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무연장기간 중 불임휴직을 한 경우 전역일이 연장되는지 여부
해석례 전문
불임휴직은「군인사법」제48조 제1항 제1호의 “전상·공상을 제외한 심신 장애로 인하여 6개월 이상 근무하지 못하게 되었을 때”에 근거하여「국방 일 -가정 양립 지원제도 운영 훈령」제14조 제1항에서 인정한 휴직제도로서, 「군인사법 시행령」제6조 제4항,제19조 제1항 및 위 훈령 제17조는 불임 휴직기간은 “「군인사법」제7조 제1항에 따른 의무복무기간”및 “진급 최저 복무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복무연장기간에의 산입 여부에 대하여는 명시적인 규정이 없음. 그런데, 복무연장은「군인사법」제6조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복무기간의 연장을 원하는 자가 원에 의한 복무기간 연장 지원서를 제출하고 일정한 전형을 거쳐 임용권자가 선발함으로써 이루어지는 공법상 계약으로,일정한 기간만큼 실질적인 복무로서 의무적으로 복무를 해야 하는 의무복무기간과는 달리 복무연장기간은 연장된 일정 시점까지 복무할 수 있는 기간을 설정한 것이고,연장된 복무기간이 도래함으로써 근무계약이 종료되는 것인바,복무연장기간은 동법 제7조 제1항에 따른 의무복무기간과 동일하게 볼 수 없다 할 것임. 특히, 동법 제36조 제2항은 “제7조에 따른 의무복무기간을 마친 단기복무장교 및 단기복무 부사관은 복무기간이 연장(재연장을 포함한다)된 경우에는 연장된 복무기간의 만료일에 전역된다.”고 규정하고 있어, 복무연장으로 연장된 복무기간의 만료일이 도래하면 당연히 전역된다 할 것인바,불임휴직기간과 관계없이 예정된 복무연장기간 만료일에 전역된다 할 것임.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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