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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국방부 행정해석

보수 분할지급 여부

해석례 전문

1. 관련법령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은 등록포로에 대한 보수의 지급과 관련하여 “분할하여 지급” 하는 것만을 규정하고 있고(제9조 제2항), 동 법 시행령은 “5년간 분할하여 지급”하도록 규정(제7조)하고 있는바, 현행법 해석상 등록포로의 경우 보수는 분할 지급하도록 되어 있고, 이를 일시 지급으로 변경할 수 있는 규정은 없습니다. [[[FOOTNOTE]]]1[[[FOOTNOTE]]] 2. 상속의 효력 민법 제1005조는 “상속인은 상속개시된 때로부터 피상속인의 재산에 관한 포괄적 권리의무를 승계한다. 그러나 피상속인의 일신에 전속한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피상속인 甲이 사망함에 따라 피상속인의 국가에 대한 보수지급청구권은 상속인인 乙에게 상속되었다 할 것이고 [[[FOOTNOTE]]]2[[[FOOTNOTE]]] 국가는 나머지 보수액을 상속인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런데 민법 제1005조에 따라 상속인은 상속개시된 때로부터 피상속인의 재산에 관한 포괄적 권리의무를 승계하는 것이므로 상속의 개시로 인하여 상속인이 피상속인에 비하여 더 유리한 권리를 취득하는 것도, 더 무거운 의무를 부담하는 것도 상속제도의 취지에는 맞지 않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등록포로의 생존 시 관련 법령에 따라 분할 지급받는 것만 가능하던 권리가 상속이 개시 되었다는 사정에 따라 일시금으로 지급받는 것이 가능하다고 해석할 수는 없습니다. 3. 결 론 따라서 관련 법령에 일시 지급에 대한 규정이 없는 이상 등록포로의 상속인 또한 분할 지급에 따른 권리만을 가지고 있다고 할 것입니다. [[[FOOTNOTE]]]3[[[FOOTNOTE]]]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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