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충역에 해당하는 퇴교자의 경우 기초군사훈련 면제가능 여부
요지
가. 병역법 제62조에 의한 가사사정으로 인한 보충역 처분 부모·배우자 또는 형제자매 중 전사자·순직자가 있거나 전상이나 공상으로 인한 장애인이 있는 경우 해당자는 지원에 의해 보충역으로 처리됨(병역법 제62조 제1항 제2호). 나. 기본군사훈련 면제를 통한 복무기간 산입의 취지 퇴교자가 퇴교 전에 교육기관에서 받은 군사훈련기간은 이후 현역병이나 공익근무요원으로 복무하게 되는 경우 이를 산입하고(병역법시행령 제30조 제7항), 기본군사훈련 과정을 면제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데(병역법시행령 제30조 제9항), 그 취지는 신병기본 훈련 과정 이상을 이수한 무관후보생 퇴교자에 대한 신병기본훈련 중복 실시에 따른 인적·물적 낭비를 해소하기 위한 것이며, 퇴교의 경우는 임관무효와 달리 소급하여 무효로 되는 것이 아니므로 퇴교 시점 이전까지의 기존 군복무 효력(기본군사훈련)을 병역법상 인정하려는 취지로 판단됨. 다. 기본군사훈련 면제 대상의 범위 병역법은 현역병이라고 규정하고 공익근무요원 중 일부만을 대상으로 명시하고 있으나, 위 제도의 취지에 의하면 병역의무가 부과되는 병역법상 현역병(병역법제5조 제1항 제1호) 및 보충역(병역법제5조 제1항 제1호) 모두에 대해 적용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됨. 라. 병역법 제63조 제2항에 의한 복무기간의 단축(6개월)과 양립가능성 병역법 제63조 제2항은 현역병 또는 공익근무요원으로 복무 중인 자의 부모·배우자 또는 형제자매 중 전사자·순직자가 있거나 전상이나 공상으로 인한 장애인이 있는 경우 복무기간을 6개월로 단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입교하기 전의 신분이 현역병 또는 공익근무요원인 경우에는 그 복무기간이 6개월로 단축됨. 복무기간의 단축제도와 달리 기본군사훈련면제제도는 복무기간 자체를 단축시키는 것이 아니라 이미 복무한 것으로 간주한다는 점에서 구별된다는 점, 양 제도는 취지에 있어 양립가능하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요건이 모두 충족되는 한 양 제도를 동시에 적용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판단됨. 마. 결론 살펴본 바와 같이 퇴교자의 부모·배우자 또는 형제자매 중 전사자·순직자가 있거나 전상이나 공상으로 인한 장애인이 있는 경우에도, 퇴교 이후 보충역 중 어느 하나로 복무하는 경우 신병기본훈련을 면제하는 것이 타당하며, 입교하기 전의 신분이 현역병 또는 공익근무요원이어서 복무기간이 6월로 단축된 경우에도 마찬가지라고 판단됨. 다만, 향후 명확한 업무처리를 위해서는 적용대상을 병역법시행령에 명시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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