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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국방부 행정해석

보충역 입영대상자가 현역복무를 하고 있는 경우 현역병 병역처분을 취소하여야 하는지 여부

요지

1. 병역처분 취소 여부에 대하여 병역처분을 취소하여야 함 민원인은 ’01. 6. 23 징병검사 당시 신체등위 1급과 고퇴 학력자이었으나 현역병 입영대상자 처분을 받고 현재 현역병으로 군복무중인 바, 민원인에 대하여 현역병 입영대상자 처분을 취소하여야 하는가에 대하여 살펴 보면, 병역법 제14조(병역처분) 제1항에는 “지방병무청장은 징병검사를 받은 사람에 대하여 신체등위가 1급 내지 4급인 사람은 학력·연령등 자질을 감안하여 현역병입영대장자·보충역 또는 제2국민역으로 병역처분을 한다”라고 정하고 있고, 다시 제3항에는 “제1항 제1호에 규정된 사람중 현역병입영대장자 또는 보충역처분의 기준은 병무청장이 정한다”고 정하고 있음. 나아가 병무청장이 정한 2001년도 징병검사계획 중 2001년도 병역처분 기준을 보면 고퇴 학력자가 신체등위 1-4급을 받으면 보충역으로 처분하도록 정하고 있으므로 민원인을 현역병입영대상자로 처분한 대전·충남지방병무청장의 병역처분은 위법한 것으로 취소되어야 할 것임. 한편, 위 민원인이 징병검사 당시 징병검사대상자 신상질술서에 자신은 고졸 학력자라고 허위 기재하였다고 하더라도 징병검사예규(병무청 예규제2-86호, 2001. 2. 17) 제35조 제1항 제2호에 따르면 교육인적자원부 전산자료상 학력에 의한 보충역편입 대상자가 징병검사시 현역병입영 대상자의 학력으로 진술한 경우에는 당해 학교에 조회하여 이를 확인하는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할 것이므로 민원인의 진술만에 의한 병역처분은 위법하다 할 것임. 2. 병역처분을 취소하고 보충역으로 복무하게 된다면 이미 현역병으로 복무한 기간을 보충역 복무기간으로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 현역병 복무기간은 보충역 복무기간에 산입되어야 할 것임 이러한 사안에 있어서 복무기간의 산입 여부에 대하여는 병역법령 등 현행법에 명시하고 있지 아니하나 위 민원인은 헌법상 병역의무를 이행하였고, 병역의무의 이행으로 인하여 불이익을 줄 수는 없는 것이므로 현역병으로 복무한 기간을 보충역 복무기간에 산입하여야 할 것임.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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