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기금을 통한 해군마트의 포인트 제도 운영의 타당성
요지
해군장병의 복지형평성을 위한 포인트 적립 제도의 도입 취지는「군인복지 기금법」의 목적에 부합하나,포인트 적립제도를 운용함으로써 발생한 민간 업체의 금전적 손실을 보전해 주기 위해 복지기금을 사용하는 것은 복지 기금의 운용용도에 부합하지 아니한다 할 것임.
해석례 전문
「군인복지기금법」제1조는 “이 법은 군의 복지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군인복지기금을 설치·운용함으로써 군인 등의 생활안정과 국군의 전력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군매점”은「군인 복지기금법」제2조의 “군 복지시설 및 체육시설”[[[FOOTNOTE]]]1[[[FOOTNOTE]]]로서,육·공군과는 달리 민간위탁으로 운영되는 구조로 인하여 군매점에서 판매되는 상품의 가격이 상대적으로 높아 상대적으로 높은 가격으로 상품을 구입할 수밖에 없는 해군장병들에게 상품가격차이의 평균치를 포인트로 적립해 주어 간접적인 가격인하 효과를 통하여 육·공군장병과의 복지에의 형평성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이 포인트 제도 도입의 취지라 할 것인바,이는 동법의 목적에 부합한다고 할 것임. 그런데,포인트 제도는 해군마트에서 해군장병들이 상품을 구입함에 따라 해군장병들에게 개별적으로 적립된 포인트에 해당하는 금액만큼 민간운용 업체에 복지기금으로 이를 지급하고자하는 것이고,동법 제4조 제2항은 “복지계정은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운용한다.”고 규정하면서 1호부터 7호까지 열거하고 있어,각 호에 규정된 용도 외에는 복지계정을 운용할 수 없는바, 복지기금을 포인트 제도 운용에 사용하는 것이 각 호의 용도에 부합하는지를 살펴보아야 할 것임. 살피건대,동법 제4조 제2항 “복지시설 등의 신설 및 증설”(2호),“군인 및 군무원 자녀에 대한 장학사업의 지원”(4호),“예비역 군인의 군사연구활동의 지원”(5호),“차입금의 원리금 상환”(6호)에 해당하지 아니함은 명백하고, 제7호에 규정된 “그 밖에 복지계정의 조정·관리 또는 운용을 위하여 필요한 경비”는 ‘복지계정’그 자체의 조정·관리 또는 운용을 위하여 필요한 경비를 의미하는 것으로,해군마트에서 포인트 제도를 도입하여 운영함에 따른 사용은 ‘복지계정’그 자체에 필요한 경비를 사용하는 것으로는 볼 수 없는바,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할 것임. 한편,제1호는 “복지시설 등의 유지 및 관리”를 규정하고 있는데,포인트 제도 운용에 복지기금을 사용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해군마트의 운영방식에 의해 생기는 복지혜택의 차이를 보전해 주고자 하는 것으로,광의로 보면 유지 및 관리를 위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으나,규정의 의미는 ‘복지시설 자체의 유지 및 관리를 위한 것뿐만 아니라 복지시설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유지 및 관리’로 해석되고,그렇다면 포인트 제도 운용은 “복지시설 등의 유지 및 관리”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할 것임. 또한,제3호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군인 사기 진작에 필요한 사업”을 규정하고,「군인복지기금법 시행령」제3조 제2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군인 사기 진작에 필요한 사업”에 관하여 1호에서 7호까지 열거하고 있으나, 포인트 제도 운용에 사용하는 것이 “체육·문화행사,예비역 초청행사 및 민군화합행사의 지원 및 포상”(1호),“부대 및 모범군인 등에 대한 격려 및 포상”(2호), “특수지역 근무군인 및 작전유공 군인 등에 대한 격려 및 포상”(3호),“재해군인 및 유가족의 위로”(4호),“취업활동에 대한 지원”(6호), “「군인사법」제6조 및 제7조에 따른 장기복무 장교,장기복무 부사관 및 준사관의 가족에 대한 위로 및 격려”(7호)에 해당하지 아니함은 명백하고, 군매점은 복지시설로서 “군인복지를 위한 시설”에 해당하는 바,“운영지원”의 범위를 어디까지 볼 것인가에 따라 제5호에 규정된 “군인복지를 위한 시설의 운영지원”에 해당하는지가 달라진다 할 것임. 그런데,“운영”이라 함은 사전적인 의미로 ‘조직이나 기구,사업체 따위를 운용하고 경영함,어떤 대상을 관리하고 운용하여 나감’을 뜻하고,“지원”은 ‘지지하여 도움’을 뜻하는 말로, 포인트 제도 운용은 해군장병들의 사기진작을 위해 다른 마트와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높은 가격으로 물품을 구입함으로써 입게 되는 마트 이용자의 금전적 손실을 보전하기 위한 목적으로 고안된 제도이므로, 광의로 해석하는 경우에는 “운영지원”에 포함된다고 볼 여지도 있으나,「2014년도 군인복지지금운용지침」(2014.1. 1.)에 의하는 경우 “부대시설운영지원”은 시설의 비품,소모품 및 비품의 운영수수료를 지원하는 것에 한정되는 등 “운영지원”의 의미가 시설을 운영하기 위해 갖추어야 하는 물품을 구입하는 용도로 제한하고 있으므로, 포인트 제도 운용은 “군인복지를 위한 시설의 운영지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할 것임. 그렇다면 민간위탁의 운영에 따라 발생하는 상품가격의 불균형에 따른 해군마트 이용자의 상대적 금전적 손실을 보전할 목적으로 고안된 포인트 적립 제도의 도입 취지는 군인복지기금법의 목적에 부합하나, 포인트 적립제도를 운용함으로써 발생한 민간업체의 금전적 손실을 보전해 주기 위해 복지기금을 사용하는 것은 복지기금의 운용용도에 부합하지 아니한다 할 것임.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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