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과장에서 유사한 계통의 직위로 전직된 자는 전역준비를 위한 3개월 이내의 임시 직위에 보직될 수 있는지
해석례 전문
① 군인사법 제21조 제3항에 따라 병과장은 그 직위에서 해임 또는 면직 되거나 그 임기를 마쳤을 때에는 ㉠ 다시 그 직위에 임명되지 아니하며 ㉡ 유사한 계통의 직위로 전직되지 아니하면 전역되며, 유사 직위에 전직된 경 우에는 전직 후 2년이 지났을 때에 전역된다고 규정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 18조 제3항에 따르면 법 제21조 제3항에 따른 전직은 1회로 한정된다고 규 정하는 바, 이미 병과장에서 유사한 계통의 직위로 전직된 자는 다른 직위 (유사한 계통의 직위이든 아니든 현재 직위를 포함한 모든 직위)로 전직될 수 없다고 위 규정에서 명확히 규정하고 있는 점, ② 위 규정에서 “전직”은 “보직 이동”과 달리 볼 근거가 없어[[[FOOTNOTE]]]1[[[FOOTNOTE]]], 위 규정들의 취지는 병과장 또는 병 과장으로부터 유사한 계통의 직위로 전직된 자는 다른 직위로의 이동은 불 가하다는 취지로 판단되는 점, ③ 원칙적으로 군인사법 제21조 제2항은 병과 장의 임기를 2년으로 규정하고, 같은 법 같은 조 제3항에서 위 임기를 마치 면 전역되나, 예외적으로 ㉠ 다시 그 직위에 임명된 경우, ㉢ 유사한 계통의 직위로 전직된 경우에 그 임기를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 제3항에 따라) 1회 에 한하여 2년 연장한다고 규정하는바, 원칙적으로 병과장 임기를 마친 자 (또는 병과장에서 유사한 계통의 직위로 임기를 마친 자)는 전역 된다고 판 단되는 점, ④ 전역준비를 위한 임시 직위인 OO연구관의 경우 전문성을 활 용하기 위한 유사한 계통의 직위로 보기 어렵고, 병과장 전직 제도의 취지가 임기의 연장이 아닌 병과장의 전문성을 활용하려는 차원임을 고려시, 전역 준비를 위한 임시 직위에 보직하는 것은 병과의 전문성을 활용하는 취지에 부합하지 않으며, 병과장이 유사 직위로 전직한 경우 군인사법 시행령 제14 조의3이 적용되지 않으며, 같은 법 제18조 제3항에 근거하여 이미 1회의 전 직을 마쳐 더 이상 전직의 여지가 없다고 판단된다는 군인사법령 소관부서 의 견해(국방부 인사기획관리과-16491, 2020. 11. 26.)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하 면, 병과장에서 유사한 계통의 직위로 전직된 자는 전역준비를 위한 3개월 이내의 임시 직위(OO연구관)에 보직될 수 없다고 판단됨.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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