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고보조금일부환수명령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4-03066 국고보조금일부환수명령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시장 경상남도 ○○시 ○○동 357 심판참가인 주식회사 ○○건설 서울특별시 ○○구 ○○로 5가 541 대리인 법무법인 ○ㆍ○법률사무소(담당변호사 박 ○ ○) 피청구인 환경부장관 청구인이 2004. 2. 24.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4년도 제33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피청구인으로부터 40억 6,800만원의 국고보조금을 받아 안정국가산업단지폐수종말처리시설설치사업을 시행하기로 하였으나, 청구인이 안정국가산업단지폐수종말처리시설설치사업을 하고 소요된 국비에 대한 계산서 및 지출결의서 등을 포함한 정산서를 완비하여 제출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은 청구인에 대하여 10억 1,887만 5000원의 국고보조금에 대한 반환명령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은 청구인이 사업자로 되고, 심판참가인이 시공자로 되어 안정국가산업단지 내의 폐수종말처리장을 설치하는 사업을 하였는 바, 위 사업의 공사비는 한국가스공사와 심판참가인의 원인자부담금 50%(한국가스공사 23.25%, 심판참가인26.75%) 및 피청구인의 국고보조금 50%로 충당하였다. 나. 원칙적으로 청구인은 이 사업의 원인자인 한국가스공사와 심판참가인으로부터 원인자부담금을 징수하여 시공자인 심판참가인에게 지급하여야 하였으나, 지급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하여 국고보조금은 청구인이 직접 심판참가인에게 지급하였고, 한국가스공사의 원인자부담금은 한국가스공사가 직접 심판참가인에게 지급하도록 하였으며, 심판참가인의 원인자부담금은 출연자와 수령자가 모두 심판참가인으로 동일인이었기 때문에 자금의 입ㆍ출금과정을 거치지 않고 상계처리하는 방법을 취하였다. 다. 이에 대하여 피청구인은 세금증명서 등 공사비 증빙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심판참가인이 부담하도록 되어 있던 원인자부담금을 이 사업의 공사비에서 제외하고, 국고보조금과 한국가스공사의 원인자부담금만으로 총공사비를 산정하여 이 사업의 총공사비를 축소시켰다. 라. 청구인은 단순히 지급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하여 심판참가인이 부담하여야 하는 원인자부담금을 상계처리하였을 뿐이고, 폐수종말처리시설 설치사업의 총공사비는 당사자 협약서 및 통상적인 건설공사의 관례에 따라 확정되는 공사설계서가 존재하는데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이 이를 증빙자료로 인정하지도 아니하고 세금계산서 등 증빙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이를 이 사업의 총공사비에 포함시키지 아니하는 것은 부당하다. 마. 이 사업의 총공사비 중 부담비율에 따라 산출한 국고보조금 및 한국가스공사의 분담금을 인정하면서 총공사비 자체를 인정하지 아니하는 것은 부당하다. 바. 더구나 청구인은 사업시행자의 입장에서 한국가스공사와 심판참가인에 대하여 원인자부담금을 징수하여 이를 심판참가인에게 지급하였다는 사실을 확인하였고, 또 심판참가인으로부터 전체공사비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 총공사비를 입증하는 자료를 피청구인에게 제출하기도 하였다. 사. 따라서 피청구인이 이 사업에 대한 공사비 증빙자료가 미흡하다는 이유로 청구인에 대하여 한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3. 심판참가인 주장 이에 대하여 심판참가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이 사업의 사업비는 국고보조금 50%, 원인자부담금 50%로 구성되고, 원인자부담금 50%는 이 사업의 원인자인 한국가스공사가 23.25%를 부담하고, 또 다른 원인자인 심판참가인이 26.75%를 부담하도록 되었으며, 청구인은 정부로부터 국고보조금을 지급받아 시공자에게 전달하는 역할만을 하였다. 나. 청구인은 이 사업의 사업비 중 국고보조금 50%와 원인자가 부담하는 부분 50%를 수령하여 이 사업의 시공자에게 지급되어야 하나, 원인자의 한 사람인 한국가스공사가 부담하여야 하는 부분인 23.25%는 한국가스공사가 심판참가인에게 직접 지급하고, 심판참가인은 원인자인 동시에 시공자로 되었기 때문에 심판참가인이 부담하여야 하는 부분인 26.75%를 심판참가인이 청구인에게 지급하였다가 다시 지급받는 절차를 생략하였다. 다. 그리고 이를 위하여 이 사업의 시행자를 청구인으로부터 원인자인 심판참가인과 한국가스공사로 변경하는 협약을 체결하였으나, 감사원의 지적을 받은 후 다시 협약을 체결하여 이 사업의 시행자를 청구인으로 변경하였다. 라. 피청구인은 청구인과 한국가스공사가 시공사인 심판참가인에게 지급한 국고보조금과 원인자부담금만을 이 사업의 공사비로 인정하고, 국고보조금이 공사비의 50%를 초과하여 과지급되었다는 이유로 그 차액의 환급을 요구하고 있으나, 한국가스공사는 청구인이 피청구인에게 제출한 정산설계서에 의거하여 이 사업의 공사비를 확정하였고, 이 정산설계서에 기재되어 있는 공사금액에 따라서 청구인, 심판참가인 및 한국가스공사가 부담하여야 할 공사비용이 확정되었으며, 한국가스공사가 심판참가인에게 지급한 금액은 전체 공사비의 23.25%이므로 간단한 수학적 공식에 의하여 전체 공사비를 산출할 수 있고, 그 금액에서 청구인과 한국가스공사가 부담한 부분을 제외한 금액이 심판참가인이 이 공사를 위하여 부담한 금액이므로 피청구인의 주장은 납득할 수 없다. 마. 피청구인은 정산설계서에 의한 공사금액은 제3자 도급계약으로 공사가 시공된 경우에는 인정될 수 있지만, 심판참가인이 이 사업의 원인자인 동시에 간접보조사업자인 경우에는 인정할 수 없기 때문에, 심판참가인이 이 사업의 시공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은 이 공사를 위하여 지출된 각종 증빙서류에 의하여 정산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원인자이면서 시공자가 된 것은 우연한 사정에 지나지 않고, 시공자 선정이 제3자 도급계약이냐 아니냐에 따라 공사설계서의 성격이 달라져서 제3자 도급의 경우에는 공사설계서에 의한 공사금액을 인정할 수 있으며, 그렇지 않는 경우에는 공사설계서에 의한 공사금액을 인정할 수 없다는 것은 근거없는 것이다. 바. 공사를 시공하는 자는 전체 공사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부가가치세로 납부하여야 하도록 되어 있는 바, 심판참가인은 청구인으로부터 공사비의 50%와 한국가스공사로부터 공사비의 23.25%를 지급받고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였으나, 심판참가인이 부담하여야 하는 공사비의 26.75%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 않았는데, 감사원의 지적을 받은 후 이에 대한 세금계산서도 발행하였다. 4.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은 환경개선비용부담금법 및 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을 위반하면서 사업시행자를 원인자로 변경하여 국고보조사업을 비정상적으로 수행하다가 감사원의 감사를 받는 등 국고보조사업을 변칙적으로 시행하였을 뿐만 아니라, 3차례에 걸친 피청구인의 증빙서류제출요구에도 불구하고 공사설계서만 제출하고 총공사비에 대한 자금집행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않았다. 나. 청구인은 보조사업자를 변경하면서 중앙관서 장의 승인을 얻지도 않았고, 이 사업을 위한 별도계정을 설치하지도 아니하여 자체 수입과 지출을 명확하게 구분하여 계리하지도 않았으며, 심판참가인의 부담금의 수입 및 지출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지도 않았다. 다. 이 사업의 원인자의 하나인 한국가스공사는 공사비 배분율에 의한 금액을 실제로 납부하였으므로 이는 이 사업을 위한 공사비로 볼 수 있으나, 또 다른 심판참가인은 부담금을 실제 납부하지도 않았고 공사정산설계서로 상계처리하였을 뿐이므로 이를 이 사업을 위한 공사비로 볼 수 없어 국고보조사업의 정산관련 증빙자료로 인정하지 아니하였다. 라. 청구인은 한국가스공사의 부담분 세금계산서가 정산관련 증빙자료로 인정받은 것으로 판단하여 심판참가인의 부담분에 대하여는 세금계산서를 추가로 작성하여 증빙서류로 제출하였으나, 이는 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수입과 지출에 관한 세금계산서로 볼 수 없으므로 정산관련 증빙자료로 인정할 수 없다. 마. 따라서 청구인의 이 건 청구는 당연히 기각되어야 한다. 5.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환경개선비용부담법 제13조 보조금의예산및지원에관한법률 제30조, 제31조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업무협약서, 감사결과처분요구서, 정산서제출공문, 국고보조금확정 및 일부환수명령, 확인서 및 공사비증빙자료, 세금계산서, 세부업무협약서, 정산관련증빙서류(한국가스공사)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1997년 3월 18일 한국가스공사와 심판참가인은 경상남도 ○○시 ○○면 소재 86만평을 공동 개발하여 한국가스공사가 40만평, 주식회사 ○○가 46만평의 비율로 사업을 시행하기로 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안정국가산업단지 공동개발사업을 위한 기본합의서를 체결하였다. (나) 1997. 12. 한국가스공사와 심판참가인은 안정국가산업단지 공동개발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공동사업의 운영, 조사 및 설계용역, 보상업무 등 안정국가산업단지 공동개발사업 세부합의서를 체결하였는 바, 산업단지 조성을 위한 시방서 및 공사비는 한국가스공사가 주관하여 산출하고, 공사의 발주, 업체선정, 시공감독 및 기성고 사정 및 검사는 공동사업자가 사전협의하여 한국가스공사가 주관하여 시행하도록 합의하였다. (다) 2000. 9. 8. 청구인, 한국가스공사 및 심판참가인은 청구인을 사업의 시행자로 하고, 사업비중 국고보조금을 제외한 비용은 한국가스공사 및 심판참가인이 부담하여 안정국가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을 시행하기로 업무협약서를 체결하였다. (라) 2001. 2. 27. 청구인, 한국가스공사 및 심판참가인은 이 건 사업을 위한 설계 용역 및 공사의 관리감독은 청구인이 수행하고, 공사의 설계 수행 및 시공은 심판참가인이 시행하도록 하는 세부업무협약서를 체결하였다. (마) 2001. 4. 17. 경상남도지사는 2001 안정국가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설치사업을 위하여 국고보조금 32억 4,700만원을 교부하기로 결정하였다고 청구인에게 통지하였다. (바) 2001. 6. 19. 청구인, 한국가스공사 및 심판참가인은 사업의 시행자를 한국가스공사 및 심판참가인으로 하고, 사업비는 국고보조금 50%와 원인자부담금 50%로 하도록 위 협약을 변경하였다. (사) 2001. 7. 6. 한국가스공사와 심판참가인은 안정국가산업단지 공동개발사업의 시행범위에 폐수종말처리시설을 포함시키고, 폐수종말처리시설의 설치사업은 심판참가인이 수행하도록 하며, 공사비는 세부합의서에 의거하여 한국가스공사가 산출한 금액에 낙찰율 87.13%를 적용하여 산정하도록 하는 내용의 추가합의서를 체결하였다. (아) 한국가스공사가 산출한 안정국가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의 순공사비는 1단계 69억 6,154만 1,214원, 2단계 3억 5,71만 2,728원, 3단계 7억 1,279만 1,832원 등 합계 80억 3,184만 5,573원이고, 낙찰율 87.13%를 적용할 경우 합계 76억 9,319만 1,000원이다. (자) 2001. 7. 10. 한국가스공사 통영생산기지건설사무소는 위 추가합의서에 의거하여 심판참가인에 대하여 안정국가산업단지 내의 폐수종말처리시설 설치공사를 시행하도록 지시하였다. (차) 2001. 8. 14. 한국가스공사 통영기지건설사무소장은 낙동강환경관리청에 대하여 안정국가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기본계획 및 환경오염방지사업계획승인 요청을 하였다. (카) 2001. 11. 1. 낙동강환경관리청장은 사업의 시행자는 한국가스공사와 심판참가인으로 하고, 시설운영자는 청구인으로 하며, 시설설치비는 국비 50%, 민자 50%의 비율로 부담하고, 유지관리비는 입주업체가 부담하는 내용으로 안정국가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을 설치하는 사업계획을 승인하였다. (타) 2002. 4. 25. 청구인은 한국가스공사 통영기지건설사무소장에 대하여 17억 9,060만원의 국고보조금을 교부하였고, 이를 전달받은 심판참가인은 청구인에게 위 금액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발부하였다. (파) 2002. 5. 30. 심판참가인은 한국가스공사에게 공급가액 6억 4,677만 4,000원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고, 위 공급가액은 산정근거는 다음 표와 같다. (단위 : 천원) <img src="/LSA/flDownload.do?flSeq=110842049"> </img> (하) 2002. 6. 26. 심판참가인은 한국가스공사에게 공급가액 5억 5,578만 4,000원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고, 위 공급가액은 산정근거는 다음 표와 같다. (단위 : 천원) <img src="/LSA/flDownload.do?flSeq=110842051"> </img> (거) 2002. 9. 27. 감사원장은 청구인이 국고보조사업으로 확정받은 안정국가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장설치사업(총사업비 89억 3,900만원, 국고보조금 50%+원인자부담금 50%)을 사업계획의 승인신청권한이 없는 한국가스공사 및 심판참가인으로 하여금 환경오염방지사업계획을 승인 신청하도록 하여 향후 안정국가산업단지 입주업체들에게 유지관리비(연간 3억 9,100만원) 등 환경오염방지사업부담금을 부과ㆍ징수할 수 있는 근거가 없어 위 폐수종말처리시설의 운영에 지장을 줄 것으로 예상되므로 청구인이 위 사업을 시행하는 것으로 사업계획을 변경하고, 환경오염방지사업 부담금을 원인자에게 부과ㆍ징수하도록 하는 처분요구 통보를 하였다. (너) 2002년 11월 청구인, 한국가스공사 및 심판참가인은 사업의 시행자를 청구인으로 하고, 사업비는 국고보조금 50%와 원인자부담금 50%로 하도록 위 협약을 다시 변경하였다. (더) 2002년 12월 청구인, 한국가스공사 및 심판참가인이 함께 작성한 안정국가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정산변경조서에 의하면, 1ㆍ2단계 순공사비는 원설계시 73억 7,274만 2,535원, 적용공사비는 70억 9,957만 5,000원이었으나, 변경설계시에는 74억 6,442만 1,939원, 적용공사비는 72억 1,384만 1,000원이다. (러) 2002. 12. 23. 청구인은 한국가스공사 통영기지건설사무소장에 대하여 22억 7,740만원의 국고보조금을 교부하였고, 이를 전달받은 심판참가인은 청구인에게 위 금액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발부하였다. (머) 2002. 12. 27. 심판참가인은 한국가스공사에게 공급가액 9억 1,909만 4,000원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고, 위 공급가액은 산정근거는 다음 표와 같다. (단위 : 천원) <img src="/LSA/flDownload.do?flSeq=110846159"> </img> (버) 2003. 2. 15. 심판참가인은 한국가스공사 통영기지건설사무소장에 대하여 안정국가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1ㆍ2단계 공사의 준공에 따른 437,863,400원의 준공불의 지급을 요청하였고, 위 금액의 산정근거는 다음과 같으며, 2003. 3. 25. 심판참가인은 위 금액 중 한국가스공사부담분 1억 4,915만 9,000원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단위 : 원) <img src="/LSA/flDownload.do?flSeq=110846217"> </img> (서) 2003. 3. 13. 청구인은 안정국가산업단지폐수종말처리시설에 대한 사업비로 국고보조금 40억 6,800만원과 사업자부담금 40억 6,800만원으로 1ㆍ2단계공사를 완료하였으나 부가세를 포함한 공사비 1억 6,992만 5000원의 부족분이 발생하여 국고보조금의 추가교부를 신청한다는 내용의 정산서를 경상남도지사에게 제출하였다. (어) 환경부는 안정국가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설치사업상 지출된 금액을 다음 표와 같이 정산하여, 2003. 11. 26. 국고보조금 10억 1,887만 5,000원에 대한 정산증빙서류가 미흡하다는 이유로 위 금액을 2003. 12. 26.까지 환경부에 반납하도록 경상남도지사를 거쳐 청구인에게 통보하였다. (금액 : 천원) <img src="/LSA/flDownload.do?flSeq=110842053"> </img> (저) 2004년 2월 청구인은 안정국가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사업에 관한 업무협약서에 의하여 사업시행자의 자격으로 한국가스공사가 설계용역사인 ○○엔지니어링에게 8,618만 6,000원을 지급하였고, 사업시행자의 자격으로 심판참가인이 ○○엔지니어링에게 9,912만원을 지급하였으나, 위 사업의 시행자는 청구인이 되어야 한다는 감사원의 요구에 따라 위 사업의 시행자를 청구인으로 변경하는 업무협약서를 체결하였기 때문에 위 금액은 한국가스공사 및 심판참가인이 원인자부담금으로 청구인에게 지급하여야 하나, 한국가스공사는 청구인으로부터 기성지급업무를 위임받아 시공자인 심판참가인에게 직접 지급하였고, ○○엔지니어링은 심판참가인과 설계용역비로 상계처리하였다는 확인서를 발급하였으며, 심판참가인은 위 금액을 합한 1억 8,530만 6,000원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청구인에게 발급하였다. (처) 2004년 2월 청구인은 안정국가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사업에 관한 업무협약서에 의하여 사업시행자의 자격으로 한국가스공사가 시공자인 심판참가인에게 18억 4,493만 9,800원을 지급하였고, 사업시행자의 자격으로 심판참가인이 ○○엔지니어링에게 9,912만원을 지급하였으나, 위 사업의 시행자는 청구인이 되어야 한다는 감사원의 요구에 따라 위 사업의 시행자를 청구인으로 변경하는 업무협약서를 체결하였기 때문에 위 금액은 한국가스공사기 납부한 원인자부담금이며, 한국가스공사가 청구인으로부터 기성지급업무를 위임받아 시공자인 심판참가인에게 직접 지급하였다는 학인서 발급하였고, 심판참가인은 위 금액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청구인에게 발급하였다. (커) 2004년 2월 청구인은 안정국가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사업에 관한 업무협약서에 의하여 사업시행자의 자격으로 전체공사를 직접 시행하였으나 위 사업의 시행자는 청구인이 되어야 한다는 감사원의 요구에 따라 위 사업의 시행자를 청구인으로 변경하는 업무협약서를 체결하였기 때문에 심판참가인이 청구인에게 원인자부담금으로 22억 768만 5,300원을 납부하고, 청구인은 위 금액을 한국가스공사의 원인자부담금 및 국고보조금을 시공자인 심판참가인에게 지급하여야 하였기 때문에 심판참가인과는 자금의 입출금없이 공사비로 상계처리하였다는 확인서를 발급하였고, 심판참가인은 위 금액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청구인에게 발급하였다. (2) 살피건대, 보조금의예산및지원에관한법률 제30조제1항 및 동법 제3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중앙관서의 장은 보조사업자가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하거나 법령의 규정, 보조금의 교부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의한 중앙관서의 장의 처분에 위반한 때 및 허위의 신청이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의 교부를 받은 때에는 보조금의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하고, 보조금의 교부결정을 취소한 경우에 그 취소된 부분의 보조사업에 대하여 이미 보조금이 교부되어 있을 때에는 기한을 정하여 그 취소한 부분에 해당하는 보조금의 반환을 명하도록 되어 있는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한국가스공사와 심판참가인은 낙동강환경관리청장으로부터 사업의 시행자로 되고, 청구인이 시설운영자로 되며, 시설설치비는 국비 50%, 민자 50%의 비율로 부담하고, 유지관리비는 입주업체가 부담하는 내용으로 안정국가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을 설치하는 사업계획승인을 받았으나 감사원의 감사를 받은 후 청구인이 사업의 시행자로 변경되는 과정에서 심판참가인이 시공사인 동시에 이 사업의 원인자로서 부담금을 부담하여야 하게 되었고, 청구인이 사업의 시행자로 된 후 심판참가인이 시공사가 되어 한국가스공사 및 심판참가인과 함께 안정국가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을 시행하기로 하고, 한국가스공사 및 심판참가인이 이 사업을 위한 비용의 23.75% 및 26.25%를 부담하여 전체 비용의 50%를 부담하며, 나머지 50%는 국고보조금에서 충당하기로 하였고, 이 사업의 원인자인 한국가스공사는 이 사업의 위한 비용을 산출한 뒤, 공사의 진행정도에 따라 심판참가인 부담분과 국고부담분을 제외하고 한국가스공사가 이 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비용부담비율에 따라 부담하기로 한 자금을 수차례에 걸쳐 심판참가인에게 지불하고 심판참가인이 한국가스공사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고, 청구인은 이 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국고보조금을 심판참가인에게 지불한 사실에 비추어 볼 때, 이 사업을 위한 비용의 50%는 국고보조금에서 충당하고, 한국가스공사가 23.75%를 부담하였으며 심판참가인은 이 건 사업의 원인자인 동시에 이 사업의 시공자로서 이 사업을 위한 비용의 25.25%에 해당하는 금액을 실제 납부하지 않고 공사정산설계서로 상계 처리하는 방식으로 이 사업을 위한 공사비를 지급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고, 한국가스공사 또는 심판참가인이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하거나 허위의 신청이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의 교부를 받은 것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안정국가사업단지폐수종말처리시설 설치사업의 공사비를 정산하고 이 시설의 설치사업에 투입된 국고보조금의 액수를 산정하여 그 차액에 대하여 국고보조금의 반환을 명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심판참가인이 상계 처리하는 방식으로 부담한 이 사업을 위한 공사비를 이 사업을 위한 비용에 포함시키지 아니하고 청구인이 지불한 국고보조금, 한국가스공사가 심판참가인에게 지불한 공사비 및 심판참가인이 주식회사 ○○엔지니어링에 지급한 비용만을 이 사업을 위한 총공사비로 간주한 채, 국고보조금의 일부가 부당하게 지급되었다는 이유로 그 일부의 반환을 명령한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한 처분이라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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