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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국방부 행정해석

병 복무기간에 따른 단기복무부사관 장려수당의 차등 지급 가능 여부

요지

단기복무부사관 장려수당은 국방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차등지급할 수 있음. 「단기복무부사관장려수당지급규정」(대통령령 제17158호, 이하 ‘수당지급규정’이라 함) 제3조는 “수당의 지급액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임용당시의 단기하사 1호봉 봉급액의 12월분의 범위 안에서 국방부장관이 정하는 금액으로” 한다고 정하는 바, 위 규정에서 지급대상자의 복무기간과 관계없이 동일액을 지급할 것을 요구하고 있지는 아니하므로, 그 지급액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국방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급하면 된다고 해석됨. 다만, 국방부장관이 수당액의 지급기준을 정함에 있어서는 훈령 또는 지침 등의 형식으로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사료되며, 지급기준의 내용 또한 위 수당의 근거법령의 취지, 형평성 및 예산상의 측면 등을 고려하여 합리적인 기준이 되어야 할 것임. 현역병에서 지원하여 단기복무부사관으로 임용되는 자에 대한 장려수당을 병 복무기간에 따라 차등하여 지급하는 것이 합리적인 기준이 되는가는 원칙적으로 주무부서에서 판단할 일이지만, 일반적으로 살펴보면, 위 규정 제1조에 의하면 동 규정에 의한 장려수당은 군인보수법 제17조의2에 의하여 군인의 사기를 앙양하기 위하여 지급하는 것이지만 다른 한편으로 동 규정 제2조에 의한 지급대상자가 현역 복무를 한 자에 한정된다는 점을 고려하면 동 장려수당은 기존 복무에 대한 보상의 성격도 병행하여 갖는 것으로 판단된다는 점, 군인사법 제7조에 의하여 현역병으로서의 복무기간에 상관없이 단기복무부사관의 의무복무기간은 4년으로 정해져 있다는 점, 병으로서의 복무기간이 긴 경우 임용 후 호봉에 가산되어 받는 이익이 장려수당을 동일지급하는 경우 받는 상대적인 불이익보다 훨씬 작다는 점, 예산은 한정되고 단기복무부사관의 수요는 늘어 기존 임용자들에 비하여 적은 수당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점, 기존의 동일액 지급은 훈령 등의 법령에 근거한 것이 아니라 국방예산안으로만 결정되어 왔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예산 부족에 따른 병 복무기간에 따른 차등지급이 합리적이라 판단될 여지가 많을 것으로 판단됨.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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