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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국방부 행정해석

복무연장장교에 대하여 복무기간연장 명령을 철회 또는 변경할 수 있는지 여부

요지

복무기간연장 명령은 행정행위의 성격을 갖는데, 이러한 복무기간 연장 명령을 철회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명시적인 규정은 없으나, 행정행위의 철회와 관련하여서는 처분청이 처분 후에 원래의 처분을 그대로 존속시킬 필요가 없게 된 사정변경이 생겼거나 중대한 공익상의 필요가 발생한 경우에는 별도의 법적 근거가 없어도 별개의 행정행위로 이를 철회·변경할 수 있다는 것이 통설 및 판례(대법원 1997. 9. 12 96누6219 판결 등 참조)인바, 본건과 관련하여서도 복무기간의 연장이라는 행정행위의 철회가 상대방의 신뢰를 중대하게 침해하는 것이 아니고 공익상의 필요가 있다면 사정변경을 이유로 한 행정행위의 철회는 가능할 것이므로, 육군으로서는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복무기간 연장 명령의 철회 여부를 결정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한편 ’83.2.10 공군본부질의에 대한 국방부 유권해석에는 “복무연장을 명하는 인사명령은 그 성질상 부과적 행정행위로, 명령권자의 자유재량행위라고 볼 수 없으므로, 공익상 이유가 없는 한 명령권자가 임의로 철회·변경할 수 없다”고 판단하고 있으나, 이는 “의무복무기간을 마친 단기복무장교가 복무연장이 승인된 때에는 연장승인된 복무기간 만료일에 전역한다”고 규정한 군인사법 제36조 제2항 개정 이전의 해석일 뿐 아니라, 그 명령의 철회·변경을 절대적으로 금지하는 취지는 아니므로, 위 ’83년의 법령해석이 본건 결론과 배치되는 것은 아님.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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