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고보조금 반납조치 취소청구
요지
사건번호 200910193 재결일자 2010. 01. 19 재결결과 인용 사건명 보조금 반납처분 취소청구 처분청 보건복지가족부장관 직근상급기관 보건복지가족부장관 청구인이 기증된 시신에서 채취한 조직을 (주)○○바이오에게 전량 분배한 사실과 (주)○○바이오가 분배받은 조직 중에 일부는 보관하고 힘줄의 경우는 분배받은 금액의 2.38배의 가격으로 수입조직은행에게 재분배한 사실은 인정되나, 청구인이 이 사건 보조금을 이 사건 보조사업 항목에 따라 집행한 점, 청구인은 그 밖의 다른 기관에서 인체조직분배 신청을 하였으나 협의중단 등으로 최종 분배까지는 이루어지지 않아서 (주)○○바이오에게 공급할 수밖에 없었다고 주장하고 달리 이에 반대되는 내용의 주장이나 입증자료도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청구인이 채취된 인체조직을 전량 (주)○○바이오에게 분배하고 (주)○○바이오가 분배받은 인체조직 중 일부는 보관하고 힘줄의 경우는 2차 처리하여 분배받은 금액의 2.38배의 가격으로 다시 분배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청구인이 조직분배과정에서 직접적으로 영리활동을 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청구인이 관련법령을 위반하여 비영리원칙이나 인도적 정신을 훼손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07. 1. 2. 서울특별시 강동구 ○○동 1**번지 ○○대학교 ○○의학병원 연구동 B3층을 주소지로 하여 비영리재단설립허가를 받고, 2007. 4. 20. 조직은행설립허가를 받아 인체조직과 관련된 사업을 수행하여 오던 자로서, 피청구인으로부터 ‘조직은행 지원 및 육성’(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의 보조사업자로 선정되어 2008. 2. 21. 및 2008. 8. 7. 각각 2억 5,000만원씩 보조금 5억원을 교부받았는데, 청구인이 「인체조직 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2조의 인도적 정신을 훼손하고 청구인의 정관 제5조의 비영리원칙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2008. 12. 19. 청구인에게 교부한 보조금중에서 인체조직을 인수받기 위해 사용된 경비 1억 2,754만 2,130원을 반납할 것을 통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가. 청구인은 보조금 사업을 전담하도록 사무처를 신설하여 피청구인측으로부터 승인받은 계획서에 따라 민간경상보조금 성격의 보조금을 집행하였는바, 피청구인이 반납조치한 국고보조금의 구체적 내역을 살펴보면, 기관운영 인건비 및 운영경비 9,930만 5,620원, ○○인체조직은행 인체기증 토탈 홈페이지 구축관련 컴퓨터구입비 및 인건비 1,801만 5,800원 및 ○○인체조직은행 기증상담전화 관련 컴퓨터 구입비 및 인건비 1,022만 710원인데, 위 금액은 피청구인측과 협의하여 승인받은 ‘조직은행의 지원 및 육성’ 명목에 적합하게 사용된 것이고, 청구인은 비영리원칙을 어긴 사실도 없다. 나. 피청구인이 반납을 요구한 국고보조금은 사업계획서에 기재된 바에 따라 집행되었는바, 기관운영 인건비 및 운영경비 9,930만 5,620원은 코디네이터 1명과 채취기사 2명의 인건비와 차량렌탈료 및 유류비로 지급하였고, ○○조직은행 인체기증 토탈 홈페이지 구축관련 컴퓨터구입비 및 인건비 1,801만 5,800원은 관련업무수행자 1명의 인건비와 위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2명의 업무용 컴퓨터를 구입한 비용이고 위 담당직원과 컴퓨터는 보조금사업이 사단법인 한국인체조직기증지원본부로 이관됨에 따라 함께 이관하였으며, ○○인체조직은행 기증상담전화 관련 컴퓨터 구입비 및 인건비 1,022만 710원은 상담전화 전문인력 1명의 인건비와 상담메뉴얼(관련기관 배포용) 제작 및 업무용컴퓨터 구입비용으로 지출된 비용이고 위 담당직원과 컴퓨터도 사단법인 한국인체조직기증지원본부로 이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인체조직 안전 및 관리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8조에 따라 인체조직의 분배가격을 산정하였고, 위 분배가격은 2007년 수입가 대비 30%에 불과하며, 오히려 2007년도에 2억 6,192만 604원의 순손실을 입은 사실에 비추어 보아도 타당하지 아니하고, 또한 인체조직을 특정 업체에만 분배하였다고 주장하나, 시신을 기증받은 조직은행은 인체조직을 가공처리업자, 분배/수입업자, 이식의료기관에 분배하게 되는데, 통상 조직은행에서 채취한 조직은 가공이 필요하기 때문에 가공처리업자에게 분배하고 있는 실정인바, 청구인은 엄격한 평가기준을 마련하여 신청업체 중에 적격업체에만 공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국내 조직가공업체는 (주)○○바이오 등 4개업체에 불과한데, (주)○○바이오만이 분배신청을 하여 분배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고, (주)??바이오메드의 경우 2008. 2. 19. 인체조직 분배신청을 하였다가 2008. 5. 22. 위 회사의 요청으로 분배협약이 지연되고 있으며, (주)◈◈본뱅크의 경우는 2007. 12. 28.부터 협의를 하여 2008. 6. 19. 업무협력계약서를 작성하기는 하였으나 위 회사가 번복하여 분배를 못하고 있을 뿐이므로 청구인이 영리행위를 하였다고 할 수 없다. 라. (주)○○바이오는 청구인으로부터 인체조직을 분배받아 수입가의 72% 수준으로 조직이식기관에게 분배하였는바, 위 가격은 「인체조직 안전 및 관리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8조에 따라 인체조직가격 산정기준에 따라 정한 것이므로 영리활동을 하여 폭리를 취한 것이 아니다. 마. 이러한 사실을 종합하면, 청구인이 관련법령과 교부조건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3. 피청구인 주장 가. 2008. 10. 24. 보건복지가족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최○○ 의원이 “비영리법인인 청구인에 기증된 시신이 제약회사의 돈벌이에 활용되고 있다”는 의혹을 제기함에 따라 피청구인이 이 사건 사업과 청구인 등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은 (주)??의 자회사이자 유일한 재산출연(7억원)기관인 조직수입·가공업체 (주)○○바이오와 인체조직 분배계약을 체결하고 2007. 5. 10.부터 2008. 10. 30.까지 기증받은 시신 39구에서 채취한 인체조직을 모두 (주)○○바이오에게 인계하였고, 위 인체조직을 인계받은 (주)○○바이오는 위 인체조직을 가공처리한 후 대부분의 조직을 보관하고 있었고, 피부등 일부만 한강성심병원 등의 의료기관에 분배하고 힘줄 등 일부조직은 청구인으로부터 인수한 가격보다 2.38배나 높게 수입 업체에 판매한 사실이 확인되었는데, 이는 숭고한 시신기증의 취지를 훼손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특정 영리업체와 유착관계를 맺어 「인체조직 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및 제15조를 위반한 것이며 청구인 정관 제5조의 비영리원칙을 훼손한 것이므로 청구인이 이 사건 사업과 관련하여 교부받은 국고보조금중에서 인체조직을 인수받기 위해 쓰여 진 경비 1억 2,754만 2,130원을 반납조치한 것은 적법하고 타당한 조치이다. 나.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30조 및 제31조를 종합하면, 피청구인은 보조금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고,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하거나 법령의 규정에 위반한 때에는 보조금의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하고 반환을 명할 수 있고, 「민법」제32조, 제34조 및 청구인의 정관 제5조를 종합하면, 청구인은 비영리원칙을 준수하여야 함에도 이를 위반하였음이 인정된다. 다. 또한 청구인은 피청구인으로부터 이 사건 보조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교부받았는데 만약 청구인이 비영리원칙을 준수하였다면 보조금을 교부받기 전에 받은 금액에서 보조금에 해당하는 금액만큼 감액한 금액을 가격으로 확정하여 받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종전과 동일한 금액을 받았다는 것은 청구인이 영리활동을 했다는 증거이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지 않다. 4. 관계법령 인체조직 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5조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30조 및 제31조 민법 제32조, 제34조 5.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청구서, 답변서, 감사결과, 국고금 반납조치 지시, 법인등기부, 교부금 교부결정 통지 등의 사본내용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하 ‘식약청장’이라 한다)으로부터 2007. 1. 2. 서울특별시 강동구 ○○동 1**지 ○○의학병원 연구동 B3층을 주소지로 하여 재단법인 설립허가를 받고 2007. 4. 20. 식약청장으로부터 조직은행설립허가를 받아 인체조직과 관련된 사업을 수행하여 왔다. 나. 2007. 4. 30. 청구인과 (주)○○바이오 및 2008. 6. 19. 청구인과 (주)◈◈◈본뱅크 사이에 체결된 업무협약서의 차이점을 요약하면 아래의 표와 같다. <img src="/LSA/flDownload.do?flSeq=140034161"> ┌─────────┬─────────────────┬───────────────────┐ │협약대상자 │(주)○○바이오 : 갑 │(주)◈◈◈본뱅크 : 을 │ ├─────────┼─────────────────┼───────────────────┤ │협약체결일 │2007. 4. 30. │2008. 6. 19. │ ├─────────┼─────────────────┼───────────────────┤ │목적 │조직은행간 채취 등의 업무에 관하 │업무협력을 통하여 인체조직을 필요한 │ │ │여 협력 및 계약관계를 명확히 하고 │환자에게 원활히 공급함 │ │ │자 함 │ │ ├─────────┼─────────────────┼───────────────────┤ │대상조직 │제한없음 │뼈, 건, 인대, 연골(4종) │ ├─────────┼─────────────────┼───────────────────┤ │조직의 운송자 │청구인 │(주)◈◈◈본뱅크 │ ├─────────┼─────────────────┼───────────────────┤ │재분배 제한여부 │해당조항 없음 │분배받은 조직은 미용 목적으로 가공 및 │ │ │ │분배할 수 없음 │ ├─────────┼─────────────────┼───────────────────┤ │재분배에 대한 검사│해당조항 없음 │(주)◈◈◈본뱅크의 분배현황 등에 대한 │ │ │ │정기적인 검사 │ ├─────────┼─────────────────┼───────────────────┤ │협약의 업무 │조직을 (주)○○바이오에게 공급하 │해당조항 없음 │ │ │되, 일부를 타 조직은행에 공급할 │ │ │ │수 있음 │ │ ├─────────┼─────────────────┼───────────────────┤ │계약해지조항 │없음 │있음 │ └─────────┴─────────────────┴───────────────────┘ </img> 다. 청구인은 2007. 10. 18. 대학병원장 및 조직가공업자에게 인체조직분배에 따른 업무교류협력을 요청하였는바, 인체조직 분배단계에 이르러 공정하고 투명한 분배방침을 알려드리니 국내 조직은행발전 및 정보교류에 협조를 바란다는 내용이고, 2007. 12. 7. 및 2008. 12. 12. (주)??바이오메드, (주)◈◈본뱅크, (주)○○바이오, (주)◈◈티슈뱅크에게 인체조직분배 신청절차를 안내하였다. 라. 청구인이 위 다항의 인체조직분배 신청절차 안내를 하자, (주)◈◈본뱅크는 2007. 12. 28, (주)??바이오메드는 2008. 2. 19. 각각 청구인에게 인체조직분배 신청을 하였고, (주)??바이오메드와는 협의가 중단되었으며, (주)◈◈본뱅크는 청구인과 위 나항의 업무협약서를 체결하였으나 실제 인체조직분배는 이루어지지 않았다. 마. 청구인이 2008. 2. 21. 및 2008. 7. 21. 피청구인에게 2008년도 상·하반기 국고보조금 교부신청을 하면서 제출한 사업계획서에 의하면, 사업목표로 ‘20구 이상 인체조직 기증, 채취 및 분배 등’을 설정하고 있고, 주요사업내용으로 ‘인체장기 및 조직기증 토탈 홈페이지 구축’, ‘1588 상담전화 운영’ 등으로 한다고 되어 있다. 바. 피청구인의 2008. 2. 21.자 보조금 교부결정 통지서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교부조건을 붙이고 있다. - 다 음 - ○ 보조금의 예산과목 : 090-091-30**034-**6-3*0-0*(조직은행 지원 및 육성 - 민간경상보조) 1) 이 보조금은 보조사업외 타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음. 다만 타 목적으로 사용하고자 할 경우 교부결정을 취소함. 2) 보조사업 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전에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함. 3) 보조금은 집행완료 후 익년도 2월말까지 관계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정산보고를 하여야 하고, 집행잔액은 일반회계에 반납하여야 함. 4) 보조금은 자체자금 등과 구분 계리하여야 하며, 보조금의 이자발생액은 당해 보조사업에 한하여 사용할 수 있고, 사용되지 아니한 이자발생액은 일반회계에 반납하여야 함. 5) 그 밖에 관련 법령 및 교부자가 지시하는 모든 사항을 준수하여야 함. 사. 2008. 10. 24. 국정감사에서 최◆◆ 의원이 “비영리법인인 청구인에게 기증된 시신이 제약회사의 돈벌이에 활용되고 있다”는 의혹을 제기하자, 피청구인 감사관실은 2008. 10. 30.부터 2008. 11. 5.까지 식약청장의 재단법인 설립허가 및 피청구인의 국고보조금 지원 등의 적정성과 청구인이 기증받은 인체조직의 분배 실태 등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였다. 아. 피청구인은 2008. 11. 17. 청구인이 요청한 이 사건 사업의 인계요청을 승인하니, (사)한국인체조직기증지원본부에게 국고보조금 집행잔액(2억 2,718만 6,637원)과 관계서류 및 비품 등을 이관하라고 통보하였다. 자. 피청구인의 청구인에 대한 감사결과 보고서(2008. 12.)의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 다 음 - - 2007. 1. 2. 청구인은 식약청으로부터 재단법인 설립허가를 받았다(인체조직의 기증·채취 등을 하려는 자는 의료기관이나 비영리법인 이어야 함). - 2007. 3. 29. 청구인은 식약청으로부터 조직은행 허가를 받았다(조직은행으로 허가를 받을 수 있는 자는 의료기관, 비영리법인, 조직가공처리업자, 조직수입업자이고, 조직 기증 또는 채취업무는 의료기관과 비영리법인만 할 수 있음). - 2007. 4. 30. 청구인은 (주)○○바이오와 분배계약을 체결하였다. - 2007년 5월부터 2008년 10월까지 청구인은 시신 53구를 기증받아 47구(6구는 감염으로 폐기)에서 조직을 채취하여 39구(8구는 자체 보관)에서 채취된 조직을 전량 (주)○○바이오에 분배하였는데, (주)○○바이오는 피부 등 일부조직만 한강◎◎병원, ○○의학병원 등 의료기관에 분배하고, 힘줄 등 인체조직은 조직은행으로부터 인수한 가격보다 2.38배나 높게 수입업체에 판매하였다(그 밖의 조직은 보관하고 있음). - 2008. 2. 21. 및 2008. 8. 7. 피청구인은 이 사건 사업 명목으로 청구인에게 2억 5,000만원씩 국고보조금 5억원을 교부하였다. - 2008. 10. 28.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국고보조금 집행정지 명령을 하고,집행잔액(2억 3,200만원)을 2008. 10. 17. 설립허가를 받은 사단법인 한국인체조직기증지원본부에게 2008. 11. 17. 이관하였다. ※ (주)○○바이오는 (주)◇◇의 자회사로서 조직 수입·가공처리업체이면서 청구인에 대한 유일한 재산출연(7억원) 기관임. 차. 위 자항의 감사결과 보고서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청구인이 (주)○○바이오에 인계한 인체조직 현황 <img src="/LSA/flDownload.do?flSeq=140034569"> (2007. 5.부터 2008. 10. 단위: 개, 원) ┌────┬───────────┬──┐ │구분 │합계 │비고│ │ ├────┬──────┤ │ │ │판매건수│판매대금 │ │ ├────┼────┼──────┼──┤ │시신 │39 │- │ │ ┝━━━━┿━━━━┿━━━━━━┿━━┥ │뼈 │738 │511,884,600 │ │ ├────┼────┼──────┼──┤ │연골 │45 │13,072,500 │ │ ├────┼────┼──────┼──┤ │건 │284 │105,786,000 │ │ ├────┼────┼──────┼──┤ │근막 │82 │9,636,000 │ │ ├────┼────┼──────┼──┤ │피부 │316 │105,786,000 │ │ ├────┼────┼──────┼──┤ │심장판막│27 │38,025,000 │ │ ├────┼────┼──────┼──┤ │혈관 │13 │3,644,550 │ │ ├────┼────┼──────┼──┤ │합계 │1,505 │787,834,650 │ │ └────┴────┴──────┴──┘ </img> 2) 인계받은 인체조직에 대한 (주)시지바이오의 판매현황 <img src="/LSA/flDownload.do?flSeq=140034571"> (단위: 개, 원) ┌────┬───────┬─────────┬──────┬──────┐ │구분 │분배처 │판매수량 │판매대금 │비고 │ │ │ │(대금 미청구 수량)│ │ │ ├────┼───────┼─────────┼──────┼──────┤ │뼈 │○○병원 │2 │6,818,182 │ │ │ ├───────┼─────────┼──────┼──────┤ │ │■■의료원 │13(1) │26,897,274 │ │ │ ├───────┼─────────┼──────┼──────┤ │ │○○의학병원 │40(20) │6,280,319 │ │ │ ├───────┼─────────┼──────┼──────┤ │ │그□□기치과 │11(1) │600,000 │ │ │ ├───────┼─────────┼──────┼──────┤ │ │??센트병원 │1 │2,272,727 │ │ │ ├───────┼─────────┼──────┼──────┤ │ │▣▣의료원 │3 │2,618,182 │ │ │ ├───────┼─────────┼──────┼──────┤ │ │▤▤ITS │1(1) │- │조직수입업자│ │ ├───────┼─────────┼──────┼──────┤ │ │▥▥대병원 │2(2) │- │ │ │ ├───────┼─────────┼──────┼──────┤ │ │E**치과 │10(10) │- │ │ │ ├───────┼─────────┼──────┼──────┤ │ │참▦▦치과 │2 │120,000 │ │ │ ├───────┼─────────┼──────┼──────┤ │ │▧▧본뱅크 │1(1) │- │조직수입업자│ ├────┼───────┼─────────┼──────┼──────┤ │연골 │분당▥▥대병원│2(2) │- │ │ │ ├───────┼─────────┼──────┼──────┤ │ │▤▤ITS │1(1) │- │조직수입업자│ ├────┼───────┼─────────┼──────┼──────┤ │근막 │분당▥▥대병원│2(2) │- │ │ ├────┼───────┼─────────┼──────┼──────┤ │피부 │한강◆◆병원 │50,840(12,697) │114,429,000 │ │ ├────┼───────┼─────────┼──────┼──────┤ │건 │서울?병원 │2 │2,813,782 │ │ │ ├───────┼─────────┼──────┼──────┤ │ │▲▲병원 │1 │1,000,000 │ │ │ ├───────┼─────────┼──────┼──────┤ │ │△△정형외과 │1 │1,000,000 │ │ │ ├───────┼─────────┼──────┼──────┤ │ │▤▤ITS │81 │69,727,264 │조직수입업자│ ├────┼───────┼─────────┼──────┼──────┤ │심장판막│- │- │- │ │ ├────┼───────┼─────────┼──────┼──────┤ │혈관 │- │- │- │ │ ├────┼───────┼─────────┼──────┼──────┤ │계 │ │51,016(12,738) │234,576,730 │ │ └────┴───────┴─────────┴──────┴──────┘ </img> 카. 피청구인은 2008. 12. 19. 위 자항의 감사결과 청구인이 「인체조직 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의 인도적 정신을 훼손하고 청구인의 정관 제5조의 비영리원칙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을 하였는데, 이 사건 처분의 공문내용과 반납내역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제목 : 국고보조금 반납 조치 지시 내용 : 피청구인이 2008. 10. 30.부터 2008. 11. 5.까지 인체조직의 분배 실태 등에 대한 감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이 집행한 국고보조금 2억 7,295만 6,750원 중 1억 2,754만 2,130원은 「인체조직 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의 인도적 정신을 훼손하고 청구인의 정관 제5조 ‘비영리원칙’을 위반한 책임을 물어 반납할 것을 지시한다. ※ 청구인의 기관운영이나 인체조직을 기증받기 위해 쓰여 진 경비가 아닌 조직기증 발생병원 종사자 교육이나 인체조직 기증 활성화를 위한 라디오 방송 등 교육·홍보에 사용된 1억 4,541만 4,620원은 인정 (이하 생략) <img src="/LSA/flDownload.do?flSeq=140034573"> ┌────────────────────────────────┐ │반납 내역 │ ├─────────────┬────────┬──────┬──┤ │사업명 │내역 │금액(원) │비고│ ├─────────────┼────────┼──────┼──┤ │기관운영 │코디네이터(1명) │34,219,130 │ │ │인건비 ├────────┼──────┼──┤ │ │채취기사(2명) │55,917,940 │ │ ├─────────────┼────────┼──────┼──┤ │기관운영 │차량렌탈료 │4,089,800 │ │ │일반경비 ├────────┼──────┼──┤ │ │유류비 │5,078,750 │ │ ├─────────────┼────────┼──────┼──┤ │○○인체조직은행 │컴퓨터 구입(2대)│1,215,800 │ │ │인체기증 토탈홈페이지 구축├────────┼──────┼──┤ │ │인건비 │16,800,000 │ │ ├─────────────┼────────┼──────┼──┤ │○○인체조직은행 │컴퓨터 구입(1대)│537,400 │ │ │기증 상담전화 ├────────┼──────┼──┤ │ │인건비 │9,683,310 │ │ ├─────────────┼────────┼──────┼──┤ │총계 │ │127,542,130 │ │ └─────────────┴────────┴──────┴──┘ </img> 타. 청구인은 이 사건 처분에 대하여 2009. 1. 7. 이의신청을 제기하였고, 피청구인은 2009. 2. 13. 청구인이 특정영리업체에 전량을 인계한 인체조직을 인수받기 위해 집행된 이 사건 처분의 보조금은 「인체조직 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의 인도적 정신을 훼손하고 청구인의 정관 제5조의 비영리원칙 및 청구인에 대한 국고보조금 교부조건 제5항의 규정에 위반된다는 이유로 위 이의신청에 대한 기각결정을 하였다. 파. 청구인의 정관 제5조는 청구인은 제4조에 규정된 조직은행의 설립 및 운영 등의 목적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제공되는 이익은 원칙적으로 무상으로 하되, 수혜자에게는 최소한의 실비를 부담시키거나 건강보험 수가 규정을 적용한다고 되어 있다. 하. 피청구인이 제출한 (주)○○바이오의 힘줄(건)에 대한 인수가격과 판매가격은 아래의 표와 같다. <img src="/LSA/flDownload.do?flSeq=140034579"> ┌──┬──────────────┬─────────────┬───┐ │품명│인수가격(원) │판매가격(원) │비율 │ │ ├──┬──────┬────┼──┬─────┬────┤(B/A) │ │ │수량│가격 │단가(A) │수량│가격 │단가(B) │ │ ├──┼──┼──────┼────┼──┼─────┼────┼───┤ │힘줄│284 │105,786,000 │372,485 │84 │74,541,046│887,393 │2.38배│ └──┴──┴──────┴────┴──┴─────┴────┴───┘ </img> 6.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1)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8조제1항에 의하면, 중앙관서의 장은 보조금의 교부를 결정함에 있어서 법령과 예산이 정하는 보조금의 교부목적을 달성함에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고, 같은 법 제30조제1항에 의하면, 중앙관서의 장은 보조사업자가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하거나 법령의 규정, 보조금의 교부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의한 중앙관서의 장의 처분에 위반한 때 및 허위의 신청이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의 교부를 받은 때에는 보조금의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으며, 같은 법 제31조제1항에 의하면, 중앙관서의 장은 보조금의 교부결정을 취소한 경우에 그 취소된 부분의 보조사업에 대하여 이미 보조금이 교부되어 있을 때에는 기한을 정하여 그 취소한 부분에 해당하는 보조금의 반환을 명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2) 한편 「인체조직 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 및 제2항에 의하면, 인체조직의 기증·관리 및 이식은 인도적 정신에 따라 행하여져야 하고, 자신의 인체조직 기증에 관하여 표시한 의사는 존중되어야 한다고 되어 있으며, 같은 법 제15조제2항 및 제3항에 의하면, 조직은행이 다른 조직은행과의 협력을 통하여 각각의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협력관계 및 계약관계를 명확히 하여야 하고, 조직은행이 조직이식의료기관에게 시술에 필요한 조직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비영리원칙을 준수하되, 조직은행은 기증·관리 및 이식 등에 소요된 경비를 보건복지가족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조직이식의료기관에 요구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에 의하면, 법 제15조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조직은행이 조직이식의료기관에 요구할 수 있는 경비는 각 호에 열거된 비용을 합산한 금액으로 하되, 조직의 채취 및 처리에 따른 폐기율을 고려하여 산정한다고 하면서 각 호의 내용으로 ① 조직이식의 적합성여부 검사비, ② 조직보관에 필요한 초저온 냉장고 등의 장비의 감가상각비 및 유지보수비, ③ 조직채취실 등 시설의 유지보수비, ④ 조직 취급관련 종사자의 인건비, ⑤ 조직의 채취·저장·처리 및 보관에 관한 전기료 및 수도료, ⑥ 조직의 채취·저장·처리 및 보관에 관한 소모재료비, ⑦ 조직의 분배에 관한 운임료를 열거하고 있다. 3) 또한 「인체조직 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31조제1항과 제2항에 의하면, 조직의 채취 및 이식에 소요되는 비용은 해당 조직을 이식받은 자가 부담하되, 이식받은 자가 부담하는 비용에 대하여 다른 법령이 따로 정하는 경우에는 당해 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고, 이에 대한 비용의 산출은 「국민건강보험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고, 「국민건강보험법」이 규정하지 아니한 비용의 산출은 보건복지가족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고 되어 있고, 동 규정의 위임에 따른 「인체조직 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6조에 의하면, 법 제3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비용은 같은 시행규칙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조직이식의료기관이 조직은행에 대하여 부담한 조직의 가격에 준하여 산정한다고 되어 있다. 4) 「민법」 제32조 및 제34조에 의하면, 학술, 종교, 자선, 기예, 사교 기타 영리 아닌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사단 또는 재단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 이를 법인으로 할 수 있고, 법인은 법률의 규정에 좇아 정관으로 정한 목적의 범위내에서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된다고 되어 있다. 나. 판단 1)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이 기증된 시신에서 채취한 조직을 (주)○○바이오에게 전량 분배한 사실과 (주)○○바이오가 분배받은 조직 중에 일부는 보관하고 힘줄의 경우는 분배받은 금액의 2.38배의 가격으로 수입조직은행에게 재분배한 사실은 인정되나, 청구인이 이 사건 보조금을 이 사건 보조사업 항목에 따라 집행한 점, 청구인은 2007. 12. 7. (주)??바이오메드 등의 인체가공조직은행에게도 인체조직분배 신청절차를 안내하였고 (주)??바이오메드 및 (주)◈◈◈본뱅크는 인체조직분배 신청을 하였으나 협의중단 등으로 최종 분배까지는 이루어지지 않아서 (주)○○바이오에게 공급할 수밖에 없었다고 주장하고 달리 이에 반대되는 내용의 주장이나 입증자료도 없는 점, 「인체조직 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조에 따르면 인체조직은행이 인체조직을 공급할 경우 받을 수 있는 금액을 결정하기 위한 요소로서 조직이식의 적합성여부 검사비 등 7가지를 열거하고 있으나 동 규정만으로는 적법한 공급금액을 구체적으로 확정하기 어려운데 (주)○○바이오가 청구인으로부터 분배받은 힘줄을 분배받은 금액의 2.38배의 가격으로 재분배했으나 이 가격에는 가공비가 포함되어 있고 수입공급가격의 72% 정도에 지나지 않는 것이며 청구인이 (주)○○바이오의 가격결정에 관여할 만한 지위에 있지도 않았던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청구인이 채취된 인체조직을 전량 (주)○○바이오에게 분배하고 (주)○○바이오가 분배받은 인체조직 중 일부는 보관하고 힘줄의 경우는 2차 처리하여 분배받은 금액의 2.38배의 가격으로 다시 분배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청구인이 조직분배과정에서 직접적으로 영리활동을 했다고 할 수 없다. 2) 따라서 청구인이 관련법령을 위반하여 비영리원칙이나 인도적 정신을 훼손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7.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참조 조문 ○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조 (목적) 이 법은 보조금예산의 편성ㆍ교부신청ㆍ교부결정 및 사용등에 관하여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효율적인 보조금예산의 편성과 그 적정한 관리를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용어의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1997.12.13, 2006.10.4> 1. "보조금"이라 함은 국가외의 자가 행하는 사무 또는 사업에 대하여 국가가 이를 조성하거나 재정상의 원조를 하기 위하여 교부하는 보조금(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것과 기타 법인 또는 개인의 시설자금이나 운영자금에 대한 것에 한한다)ㆍ부담금(국제조약에 의한 부담금은 제외한다) 기타 상당한 반대급부를 받지 아니하고 교부하는 급부금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2. "보조사업"이라 함은 보조금의 교부대상이 되는 사무 또는 사업을 말한다. 3. "보조사업자"라 함은 보조사업을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4. "간접보조금"이라 함은 국가외의 자가 보조금을 재원의 전부 또는 일부로 하여 상당한 반대급부를 받지 아니하고 그 보조금의 교부목적에 따라 다시 교부하는 급부금을 말한다. 5. "간접보조사업"이라 함은 간접보조금의 교부대상이 되는 사무 또는 사업을 말한다. 6. "간접보조사업자"라 함은 간접보조사업을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7. "중앙관서의 장"이라 함은 「국가재정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중앙관서의 장을 말한다. 제18조 (보조금의 교부조건) ①중앙관서의 장은 보조금의 교부를 결정함에 있어서 법령과 예산이 정하는 보조금의 교부목적을 달성함에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②중앙관서의 장은 보조금의 교부를 결정함에 있어서 보조사업이 완료된 때에 그 보조사업자에게 상당한 수익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그 보조금의 교부목적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이미 교부한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에 해당하는 금액을 국가에 반환하게 하는 조건을 붙일 수 있다. 제24조 (보조사업의 인계등) 보조사업자는 사정의 변경으로 그 보조사업을 다른 사업자에게 인계하거나 중단 또는 폐지하고자 할 때에는 중앙관서의 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30조 (법령위반등에 의한 교부결정의 취소) ①중앙관서의 장은 보조사업자가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하거나 법령의 규정, 보조금의 교부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의한 중앙관서의 장의 처분에 위반한 때 및 허위의 신청이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의 교부를 받은 때에는 보조금의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다. ②중앙관서의 장은 간접보조사업자가 간접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하거나 법령의 규정에 위반한 때에는 보조사업자에 대하여 그 간접보조금에 관련된 보조금에 대한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다. ③제19조의 규정은 제1항과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결정을 취소한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제31조 (보조금의 반환) ①중앙관서의 장은 보조금의 교부결정을 취소한 경우에 그 취소된 부분의 보조사업에 대하여 이미 보조금이 교부되어 있을 때에는 기한을 정하여 그 취소한 부분에 해당하는 보조금의 반환을 명하여야 한다. ②중앙관서의 장은 보조사업자에게 교부하여야 할 보조금의 금액을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확정한 경우에 이미 교부된 보조금이 그 확정된 금액을 초과한 경우에는 기한을 정하여 그 초과액의 반환을 명하여야 한다. ③중앙관서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반환명령을 한 경우에 그 보조금의 교부결정의 취소가 제3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것인 때에는 부득이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된 때에 한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반환의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④ 제2항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해당 보조사업의 당초 목적을 달성하고, 자체 노력에 의하여 예산을 절감한 경우에는 그 초과액을 반환하지 아니하고 해당 보조사업의 목적과 유사한 사업(신규사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제외한다)에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반환하지 아니한 초과액의 사용명세서(과목별로 금액 및 구체적 이유 등을 포함하여야 한다)를 초과액을 사용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해당 중앙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2009.1.30> ⑤ 기획재정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가 제4항 및 제6항을 위반하여 초과액을 사용하거나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가 중복 또는 과다하게 보조금 예산을 신청하여 교부받은 경우에는 다음 회계연도의 해당 세출예산 편성 시 이를 고려하여야 한다. <신설 2009.1.30> ⑥ 제4항에 따라 유사한 사업에 초과액을 사용하는 데 필요한 요건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09.1.30> 제37조 (이의신청) ①보조사업자는 보조금의 교부결정, 교부결정의 내용, 교부결정의 취소, 보조금의 반환명령 기타 보조금의 교부에 관한 중앙관서의 장의 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때에는 그 통지 또는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서면으로 그 중앙관서의 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②중앙관서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이 있을 때에는 관계자의 의견을 청취한 후 필요한 조치를 하고 그 뜻을 당해 이의신청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교부결정의 내용에 관한 이의신청자가 그 뜻을 통지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수락의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보조금의 교부신청을 철회한 것으로 본다. ○ 인체조직 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1조 (목적) 이 법은 사람의 신체적 완전성을 기하고 생리적 기능회복을 위하여 인체조직의 기증·관리 및 이식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인체조직의 적정한 수급과 안전성을 도모하고 국민보건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기본이념) ①인체조직의 기증·관리 및 이식은 인도적 정신에 따라 행하여져야 한다. ②자신의 인체조직 기증에 관하여 표시한 의사는 존중되어야 한다. 이 경우 그 의사는 자발적이어야 한다. ③인체조직의 이식을 필요로 하는 사람은 사회적·경제적 조건 등에 관계없이 공평하게 이식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가져야 한다. ④인체조직의 기증·관리 및 이식은 윤리적으로 타당하고 의학적으로 인정된 방법에 의하여 행하여져야 한다. 제3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인체조직"이라 함은 장기등이식에관한법률 제3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장기등에 속하지 아니하는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것(이하 "조직"이라 한다)을 말한다. 가. 뼈·연골·근막·피부·양막·인대 및 건 나. 심장판막·혈관 다. 신체의 일부로서 사람의 건강, 신체회복 및 장애예방을 위하여 채취하여 이식될 수 있는 것으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2. "조직기증자"라 함은 보건복지가족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대가없이 특정한 조직을 제공하는 자를 말한다. 3. "조직이식"이라 함은 조직기증자로부터 기증된 안전성이 확보된 조직을 환자의 질환치료 등을 목적으로 이식하는 행위를 말한다. 4. "조직은행"이라 함은 이식을 목적으로 조직의 관리를 위하여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허가받는 기관을 말한다. 5. "조직관리"라 함은 조직을 채취·저장·처리·보관 및 분배하는 행위를 말한다. 6. "살아있는 자"·"뇌사자"·"가족" 또는 "유족"의 정의는 장기등이식에관한법률 제3조를 준용한다. 제4조 (적용범위) 이 법은 사람의 신체의 완전성을 기하고 생리적 기능의 회복을 위하여 이식의 목적으로 살아있는 자·뇌사자·사망한 자로부터 기증·관리 및 이식 등과 관련하여 국내에서 생산 혹은 외국으로부터 수입된 조직에 적용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은 제외한다. 1. 자가이식용 조직 2. 약사법·의료기기법 그 밖의 다른 법령의 적용을 받는 품목 제5조 (조직의 매매행위 등의 금지) ①누구든지 금전 또는 재산상의 이익 그 밖의 반대급부를 주고받거나 주고받을 것을 약속하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뇌사자 또는 사망한 자의 조직을 제3자에게 주거나 제3자에게 주기 위하여 받는 행위 또는 이를 각각 약속하는 행위 2. 자신의 조직을 타인에게 주거나 타인의 조직을 자신에게 이식하기 위하여 받는 행위 또는 이를 각각 약속하는 행위 3. 제1호 또는 제2호의 행위를 알선하는 행위 ②누구든지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한 행위가 있음을 인지한 때에는 그 행위와 관련되는 조직을 관리하거나 이식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2조 (조직이식의 우선순위) 조직은행은 조직이식을 행하는 의료기관(이하 "조직이식의료기관"이라 한다)에 조직을 배분하는 경우에 의료적 측면에서 조직이식의 시급성 및 기대효과의 경중을 감안하여 분배우선순위를 적용하여 제공하여야 한다. 제13조 (조직은행의 허가 등) ①조직은행을 설립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장비·인력·품질관리체계 등을 갖추고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08.2.29> ②조직은행으로 허가를 받을 수 있는 자는 다음 각호와 같다. 다만, 제3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자는 조직의 기증 또는 채취 업무를 할 수 없다. 1. 의료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의료기관 2. 조직에 관련된 사업을 주된 목적으로 하여 설립된 비영리법인 3. 조직가공처리업자 4. 조직수입업자 ③조직은행의 업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조직의 채취·저장·처리·보관 및 분배에 관한 업무 2. 조직기증자의 관리 및 조직기증을 위한 홍보·상담에 관한 업무 3. 조직기증자의 선별 및 조직의 품질보증에 관한 업무 4. 그 밖에 조직이식의 안전성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업무 제15조 (조직은행의 준수사항) ①조직은행은 조직의 안전을 보증하기 위하여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정한 세부운영지침을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②조직은행이 다른 조직은행과의 협력을 통하여 각각의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협력관계 및 계약관계를 명확히 하여야 한다. ③조직은행이 조직이식의료기관에게 시술에 필요한 조직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비영리원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다만, 조직은행은 기증·관리 및 이식 등에 소요된 경비를 보건복지가족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조직이식의료기관에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④조직은행에 종사하는 조직 취급관련 의료인 그 밖의 종사자로서 보건복지가족부령이 정하는 자는 보건복지가족부령이 정하는 소정의 교육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08.2.29> ⑤조직의 제공절차, 조직의 보관규모, 관리책임자 및 관리현황의 보고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제12조 (조직이식의 우선순위) 조직은행은 조직이식을 행하는 의료기관(이하 "조직이식의료기관"이라 한다)에 조직을 배분하는 경우에 의료적 측면에서 조직이식의 시급성 및 기대효과의 경중을 감안하여 분배우선순위를 적용하여 제공하여야 한다. 제27조 (조직은행 등에 대한 지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조직은행 및 조직기증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안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31조 (비용의 부담 등) ①조직의 채취 및 이식에 소요되는 비용은 해당 조직을 이식받은 자가 부담한다. 다만, 이식받은 자가 부담하는 비용에 대하여 다른 법령이 따로 정하는 경우에는 당해 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비용의 산출은 국민건강보험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다만, 국민건강보험법이 규정하지 아니한 비용의 산출은 보건복지가족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 인체조직 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조 (조직의 가격)법 제15조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조직은행이 조직이식의료기관에 요구할 수 있는 경비는 다음 각호의 비용을 합산한 금액으로 하되, 조직의 채취 및 처리에 따른 폐기율을 고려하여 산정한다. 1. 조직이식의 적합성여부 검사비 2. 조직보관에 필요한 초저온 냉장고 등의 장비의 감가상각비 및 유지보수비 3. 조직채취실 등 시설의 유지보수비 4. 조직 취급관련 종사자의 인건비 5. 조직의 채취·저장·처리 및 보관에 관한 전기료 및 수도료 6. 조직의 채취·저장·처리 및 보관에 관한 소모재료비 7. 조직의 분배에 관한 운임료 제16조 (비용의 부담 등) 법 제3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비용은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조직이식의료기관이 조직은행에 대하여 부담한 조직의 가격에 준하여 산정한다. ○ 민법 제32조 (비영리법인의 설립과 허가) 학술, 종교, 자선, 기예, 사교 기타 영리 아닌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사단 또는 재단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 이를 법인으로 할 수 있다. 제34조 (법인의 권리능력) 법인은 법률의 규정에 좇아 정관으로 정한 목적의 범위내에서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된다. 유사법령과의 비교 ○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제2조 (기본이념) ①장기등의 적출 및 이식은 인도적 정신에 따라 행하여져야 한다. ②장기등을 기증하고자 하는 자가 자신의 장기등의 기증에 관하여 표시한 의사는 존중되어야 한다. 이 경우 장기등을 기증하고자 하는 자의 의사는 자발적인 것이어야 한다. ③장기등을 이식받을 기회는 장기등의 이식을 필요로 하는 모든 사람에게 공평하게 주어져야 한다. ④장기등의 적출 및 이식은 윤리적으로 타당하고 의학적으로 인정된 방법에 의하여 행하여져야 한다. 제6조 (장기등의 매매행위등의 금지) ①누구든지 금전 또는 재산상의 이익 기타 반대급부를 주고 받거나 주고 받을 것을 약속하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개정 1999.9.7> 1. 타인의 장기등을 제3자에게 주거나 제3자에게 주기 위하여 받는 행위 또는 이를 약속하는 행위 2. 자신의 장기등을 타인에게 주거나 타인의 장기등을 자신에게 이식하기 위하여 받는 행위 또는 이를 약속하는 행위 3. 제1호 및 제2호의 행위를 교사·알선·방조하는 행위 ②누구든지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위반되는 행위를 교사·알선·방조하여서는 아니된다. ③누구든지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위반되는 행위가 있음을 안 때에는 그 행위와 관련되는 장기등을 적출하거나 이식하여서는 아니된다. 제37조 (장기등의 적출·이식 비용의 부담등) ①장기등의 적출 및 이식에 소요되는 비용은 해당 장기등을 이식받은 자가 부담한다. 다만, 이식받은 자가 부담하는 비용에 대하여 다른 법령이 따로 정하는 경우에는 당해 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비용의 산출은 국민건강보험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다만, 국민건강보험법이 규정하지 아니한 비용의 산출은 보건복지가족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 혈액관리법 제1조 (목적) 이 법은 혈액관리업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수혈자 및 헌혈자를 보호하며 혈액관리의 적정을 기하여 국민보건의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 (혈액매매행위등의 금지) ①누구든지 금전ㆍ재산상의 이익 기타 대가적 급부를 받거나 받기로 하고 자신의 혈액(제14조의 규정에 의한 헌혈증서를 포함한다)을 제공하거나 이를 약속하여서는 아니된다. ②누구든지 금전ㆍ재산상의 이익 기타 대가적 급부를 주거나 주기로 하고 타인의 혈액(제14조의 규정에 의한 헌혈증서를 포함한다)을 제공받거나 이를 약속하여서는 아니된다. ③누구든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위반되는 행위를 교사ㆍ방조 또는 알선하여서는 아니된다. ④누구든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위반되는 행위가 있음을 안 때에는 그 행위와 관련되는 혈액을 채혈하거나 수혈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1조 (혈액제제의 수가) 혈액원이 헌혈자로부터 채혈하여 제조한 혈액제제를 의료기관에 공급하는 가격과 혈액원으로부터 혈액제제를 공급받은 의료기관이 수혈자에게 공급하는 가격은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이를 정하여 고시한다.
연관 문서
dec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