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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국방부 행정해석

보충역이 훈련소집 중 공무상 입원시 소집훈련기간에 포함 여부

요지

가. 보충역 교육소집기간(30일)의 의미 병역법 제55조의 범위(60일)에서 병역법시행령 제108조에 30일로 규정하고 예외적으로 연장되는 사유를 별도로 두고 있지 않은 이상 30일이 보충역의 교육소집기간으로 규정되어 있으며, 퇴영조치 사유는 질병 등 부득이한 사유로 교육소집을 마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만을 규정하므로 보충역 교육소집기간인 30일은 판단기준으로 적용되는 것에 불과함. 나. 육군지침이 퇴영여부 결정에 대한 재량권을 침해하는지 여부 병역법 시행령 제111조 제1항은 ‘퇴영시킬 수 있으며’라고 규정하여 재량을 인정하고 있는 반면에, 신병교육지침서에는 7일 이상 장기간 치료가 요구될 때 퇴영하는 것으로 규정함. 위 지침은 일관적인 사무처리를 위해 마련된 것으로, 입원기간 등 소요되는 치료기간이 7일 이내면 잔여교육 후 소집훈련을 종료하며, 7일 이상인 경우 잔여교육 없이 퇴영조치를 하는 것으로 규정하여 부여된 재량을 구체화한 것임(참고적으로 이전 지침은 3일을 기준으로 재량을 구체화함). 다. 훈련 중 입원으로 퇴영조치대상인 경우에 잔여 교육과정을 이수할 수 있는지 여부 위와 같이 재량을 구체화하여 지침화한 이상, 7일 이상으로 퇴영조치대상의 경우 반드시 퇴영조치를 해야 하고, 잔여 교육훈련을 이수하는 것이 불가능한 것은 현역병과 달리 유급제도를 마련하고 있지 않은 결과로 입법적으로 해결되어야 할 문제임. 라. 결론 퇴영조치대상자의 경우 반드시 퇴영하여야 하며, 보충역은 유급제도가 마련되어 있지 않으므로 입원치료 후 잔여교육기간을 이수하여 배출할 수는 없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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