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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지정문화재현상변경허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3-00913 국가지정문화재현상변경허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박 ○ ○ 경상남도 ○○시 ○○동 44-1 ○○아파트 121-2202 피청구인 문화재청장 청구인이 2003. 1. 7.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3년도 제8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국가지정문화재인 사적 제118호 ○○문화재보호구역 인근의 나대지에 3층 건물을 신축하는 내용으로 2002. 10. 16. 피청구인에게 ○○시장 및 경상남도지사를 경유하여 지정문화재현상변경허가를 신청하자, 피청구인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2002. 11. 27 건물 층수를 2층 이내로 축소하는 것을 조건으로 건물신축을 허가하는 국가지정문화재현상변경허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은 경상남도 ○○시 ○○동 281-4번지 대지 157㎡의 소유자로서 동 지상에 연면적 322.16㎡의 3층 건물을 신축하고자 2002. 10. 16. 피청구인에게 경상남도지사를 경유하여 지정문화재현상변경허가를 신청하였으나, 피청구인이 건물 층수를 2층 이내로 축소하는 것을 조건으로 2002. 11. 27. 이 건 처분을 하였다. 나. 청구인이 건축하고자 하는 대지는 ○○ 후문주위에 위치하고 있는 바, 청구인의 대지는 ○○ 아래에 위치하고 있어 3층 내지 5층 이상으로 건축을 하여도 ○○의 외관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는 점, ○○시장이 발행한 토지이용계획확인서에 의하면 최고 12m, 3층까지 건축이 가능하다고 되어 있는 점, ○○ 주변에는 3층 내지 5층 건물들이 많이 있는데 반하여 청구인의 경우에만 2층 이하로 건축을 제한하는 것은 불공평한 점, 3층 건물을 신축하지 못한다면 청구인은 엄청난 재산의 손실을 입게 되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 건 처분은 위법하다 할 것이다. 다. 피청구인은 신청지가 ○○ 문화재 보호구역에서 약 3m가량 떨어져 있다고 주장하나, 실제로 신청지는 ○○과 약 80m 이상 떨어져 있고, 3층 건물을 신축한다고 해서 주변 경관 보존상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기도 어려우며, 오히려 ○○ 주위의 날고 오래된 건물들을 건축주의 용도에 맞게 3층 이상의 건물을 신축하여 정비한다면 ○○ 경관을 아름답게 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신청지에 대하여 문화재 전문위원을 포함한 3명이 신청지에 대하여 2003. 1. 7. 현지조사한 결과 신청지는 ○○ 문화재보호구역에서 약 3m 떨어진 거리에 위치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나. 청구인이 ○○ 보호구역과 근접한 도로변 대지에 3층 건물을 신축하고자 하는 사항에 대하여 문화재보호법 제3조에 의거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결과 신청지가 ○○ 보호구역과 바로 인접하여 있고 주변건물이 대부분 1 내지 2층으로 구성되어 있어 신청안대로 3층으로 건물을 신축하는 것은 주변경관보존상 바람직하지 않고 신청지에 대하여 3층 건물을 신축할 수 있도록 할 경우 ○○ 주변에 연쇄적인 건축물의 신․증축을 유발할 우려가 있으며 결국 ○○ 인접지역이 고층화되어 문화재 주변지역 전체의 경관이 크게 저해될 것이라는 등의 이유로 건물층수를 2층 이하로 제한하는 것으로 의결하였고, 피청구인은 이에 따라 이 건 처분을 하였다. 다. 청구인은 ○○ 주변에 3층 이상의 건물이 있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말하는 3층 건물은 ○○의 성지산 바로 아래 도로변과 후문 도로변에 위치하고 있어 신청지와 약 100m 이상 떨어진 곳에 위치해 있고 문화재보호법 개정 이전에 건축허가를 받아 건축된 것이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 할 것이고, 또한 청구인은 ○○시장이 발행한 토지이용계획확인서상 최고 12m, 3층까지 건축이 가능한 것으로 되어 있다고 주장하나, 토지이용계획서는 국토이용관리법령에 의한 토지이용계획에 관한 사항으로서 문화재보호법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국가문화재현상변경처분과는 그 목적과 취지가 다른 것이어서 이에 관한 청구인의 주장 또한 이유없다 할 것이다. 라. 청구인은 신청지가 ○○지 아래에 위치하고 있어 3층 내지 5층 그 이상 높이로 건축을 하여도 ○○에 아무런 영향이 없다고 주장하나, 신청지는 ○○ 보호구역에서 약 3m 떨어진 곳으로서 신청지 건너편 성벽은 ○○ 포루(砲壘)에서 서문을 거쳐 서장대(西將臺)에 이르는 구간에 해당하므로 신청지에 고층 건물을 건립할 경우 ○○의 역사문화 환경을 훼손하고 주변경관을 저해하게 될 것이므로 이에 대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 할 것이고, 또한 신청지에 대한 관할 지방자치단체인 ○○시 및 경상남도에서도 신청지가 ○○에 인접해 있는 점을 고려하여 2층 주택으로 건축함이 문화재 경관상 타당할 것이라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는 바, 이 건 처분은 위와 같이 관련 법규정에 따라 적법하게 행하여진 것이므로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문화재보호법 제20조 문화재보호법시행령 제43조의2 문화재보호법시행규칙 제18조의2제2항제2호제다목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국가지정문화재현상변경허가신청서, 도지정문화재현상변경허가신청에 대한 회신, ○○위원회 심의결과, ○○ 문화재보호구역 도면, ○○ 주변 현상변경 현지조사 결과사본 등 각 사본의 기재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경상남도 ○○시 ○○동 281-4번지 소재의 대지에 3층 건물을 신축하는 것을 내용으로 건축허가신청을 하면서 동시에 ○○시장 및 경상남도지사를 경유하여 피청구인에게 2002. 10. 16. 국가지정문화재현상변경등허가를 신청하였다. (나) ○○은 국가지정문화재 사적 제18호이고, ○○시장 및 경상남도지사가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 문화재보호구역이 소재한 경상남도 ○○시 ○○동 167-13번지와 신청지는 약 3m 떨어져 있는 것으로 되어 있다(○○과 신청지는 약 80m 떨어져 있음). (다) 피청구인의 현지조사결과보고서에 의하면, 신청지는 ○○의 공북문에서 성벽을 따라 이어지는 왕복 2차선 도로에 인접한 나대지로서 도로에 접근하여 건립된 건물들은 대부분 1 내지 2층 건물인 점, 신청지에서 약 100m 떨어진 곳에 3층 건물이 있으나 이는 문화재 주변 건설공사시 문화재에 대한 영향여부를 검토하도록 한 문화재보호법 개정 이전에 건립된 건물인 점, 경상남도 및 ○○시는 신청지가 ○○ 보호구역과 인접해 있는 점을 들어 2층 주택을 건축함이 타당하다는 의견을 제시한 점 등을 감안할 때 2층 주택으로 건축함이 타당하다고 기재되어 있다. (라) ○○위원회는 2002. 11. 22. 신청지가 ○○에서 약 80m 떨어져 있으나, 문화재(○○)보호구역과 인접한 도로변에 위치하고 있어 주변여건을 감안하여 볼 때 ○○의 문화환경 보존과 주변경관의 보호를 위해 2층 주택으로 조정함이 타당하다는 내용으로 심의․의결하였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은 2002. 11. 27. 경상남도지사 및 ○○시장을 경유하여 청구인에 대하여 건물층수를 2층 이하로 하는 것을 조건으로 건물신축을 허가하는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 문화재보호법 제20조, 문화재보호법시행규칙 제18조의2제2항제2호다목의 규정을 종합하면, 국가지정문화재의 외곽경계로부터 500m 이내의 지역에서 당해 국가지정문화재의 일조량에 영향을 미치거나 경관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건축물 또는 시설물을 설치․증설하는 행위는 ○○청장의 허가를 받도록 되어 있는 바, 신청지는 문화재보호구역인 경상남도 ○○시 ○○동 167-13번지와 약 3m 정도 떨어져 있는 점, 신청지가 문화재보호구역과 인접한 도로변에 위치하고 있고 신청지 주위의 건물들이 대부분 1층 내지 2층 건물인 점, 신청지에 대하여 3층 건물을 신축할 수 있도록 허가할 경우 ○○ 주변에 연쇄적인 건축물의 신․증축이 예상되고 ○○ 인접지역이 고층화되어 문화재 주변지역 전체의 경관이 크게 저해될 우려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볼 때 ○○의 문화환경 보존과 주변경관의 보호를 위해 2층 주택으로 조정함이 타당하다는 ○○위원회의 심의․의결에 따라 행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에 특별히 사실관계를 오인하였거나 재량을 일탈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이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한편, 청구인은 ○○시장이 발행한 토지이용계획확인서상 높이 최고 12m 즉 3층까지 건축이 가능한 것으로 되어 있다는 이유로 이 건 처분이 위법하다는 주장을 하고 있으나, 토지이용계획서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국토이용관리법은 국토건설종합계획의 효율적인 추진과 국토이용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법으로서, 문화재를 보존하고 활용함으로써 국민의 문화적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국가지정문화재현상변경허가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문화재보호법과는 그 목적과 취지가 다른 것이므로, 국가지정문화재보호구역 주변의 현상변경허가와 관련하여서는 국토이용이관리법 뿐만 아니라 문화재보호법도 적용된다 할 것이므로 이에 관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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