한 보직순환상의 불합리한 점을 시정하고자 병과장 및 병과장으로부터 유사직위에 전직된 자의 현역복무기간을 제한하려는데 그 입법취지가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임. 그렇다면 비록 편제조정에 의해 해당병과의 병과장의 직위가 상위직위로 변경되었다 하더라도 앞서 살핀 병과장의 의미와 병과장 임기제한의 취지에 비추어 이미 병과장으로 임명된 자를 다시 병과장으로 재임명할 수는 없고, 해당인원의 병과장 임기는 최초 병과장으로 임명된 때로부터 2년임.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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