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고보조금 반환명령 취소청구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가. 피청구인은 2019. 12. 31. 청구인에게 감사원의 ‘지방자치단체 전환기 취약분야 특별점검 Ⅴ’ 감사결과에 따라 지역개발사업 국고보조금(사업명: ○○도 도서급수 운반선, 이하 ‘이 사건 보조금’이라 한다)에 대하여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보조금법’이라 한다) 제30조에 따라 교부결정 금액 중 일부(27억 188만 7,130원)를 취소한다고 통보(이하 ‘이 사건 교부결정 취소처분’이라 한다)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2021. 3. 11. 청구인에게 이 사건 교부결정 취소처분에 따라 교부결정이 취소된 국고보조금과 발생 이자를 합한 27억 1,174만 6,080원(보조금 반환액: 27억 188만 7,130원, 발생이자: 985만 8,950원)을 보조금법 제31조에 따라 2021. 5. 30.까지 반환할 것을 통보(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가. 이 사건 교부결정 취소처분과 이 사건 처분은 동일한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단계적인 일련의 절차로 연속하여 행하여진 처분이므로 선행처분인 이 사건 교부결정 취소처분의 위법사유에 대해 다툴 수 있다. 나. 청구인은 2016. 9. 17.경 ‘도서 급수운반선 건조사업’을 ‘●●도 도선 건조사업 및 기반시설 정비사업’으로 변경하기 위해 국토교통부장관에 제3차 도서종합개발계획 변경 신청을 하였으나, 일반항로인 ‘●●도~◇◇항 항로’를 국가보조항로에 해당한다고 오인하여 개발계획 변경을 승인하지 않았으므로 개발계획 변경 불승인에 중대한 하자가 있다. 또한 이 과정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은 해양수산부장관 및 ○○지방해양수산청장의 의견은 듣지 않고 행정안전부장관의 의견만을 듣고 불승인 처분을 하였는바, 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있다. 다. 보조금과 관련하여 보조사업자인 청구인에게 사업의 우선 순위 결정에 대한 재량이 폭넓게 인정되므로 청구인이 ‘●●도 도선 건조사업’을 우선 추진하는 것에 하자가 있다고 볼 수 없어 이를 보조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라. 설령, 이 사건 보조금을 ‘●●도 도선 건조사업’에 사용한 것이 보조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경우(보조금법 제30조제1항)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이하 ‘국가균형발전법’이라 한다) 제44조제1항에서 국가균형발전법 제34조제2항의 사업에 관한 보조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경우에 대해 보조금법의 보조금 교부결정 취소 규정의 적용을 배제하고 있는바, 이 사건 처분은 국가균형발전법 제44조제1항을 잘못 해석하여 이루어진 위법한 처분이다. 마. 감사원의 감사결과는 사실을 오인한 측면이 있었고, 지적된 사항인 급수선 건조사업은 이미 해결된 측면이 있으며, ‘●●도 도선 건조사업’은 ●●도 주민들의 이동권 보장, 생존권 및 생명권에 대한 침해 우려를 우선적으로 해소하기 위한 불가피하고 시급한 사업이었으므로 적극행정의 일환으로 추진한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교부결정 취소처분과 이 사건 처분은 부당하거나 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한 것이다. 바. 감사원의 통보에 대해 피청구인이 재량권을 행사할 여지가 존재함에도 이를 전혀 고려하지 않은 것은 그 자체로 재량권의 일탈ㆍ남용에 해당하고,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관련 민원에 대해 의견표명을 한 취지는 존중되어야 한다. 사. 이 사건 교부결정 취소처분 및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해 ●●도~◇◇항 항로의 운항이 중단될 경우 ●●도 주민들이 생계를 유지하는데 지장을 초래하는 등 ●●도 주민들이 입을 피해가 지나치게 가혹하므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가. 청구인은 제3차 도서종합개발계획(2008년~2017년)의 일환으로 관내 도서지역에 생활용수를 공급하기 위한 ‘도서 급수운반선 건조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이 사건 보조금을 교부받았으나, 2016. 9. 20. ●●도 및 ◆◆항 주민들의 민원을 해소한다는 사유로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승인을 받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보조금으로 ●●도와 ◇◇항을 운항하는 다목적 선박을 건조하기로 방침을 정하고 2018. 3. 29. 다목적 선박 건조를 완료하였다. 나. 이에 대해 감사원은 청구인에 대해 감사를 실시한 후 다목적 선박 건조사업 추진 부적정으로 보조금법 제30조 및 제31조 등에 따라 보조금을 환수하는 등의 방안을 마련하라는 감사결과를 통보하였고, 그에 따라 피청구인은 이 사건 교부결정 취소처분 및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감사원의 감사 결과에 대해 「감사원법」 제36조에 따른 재심의 청구기간(1개월)이 있었으나, 재심의 청구기간이 도과되었다. 따라서 청구인은 적극행정 면책 및 감사원의 감사처분에 대한 위법성ㆍ부당성을 주장할 기회를 상실하였다. 다. 법제처 유권해석 결과, 청구인의 경우는 국가균형발전법 제44조제1항 단서의 ‘보조사업자가 법령의 규정을 위반하여 보조금을 사용한 때’에 해당한다. 라. 국민권익위원회의 2020. 12. 10.자 고충민원 처리결과에 따라 청구인이 감사원에 직권 재심의를 요청하였으나, 감사원은 직권 재심의 대상이 아니라고 회신하였는바, 국민권익위원회의 의결이 감사원의 감사결과를 바꿀 수 없음을 입증하였으므로 국민권익위원회의 의결을 존중하라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마. 감사원의 감사 처분은 청구인이 위법ㆍ부당하게 추진한 사업에 대하여 보조금법에 따라 이미 교부된 이 사건 보조금을 취소 및 반환하라는 것이었다. 보조금법 제23조에 따르면, 보조사업자는 사정의 변경으로 보조사업의 내용을 변경하려면 중앙관서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보조금법 제30조, 제31조 및 제42조에서는 보조사업자가 이러한 의무를 위반하는 경우 보조금 교부결정을 취소하고 그에 해당하는 보조금 일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형사처벌까지도 규정하고 있는 등 보조사업의 내용 변경을 포함하여 보조금의 교부 및 집행에 관한 사항을 엄격하게 규제하고 있다. ○○군 시민단체는 이 사건 보조금 집행에 대해 청구인을 형사고발하여 현재 수사 중에 있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감사원 처분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에게 보조금법을 위반하여 재량권을 행사하라는 것이어서 받아들일 수 없다. 바. 위의 제반사정을 고려할 때,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므로 청구인의 청구는 기각되어야 한다. 4. 관계법령 행정절차법 제21조, 제22조제3항 행정절차법 시행령 제13조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23조, 제30조, 제31조, 제38조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5-758호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2조제6호, 제30조, 제34조제2항, 제44조제1항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시행령 제2조의2제4항 구 도서개발 촉진법(2017. 7. 26. 법률 제14839호로 개정되어 시행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6조, 제7조 구 도서개발 촉진법 시행령(2021. 6. 22. 대통령령 제31803호로 개정되어 2021. 6. 23. 시행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9조제1항 5.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2017년 도서종합개발 개발계획(변경) 신청 공문, 도서종합개발사업 개발계획 변경 신청에 따른 의견 요청에 대한 회신문, 도서개발계획 변경 요청에 대한 검토 회신문, 보조금 신청 공문, 보조금 교부(결정) 공문, 2017년 다목적 선박(급수 등) 건조사업 실시설계용역 시행의뢰 공문, 2017년 다목적 선박(급수 등) 건조사업 시행의뢰 공문, 지출결의서, 감사원 감사보고서, 국민권익위원회 의결서, 이 사건 교부결정 취소처분서, 이 사건 처분서 등 각 자료의 기재내용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14. 9. 25. 국가균형발전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성장촉진지역으로 (재)지정되었다. 나. 청구인은 2016. 7. 19. 다음과 같이 2017년 도서종합개발사업 개발계획(변경) 신청서를 A도지사에게 제출하였고, A도지사는 이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였다. 다 음 - ○ 2017년 도서종합개발사업 개발계획 변경사유가 발생되어 구 「도서개발 촉진법」 제7조(사업계획의 확정)에 따라 도서종합개발사업 개발계획(변경) 신청함 ○ 변경사유 - ◆◆~●● 간을 운행하는 도선 ○○1호는 2015. 3. 1. 운항 중단되었으며, 2016. 3. 26. 도선면허 폐업 신고됨에 따라 ●●도를 연결하는 정기 여객노선은 편도 1일 1항차 운항으로 주민들의 교통 불편이 가속화되고 있는 실정임 ○ 2017년 도서종합개발사업 개발계획 변경(안) (단위: 백만원) <img src="/LSA/flDownload.do?flSeq=113966723"> </img> 다. 국토교통부장관의 요청에 따라 행정자치부장관은 2016. 8. 8.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다음과 같이 위 나항 신청에 대한 검토결과를 회신하였다. 다 음 - □ 검토결과 ○ ●●도~◇◇항 해상교통 현황 - 여객선: ○사랑 10호, □□ 5호 / 1일 1편도 교차 운항(보조항로) ※ ●●↔▲▲↔▶▶↔▷도↔▼도↔??↔?도↔◇◇ - 화물선: ●●페리 2호 / 1일 3항차 ※ ●●↔○○ ◆◆ 항로 간 운행하던 도선 면허는 2016. 3. 26. 취소 ○ 국가 예산으로 여객선을 운항하고 있는 보조항로*에 지특회계 보조로 신규 여객선을 건조하는 것은 ‘지역발전특별회계’ 예산 편성 지침 48p ‘지원 제외사업’에 해당하여 지원 불가 * 도서주민의 해상교통수단을 위하여 국가가 운항에 따른 결손 금액을 보조하는 항로 ** 지특회계 지원 제외 사업: 국가 정책목표 달성을 위하여 기획재정부장관이 매년 예산안 편성지침에서 명시하여 예산을 정하는 사업 라. 국토교통부장관은 2016. 8. 17. 다음과 같이 위 나항에 대한 검토결과를 A도지사를 거쳐 청구인에게 회신하면서 위 다항의 행정자치부장관 회신 공문을 같이 송부하였다. 다 음 - □ 검토결과: 불승인 ○ 해양수산부에서 낙도 보조항로 운영제도* 및 국고여객선 건조사업**으로 지원하므로 추가지원 불가(지특회계 지원 제외 사업) * 사업성 부족으로 선사가 여객선 운항을 기피하는 항로를 보조항로로 지정하고 국가가 운항결손액을 지원하여 도서민 교통편의 증진(해수부) ** 낙도보조항로를 운항하는 여객선 중 노후선 또는 운항항로 여건에 부적합한 선박을 대체 건조하여 항로에 투입하는 사업(해수부) 마. ○○군수는 2016. 10. 31. ○○군 세무회계과장에게 다음과 같이 ‘2017년 다목적 선박(급수 등) 건조사업 실시설계용역’ 시행의뢰를 하였다. 다 음 - ○ 낙도 주민의 해상교통 편익 증진과 정주 여건 개선을 위해 ‘2017년 다목적 선박(급수 등) 건조사업 실시설계용역’을 시행의뢰하오니 조치 바람 - 용역명: 2017년 다목적 선박(급수 등) 건조사업 실시설계용역 - 위치: A도 ○○군 ▧▧면 일원 - 용역량: 다목적 선박(150톤급) 건조 실시설계 용역 1식 - 용역기간: 착공일부터 40일 - 도급예정액: 19,800,000원 - 예산과목: 정책)아름다운섬조성 단위)도서종합개발사업 세부)도서종합개발 통계목)401-01 바. 청구인은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A도지사를 거쳐 2017. 1. 18. 등에 피청구인에게 이 사건 보조금 교부신청을 하였다. - 다 음 - ○ 사업명: ○○도 도서급수선 운반선 ○ 사업목적 - 도서지역의 지역 여건상 취수원 개발이 어려운 유인 도서에 안정적이고 깨끗한 생활용수 운반 공급 - 기존 급수선이 노후되고 용량(30톤)이 작아 현재 설치된 배수지(50톤)에 급수할 경우 2회에 걸쳐 급수 ㆍ 배수지(50톤)와 부합된 동등 이상 용량의 운반급수선 건조 ○ 사업개요 - 사업유형: 도서종합개발계획(보조율 100%) - 위치: ○○군 ▧▧면 ▧▧군도 일원 - 사업기간(지역개발계획상 기간 등 공식적 계획기간): 2017년 1월~2017년 12월 - 사업내용 및 규모: 급수선 건조 50톤 - 사업시행자: ○○군수 ○ 추진경위 및 추진현황 - 2016년 12월: 실시설계 발주 ○ 교부신청 금액 (단위: 백만원) <img src="/LSA/flDownload.do?flSeq=113969087"> </img> ○ 사업물량(산출내역): 실시설계(급수선 건조 50톤 1식) 2억원, 공사비(급수선 건조 50톤 1식) 38억원 사. 피청구인은 2017. 2. 24. 등에 이 사건 보조금 교부결정을 한 후 A도지사에게 이 사건 보조금을 교부하였는데, 보조금 교부조건은 다음과 같고, A도지사는 2017. 3. 6. 등에 청구인에게 이 사건 보조금 37억 8,000만원을 교부하였다. 다 음 - ○ [일반사항] - 보조금은 보조사업 목적인 ‘성장촉진지역 개발’사업 이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음 ○ [보조사업 수행 시] - 보조사업자는 사정의 변경으로 보조사업의 내용을 변경하거나 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의 배분을 변경(사업 내 내역사업변경 포함)하고자 하는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함 아. ○○군수는 2017. 4. 13. ○○군 세무회계과장에게 다음과 같이 ‘2017년 다목적 선박(급수 등) 건조사업’ 시행의뢰를 하였다. 다 음 - ○ 낙도 주민의 해상교통 편익 증진과 농수산물을 원활히 수송하여 지역 주민 소득 증진을 도모하는 등 도서지역주민의 정주환경을 개선하고자 ‘2017년 다목적 선박(급수 등) 건조사업’을 시행 의뢰하오니 조치 바람 - 사업명: 2017년 다목적 선박(급수 등) 건조사업 - 용역량: 다목적 선박 건조 1식 - 사업비: 2,730,900,000(국비 100%) - 사업기간: 착공일부터 6개월 자. 청구인은 위 아항과 같이 의뢰한 ‘2017년 다목적 선박(급수 등) 건조사업’ 시행을 통해 ●●도~◇◇항 항로를 운항할 목적의 다목적 선박(●●페리호)을 건조하였고, 2017. 6. 29. ○○○○○조선주식회사에 선박건조 비용 15억 9,500만원을 지급하는 등 설계비, 감리비, 선박건조비 및 기타 비용을 포함한 다목적 선박(●●페리호) 건조비 총 27억 188만 7,130원을 ○○○○○조선주식회사 등에 이 사건 보조금으로 지급하였다. 차. 감사원에서 이 사건 보조금과 관련 감사를 실시한 후 감사원장이 2019. 9. 20. ○○군수에게 송부한 감사보고서 중 적극행정면책 처리 현황 부분, 처분요구와 통보사항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다 음 - ○ 적극행정면책 처리현황 개요 <img src="/LSA/flDownload.do?flSeq=113969089"> </img> ○ 처분요구와 통보사항(주의요구 및 통보) <img src="/LSA/flDownload.do?flSeq=113966725"> </img> 카. 피청구인은 2019. 12. 31. 청구인에게 다음과 같이 이 사건 교부결정 취소처분을 하였는데, 피청구인이 이 사건 교부결정 취소처분을 하기 전에 청구인에게 처분 전 사전통지 및 의견청취 절차를 거친 내역은 확인되지 않는다. - 다 음 - ○ 감사원의 ‘지방자치단체 전환기 취약 분야 특별점검 Ⅴ’ 감사결과에 따라 아래의 보조금에 대하여 보조금법 제30조에 의거 교부 결정 금액 중 일부를 취소함을 알려드림 (단위: 원) <img src="/LSA/flDownload.do?flSeq=113966727"> </img> 타. ○○군민대표 박○○ 외 ●●도 주민 140명이 신청한 ‘보조금 환수처분 취소 요구’ 민원에 대하여 국민권익위원회는 2020. 12. 7. 국토교통부장관과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한 2019. 12. 31.자 이 사건 교부결정 취소처분을 취소하고 보조금 환수를 중단할 것을 의견표명한다는 취지의 의결을 하였다. 파. 피청구인은 2021. 3. 11. 청구인에게 다음과 같이 이 사건 처분을 하였는데, 피청구인이 이 사건 처분 전에 사전통지 및 의견청취 절차를 거친 내역은 확인되지 않는다. - 다 음 - ○ 감사원 ‘지방자치단체 전환기 취약 분야 특별점검 Ⅴ’ 감사처분 통보에 따라, 국고보조금 교부결정 일부 취소한 ‘○○도 도서급수선 운반선(50톤)’에 대하여 보조금법 제31조에 따라 국고보조금 반환액(이자 포함)을 아래와 같이 통보하오니 기간 내 납부하여 주시기 바람 (단위: 원) <img src="/LSA/flDownload.do?flSeq=113969653"> </img> 6. 이 사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의 내용 1) 「행정절차법」 제21조에 따르면, 행정청은 당사자에게 의무를 부과하거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미리 처분의 제목, 당사자의 성명 또는 명칭과 주소, 처분하려는 원인이 되는 사실과 처분의 내용 및 법적 근거,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는 뜻과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처리방법, 의견제출기관의 명칭과 주소, 의견제출기한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당사자등에게 통지하여야 하되(제1항), 공공의 안전 또는 복리를 위하여 긴급히 처분을 할 필요가 있는 경우, 법령등에서 요구된 자격이 없거나 없어지게 되면 반드시 일정한 처분을 하여야 하는 경우에 그 자격이 없거나 없어지게 된 사실이 법원의 재판 등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증명된 경우 및 해당 처분의 성질상 의견청취가 현저히 곤란하거나 명백히 불필요하다고 인정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통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제4항)고 되어 있으며, 처분의 전제가 되는 사실이 법원의 재판 등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증명된 경우 등 제4항에 따른 사전 통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는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제5항)고 되어 있다.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르면, 법 제21조제4항 및 제5항에 따라 사전 통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는 경우는 ① 급박한 위해의 방지 및 제거 등 공공의 안전 또는 복리를 위하여 긴급한 처분이 필요한 경우, ② 법원의 재판 또는 준사법적 절차를 거치는 행정기관의 결정 등에 따라 처분의 전제가 되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증명되어 처분에 따른 의견청취가 불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③ 의견청취의 기회를 줌으로써 처분의 내용이 미리 알려져 현저히 공익을 해치는 행위를 유발할 우려가 예상되는 등 해당 처분의 성질상 의견청취가 현저하게 곤란한 경우, ④ 법령 또는 자치법규(이하 ‘법령등’이라 한다)에서 준수하여야 할 기술적 기준이 명확하게 규정되고, 그 기준에 현저히 미치지 못하는 사실을 이유로 처분을 하려는 경우로서 그 사실이 실험, 계측, 그 밖에 객관적인 방법에 의하여 명확히 입증된 경우, ⑤ 법령등에서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점용료ㆍ사용료 등 금전급부를 명하는 경우 법령등에서 규정하는 요건에 해당함이 명백하고, 행정청의 금액산정에 재량의 여지가 없거나 요율이 명확하게 정하여져 있는 경우 등 해당 처분의 성질상 의견청취가 명백히 불필요하다고 인정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로 한다고 되어 있다. 2) 「행정절차법」 제22조제3항에 따르면, 행정청이 당사자에게 의무를 부과하거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을 할 때 청문 및 공청회를 개최하는 외에는 당사자등에게 의견제출의 기회를 주어야 하되, 제21조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와 당사자가 의견진술의 기회를 포기한다는 뜻을 명백히 표시한 경우에는 의견청취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3) 보조금법 제22조제1항에 따르면, 보조사업자는 법령, 보조금 교부 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중앙관서의 장의 처분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성실히 그 보조사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그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되어 있고, 같은 법 제23조에 따르면, 보조사업자는 사정의 변경으로 보조사업의 내용을 변경하거나 보조사업에 드는 경비의 배분을 변경하려면 중앙관서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되, 중앙관서의 장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은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되어 있다. 4) 보조금법 제30조제1항 및 제31조제1항에 따르면, 중앙관서의 장은 보조사업자가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 법령, 보조금 교부 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중앙관서의 장의 처분을 위반한 경우,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조금 교부 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고, 중앙관서의 장은 보조금의 교부 결정을 취소한 경우에 그 취소된 부분의 보조사업에 대하여 이미 보조금이 교부되었을 때에는 기한을 정하여 그 취소한 부분에 해당하는 보조금과 이로 인하여 발생한 이자의 반환을 명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5) 보조금법 제3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에 따르면,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보조금의 교부 결정, 법 제21조제1항 및 제30조제1항ㆍ제2항에 따른 교부 결정의 취소, 법 제31조에 따른 보조금의 반환에 관한 처분 사무 등에 대해 해당 중앙관서의 장이 고시를 통해 소속 관서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그에 따른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5-758호에 따르면, 국토교통부장관은 「지역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지역개발사업, 구 「도서개발 촉진법」에 의한 도서개발사업의 보조금의 교부 및 관리 등과 관련하여 보조금의 교부 결정, 보조금 교부 결정의 취소, 보조금의 반환에 관한 처분 사무를 지방국토관리청장에게 위임하였다. 6) 국가균형발전법 제2조제6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2제4항에 따르면, ‘성장촉진지역’이란 생활환경이 열악하고 개발수준이 현저하게 저조하여 해당 지역의 경제적ㆍ사회적 성장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도로, 상수도 등의 지역사회기반시설의 구축 등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특별한 배려가 필요한 지역으로서 소득, 인구, 재정상태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을 말하고, 성장촉진지역으로 지정된 시ㆍ군의 장은 도로 및 상수도 등 경제적ㆍ사회적 성장촉진에 필요한 사회기반시설을 구축하려는 경우에는 이에 관한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사업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고 되어 있다. 같은 법 제30조에 따르면, 국가균형발전계획과 관련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이하 ‘회계’라 한다)를 설치한다고 되어 있고, 같은 법 제34조제2항 본문과 제1호가목(1)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성장촉진지역, 특수상황지역, 농산어촌 및 도시활력증진지역 등의 개발사업으로서 구 「도서개발 촉진법」에 따른 도서 개발에 관한 사항을 통합하여 실시하는 기초생활권 생활기반의 확충과 관련한 사업에 대한 보조는 회계의 지역자율계정의 세출에 해당한다고 되어 있으며, 같은 법 제44조제1항에 따르면, 제34조제2항의 사업에 대한 보조금에 대하여는 보조금법 제18조ㆍ제21조ㆍ제26조 및 제28조부터 제30조까지, 제31조, 제31조의2, 제32조 및 제33조의3을 적용하지 아니하되, 다만, 보조사업자가 법령의 규정을 위반하여 보조금을 사용한 때, 허위의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때 또는 제43조에 따라 다음 연도로 이월한 세출예산을 다음 회계연도까지 지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보조금법 제30조, 제31조, 제31조의2, 제32조 및 제33조의3의 규정을 적용한다고 되어 있다. 7) 구 「도서개발 촉진법」 제6조에 따르면, 지정도서를 관할하는 시ㆍ도지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계획을 작성하여 행정자치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고, 같은 법 제7조에 따르면, 제6조에 따른 사업계획은 행정안전부장관이 도서개발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국무총리에게 보고하고 확정하며, 확정된 사업계획을 변경할 때에도 같다고 되어 있으며, 확정된 사업계획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은 해당 시ㆍ도지사가 변경할 수 있다. 구 「도서개발 촉진법 시행령」 제9조제1항에 따르면, 법 제7조 단서의 규정에 의한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지정도서안에서의 사업장의 위치변경, 물가상승 등으로 인한 사업비의 변경을 말한다고 되어 있다. 나. 판단 1) 직권으로 살펴보면, 행정청이 침해적 행정처분을 함에 있어 사전통지 및 의견청취를 실시하지 않아도 되는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한 반드시 위 절차를 거쳐야 하고, 이를 결여한 처분은 위법한 처분으로서 취소사유에 해당한다(대법원 2013. 1. 16. 선고 2011두30687 판결 등 참조). 한편,「행정절차법」제21조제4항제3호의 ‘해당 처분의 성질상 의견청취가 현저히 곤란하거나 명백히 불필요하다고 인정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지는 해당 행정처분의 성질에 비추어 판단하여야 하며, 처분상대방이 이미 행정청에 위반사실을 시인하였다거나 처분의 사전통지 이전에 의견을 진술할 기회가 있었다는 사정을 고려하여 판단할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6. 10. 27. 선고 2016두41811 판결 참조). 2)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이 사건 교부결정 취소처분 및 이 사건 처분은 청구인에게 교부된 이 사건 보조금의 교부 결정을 취소하고 그 취소한 부분에 해당하는 보조금과 이로 인하여 발생한 이자의 반환을 명하는 처분으로서 처분 전 사전통지 및 의견청취 절차를 거쳐야 함에도, 피청구인은 그러한 절차를 이행하지 않고 이 사건 교부결정 취소처분 및 이 사건 처분을 한 사실이 인정되고, 나아가 이 사건 교부결정 취소처분 및 이 사건 처분이 「행정절차법」제21조제4항 및 제22조제4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행정처분의 사전통지나 의견청취를 아니할 수 있는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 따라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 7.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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