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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고보조금확정처분등취소청구

요지

사 건 02-05297 국고보조금확정처분등취소청구 청 구 인 사단법인 ○○진흥회(이사장 최○○) 서울특별시 ○○구 ○○동 64-1 ○○빌딩 4F 피청구인 노동부장관 청구인이 2002. 5. 3.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2년도 제35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피청구인으로부터 교부받아 집행한 국고보조금 126,000,000원 가운데 26,587,000원에 대하여 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이하 “보조금법”이라 한다)에 위반되게 집행하였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2002. 3. 18. 위 금액을 제외한 99,413,000원을 국고보조금으로 확정하고, 국고보조금확정금액을 초과하여 교부된 26,587,000원 및 이에 대한 보조금예탁이자 94,110원에 대하여 국고보조금반환처분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본회가 추진하고 있는 <전국 근로청소년 등을 위한 연극공연> 사업은 관람료가 없는 무료초청공연으로서 소요경비는 지원금과 공연단 구성원들의 봉사로 계속해온 것이다. 나. 2001년도 위 사업의 소요경비는 당초 노동부의 국고보조금 126,000,000원, 문화관광부의 청소년기금 188,400,000원 및 기타 지원금(협찬) 254,784,000원으로 충당하도록 되어 있었으나, 기타지원금의 조성이 여의치 않아 사업중단의 위기에 봉착하였는 바, 이러한 위기를 해결하고 전국 11개 지역의 공연을 무사히 마치기 위해서는 공연단 및 참여업체 등의 협조와 양보를 통하여 자체소요경비를 절감하고 지급금을 재편성하여야 했으며, 국고보조금도 자연히 조절할 수밖에 없었다. 다. 청구인은 2001년 7월경 국고보조금 조정, 차액금 사용의 허락을 구하는 공문을 작성하여 피청구인에게 발송한 것으로 생각하고 있었으나, 피청구인은 이를 받은 사실이 없다고 하므로, 청구인이 공문을 작성만 하고 보낸 것으로 착각한 것으로 받아 들였다. 라. 그렇다고 하더라도 25년간 전국을 다니면서 예술문화의 소외감을 불식시키고 근로청소년에게 즐거움과 꿈을 심어주겠다는 일념으로 명작무대를 공연해온 청구인에게, 그와 같은 전국 공연의 약속을 지키기 위하여 불가피하게 조정했던 보조금과 절감액의 사용을 부인하고, 차액금을 반환하라고 하는 피청구인의 명령은 부당하다. 마. 부족한 인건비를 충당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면, 허리띠를 졸라매며 국고보조금을 절감할 이유가 없었으며, 경제적 어려움을 무릅쓰고 예술을 지키고 사회에 기여하기 위해 활동하고 있는 예술단체의 행정미숙에서 발생한 것임을 깊이 살피어 피청구인의 국고반환명령을 취소하기 바란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이 2001. 2. 14. 2001년도 근로청소년 문화생활지원사업과 관련하여, 총 사업비 587,948,000원 중 자체부담금(206,920,000원)과 기타지원금(254,855,000원)을 제외한 126,173,000원의 국고보조금 교부를 신청함에 따라, 피청구인은 2001. 6. 21. 신청액 중 녹음실 사용료 및 녹음지휘료 173,000원을 조정한 126,000,000원의 국고보조금 교부를 결정하여 청구인에게 통지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2002. 3. 8. 청구인이 제출한 2001년도 사업실적보고 및 국고보조금집행 관련 정산자료를 검토한 결과, 일부 집행내역이 사업계획서 및 교부결정내용과 다르게 집행된 사실을 발견하여, 국고보조금 집행총액 126,000,000원 가운데 당초 사업계획서와 다르게 집행된 26,587000원을 제외한 99,413,000원을 보조금법 제28조에 의거 국고보조금으로 확정&#8228;통지하면서, 초과교부액 26,587,000원 및 보조금예탁이자액 94,110원 등 합계 26,681,110원에 대하여 국고반환처분을 한 것이다. 다. 보조금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하면 “중앙관서의 장은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조사업자로부터 보조사업실적보고서를 받은 때에는 그 보조사업의 실적이 법령의 규정, 보조금의 교부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의한 중앙관서의 장의 처분에 적합한 것인가의 여부를 심사하여, 심사결과 보조사업의 실적이 적합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교부하여야 할 보조금의 금액을 확정하여 이를 보조사업자에게 통지하야 한다”고 되어 있고, 동법 제3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중앙관서의 장은 보조사업자에게 교부하여야 할 보조금의 금액을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확정한 경우에, 이미 교부된 보조금이 그 확정된 금액을 초과한 경우에는 기한을 정하여 그 초과액의 반환을 명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는 바, 청구인으로부터 동 사업에 대한 실적보고를 받고, 집행내역을 심사한 결과, 당초 청구인이 부담하기로 되어 있던 연습비(피아노반주비, 합창지도비) 4,000,000원과 사업계획서 및 교부결정 내용에 없었던 무대인건비 22,587,000원을 교부결정내역과 다르게 임의로 집행한 사실이 발견되어, 당해 금액을 제외한 99,413,000원을 국고보조금으로 확정통지한 것으로, 청구인이 어려운 경제현실 속에서도 근로청소년 문화생활 지원사업을 추진해온 점 등 청구인의 그간의 노고 및 임의로 내역을 변경한 보조금 역시 보조사업을 추진하는데 사용하였다는 점 등을 감안한 해석의 여지 또한 존재할 수 있을 것이나, 피청구인은 보조금법 제31조의 규정에 따라 보조금 확정금액을 초과하는 교부액 26,587,000원과 예탁이자액 94,110원 등 계 26,681,110원을 국고에 반환하도록 처분한 것으로서, 동 처분은 관계법령에 근거한 적법한 처분이라 할 것이므로, 청구인의 이 건 청구는 기각되어야 한다. 라. 청구인은 2001년 7월경 국고보조금 조정, 차액금 사용의 허락을 구하는 공문을 작성하여 피청구인에게 발송한 것으로 생각하고 있었다고 주장하나, 피청구인은 위 문서를 접수한 사실이 없으며, 설사 청구인이 위 문서를 발송하였다고 하더라도, 피청구인으로부터 어떠한 입장도 전달받지 않은 상태에서 임의로 보조금의 절감액을 사업계획서 및 보조금교부결정내역과 달리 집행한 사실은 변함이 없다 할 것이므로, 이에 관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8228;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 제18조, 제23조, 제28조, 제31조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국고보조금 교부신청서, 보조금 교부결정서, 2001년 청소년을 위한 연극공연 정산서, 2001년 국고보조금 확정자료 보완 및 의견제출 요청, 보완자료 및 의견제출, 보조금 확정통지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이 2001. 2. 14. 피청구인에게 제출한 ‘2001년 국고보조금 교부신청서’에 의하면, 총 소요액 587,948,000원 가운데 자체부담금 및 기타지원금 461,755,000원을 제외한 126,173,000원을 국고보조금으로 요청하였다. 국고보조금 교부신청의 세부내역은 다음과 같다. <2001년 근로청소년 등을 위한 연극공연 예산서> <img src="/LSA/flDownload.do?flSeq=71777881"></img> (나) 피청구인은 2001. 6. 21. 청구인이 신청한 금액 가운데 녹음실 사용료 및 녹음지휘료의 일부(173,000원)를 조정한 126,000,000원을 보조금교부금액으로 결정하여 통지하였고, 지출예산과목은 근로청소년정서함양지원 민간경상이전(343-1131-219-304-02)으로 되어 있으며, “교부결정 후 사업계획이 변경되는 경우 승인을 얻을 것” 등을 교부조건으로 하고 있다. (다) 국고보조금 교부신청서, 국고보조금교부결정서, 정산서, 보조금 확정통지 등에 의하면 국고보조금의 예산집행내역은 다음과 같다. <2001년도 근로청소년 문화생활 지원사업 예산집행내역> <img src="/LSA/flDownload.do?flSeq=71777841"></img> (라) 청구인이 2002. 3. 4. 피청구인에게 제출한 2001년 국고보조금 확정자료 보완 및 의견제출에 의하면, 예산집행내역 중 무대인건비 22,587,000원 및 기사사례비 900,000원은 당초 사업계획 및 보조결정 내용에 포함되어 있지 않았으나, 동 비용을 국고보조금에서 집행한 이유에 대하여는 “---전년에 비하여 턱없이 높아진 무대인건비의 어려움을 덜기 위해 공연단이 서울로 돌아오는 횟수를 줄여, 트럭&#8228;버스의 임차료를 절감하여 무대인건비에 충당하였고, 기사사례비는 버스 임차료에 포함되는 것인데, 이번에 기사팀이 분리지급을 요구함에 따라 별도로 나눈 것이다”로, 합창지도비 및 피아노 반주비는 자체예산으로 지출하기로 하였으나, 동 비용을 국고보조금에서 집행한 이유에 대하여는 “본회는 예산의 어려움을 겪고 있어 당초 책정되었던 공연장 사용료 중 공연준비기간을 줄여(공연장 사용비용 절감), 절약된 예산을 합창지도비와 피아노 반주비에 충당한 것이다”로 각각 기재되어 있다. (마) 피청구인이 2002. 3. 18. 청구인에게 통지한 보조금 확정통지에 의하면 “보조금법 및 보조결정내용에 따라 집행된 공연장 임대료 등 6개 항목 99,413,000원은 보조금으로 확정하고, 보조금 집행액 중 당초 사업계획 및 보조결정 내용에 포함되지 않은 무대인건비 22,587,000원과 사업계획서상 보조사업자가 부담하기로 한 연습비(피아노 반주비, 합창지도비) 4,000,000원 등 26,587,000원은 보조금법 제23조에 위반한 것이므로 보조금확정액에서 제외한다. 보조금법 제31조의 규정에 따라 보조금 확정금액을 초과하는 교부액 26,587,000원 및 보조금 예탁 이자액 94,110원 등 26,681,110원을 별도 송부하는 고지서에 따라 국고로 반납하여 주기 바란다”로 기재되어 있다. (2) 살피건대, 보조금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하면 중앙관서의 장은 보조사업자로부터 보조사업실적보고서를 받은 때에는 그 보조사업의 실적이 법령의 규정, 보조금의 교부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의한 중앙관서의 장의 처분에 적합한 것인가의 여부를 심사하여, 심사결과 보조사업의 실적이 적합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교부하여야 할 보조금의 금액을 확정하여 이를 보조사업자에게 통지하도록 되어 있고, 동법 제3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중앙관서의 장은 보조사업자에게 교부하여야 할 보조금의 금액을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확정한 경우에 이미 교부된 보조금이 그 확정된 금액을 초과한 경우에는 기한을 정하여 그 초과액의 반환을 명하도록 되어 있는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청구인이 “교부결정 후 사업계획이 변경되는 경우 승인을 얻을 것” 등을 조건으로 국고보조금을 교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이 당초 사업계획 및 보조결정 내용에 포함되지 않은 무대인건비 22,587,000원과 사업계획서상 보조사업자가 부담하기로 한 연습비(피아노 반주비, 합창지도비) 4,000,000원 등을 피청구인으로부터 승인을 얻지 않고 국고보조금교부결정내역과 달리 국고보조금에서 집행하였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이 보조금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청구인이 보조금의 교부결정내용과 달리 집행한 26,587,000원을 제외한 99,413,000원을 보조금의 교부결정의 내용에 적합한 보조사업의 실적으로 인정하여 이를 보조금으로 확정하고, 보조금 확정금액을 초과하는 교부액 26,587,000원 및 이에 따른 보조금예탁이자액 94,110원 등 합계 26,681,110원에 대하여 국고반환처분을 한 사실이 분명하고, 피청구인이 이 건 처분을 함에 있어서 특별히 사실관계를 오인하였거나 재량을 일탈하였다고 볼 만한 점은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8228;부당하다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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